1. OECD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수와 지역 편차를 고려했을 때, 의사 수를 늘려야합니다. 2.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의사수를 늘려야합니다.

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르게 말하시니 어떤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10년 후 15년 후의 미래를 상정하는 모습이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자면 저는 15년 뒤에는 오히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인구는 줄어들지만, 고령층은 더 늘어나게 되니까요.
또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사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의사수 라든지, 병원을 더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정기적으로 대형 병원을 다니시는데, 새벽같이 다녀오고 한번 다녀오면 진이 빠져 하시더라구요. 너무 단순히 보는건가 싶기도 하지만, 환자는 많고 의사는 적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책 실행 전 시민/사업장이 편리하게 회수하고 보증금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해요.

지난 제도를 개선해서 보완한 케이스라 우선 반가운데요. 그래도 보완된 방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게됩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주 이해관계자가 카페 가맹점주로 설정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현장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소비자는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사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해야할 것이 많아 보이네요. (추가 인력이나 보관을 위한 비용 등) 이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있지 않는 한 의도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수능이라는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정시 제도는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없습니다.

객관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공정한 방식은 정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고액학원/과외 등 사회적으로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는 몇 가지의 사례에 대한 보완을 위해 입학사정제도/기회균등 등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시 비율을 확대하되, 수시를 완전히 없애서는 안됩니다.

수시의 비율이 확대될 경우 정시에 비해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도 많아질 뿐더러, 정시에서 염려됐던 고액과외 등의 문제가 반대로 수시에서는 고액 면접 과외, 자소서 첨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작용은 양쪽 모두 갖고 있으므로, 좀 더 객관성을 확보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3. 현장실습은 유지하되, 실습생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합니다.

학생의 현장실습에 대해 주관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신분은 학생이지만, 하는 일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곳의 규제는 받지만 보호는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취업률로 학교의 성과를 판단하고 지원금을 삭감하는 등 취업률을 대하는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 때문에 교육부 -> 학교 -> 학생 순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있구요. 사실상 위에 있는 곳이 갑이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학생 노동자를 위험하고 학습할 거리가 없는 현장으로 내모는 행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동물 유기를 방지하고 동물생명 존중과 동물권 보호 차원에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법률과 제도로 규정해야합니다.

저는 찬반을 가르는 기준이 동물권과 관련된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 혹은 사회현상으로는 유기동물의 증가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물을 유기하지 않도록 등록제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펫샵의 품종견, 품종묘와 유기견, 유기묘의 품종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는 자료가 인상적인데요. 사실관계가 궁금해집니다.
추가로 매매를 금지하면 더 음지화되고, (지금도 그렇지만) 기형적인 품종 조정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

'반려동물 보유세는 실효성도 떨어지고, 반려인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해요'라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려동물만 소비하는 물품이 정해져있고 의료비도 인간과는 다르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부가세로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세 대상자 선정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겼을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도 해결해야합니다.
결국 보유세 때문이더라도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기존에 양육하던 사람들도 부담으로 인해 유기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2.살처분 이외에도 백신 등 다양한 방역 시스템이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권에 대해 공감을 못하더라도, 살처분으로 인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빨리 키워서 빨리 내보내야 돈이 되고, 격리가 불가능한 축산 환경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방역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거칠게 말해 백신이나 방역 시스템이 상품단가와 맞지 않는다면 축산업자들은 굳이 도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농가보상비용 외에 드는 기타 비용을 치환한다는 의미에서도 다양한 방역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다른 선택지들도 공감을 하는데, 이후의 일을 생각해보면 그럼 경찰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단순히 '경찰의 몫이다' 라고만 남겨두기에는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나 행안부에서 경찰을 경제/통제할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구요.
다른 선택지의 말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데요.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맞고, 경찰의 수사 오류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겠다 싶기도 하네요. 경찰권력 비대화 관련 기사 붙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

🔍 검증 기간을 늘리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정책과 역량 검증은 공개로 이원화해야 합니다. 🧑‍⚖️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고, 허위진술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해요.

저는 채진원, 김형준 교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논의 기간도 너무 짧고 질의하는 의원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한정적입니다. 제대로 검증하려면 기간과 동원 자원을 확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합의를 대통령이 존중해야하구요. 아직도 너희 정권은 몇명이나 강행했니 하는거 별로 안궁금하거든요. 다만 도덕성 분야가 비공개로 논의되면, 일종의 뒷거래가 성행하지 않을지 걱정되는데요. 이 논의 단위에 국민대표를 참관이라도 하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사형제를 폐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사형 구형이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기준 사형수 1인당 의식주에 책정된 비용이 250만3000원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https://m.kmib.co.kr/view.asp?... 국민들은 이들에게 세금이 사용되는 것도 아깝게 여기곤 합니다. 사회와 격리되어야함과 동시에, 사회 자본도 투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존재인 사형수를 계속 만드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되어서는 안되며, 개선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악용되었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폐지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행정부 혹은 다른 압력에 의해 갑자기 구금하는 경우가 없어졌다고 해도. 제도 자체는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동안 불체포특권의 수혜를 입은 의원이 얼마나 있나 찾아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특권이 적용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세간의 관심을 받게되기 때문에, 개정 혹은 정치문화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3. 다른 차원의 법안 제도화를 필요로 합니다.

각 협의체는 해당 직역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이 이익을 조율하는게 행정/국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이승기 변호사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2. 물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료 시민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흠뻑쇼나 워터밤 같은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헌 평론가 의견 중 '코로나19로 대중음악계가 힘들었고 오랜만에 공연을 열게 됐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겠다. 농가에 도움이 될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다’ 같은 메세지를 냈으면 아쉬운 마음이 덜했을 것 같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뭐라고 하냐? 라고 물으면 사실 할 말은 없는데,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보게 되더라고요.

1.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주4일제가 가능할까요? 만약 임금이 줄어드는 주4일제라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휴식시간 부족, 과도한 생산성의 강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주4일제가 개인의 삶을 보장해주는 목적대로 수행되려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유용하게 작동해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죠. 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2. 주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식과 노동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노동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해야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군의 의견을 계기로 전체 법을 바꾼다는게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2. 전기요금에 대한 공공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왜 대기업/산업에 혜택을 줘서 발생하는 적자는 눈감고 국민에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업은 해당 산업의 특성상 공공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부채조절도 필요하지만 부채가 생겨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채가 발생했으면 문제를 기존 유통구조에서 찾는게 먼저 아닐까요...?

1. SRT와 KTX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판단이 잘 서지 않는게 sr의 업무를 철도공사가 봐주는데, 이 둘의 사이를 경쟁관계라고 볼 수 있는걸까요? 운임표를 보면 srt가 10%정도 저렴한데, 운영비를 아껴서 운임을 낮춘건 아닌지... 이게 기업 간의 정당한 경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됩니다. ktx가 적자인 이유를 본문에서는 '적자노선'이라고 말하는데,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는 운임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둘을 통합운영해야합니다.

3. 보험료 개편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건보료를 당장 내 위주로만 생각했는데, 소득은 없지만 재산 때문에 건보료를 납부하고 그것이 부담되는 사람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겠냐마는 어쨌든 사각지대는 사각지대이니까요.

1. ‘탈북어민 북송’은 온당치 못한 처사였어요!

19년에 발생한 사건을 22년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꺼내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 법무부에서도 법리검토결과 북송에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 최근 밝혀졌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면 이제라도 밝히는게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검찰수사가 있으니 결과는 두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