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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2] 임금피크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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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지난 5월 26일 대법원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B연구원을 상태로 낸 A씨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B연구원이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만 55세 이상의 정규직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연령에 따른 실적당성률의 저하나 업무량의 감소 등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해당 제도가 “연령차별에 가까운 제도로 활용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타당한지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임금 삭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도입했는지 ▲임금피크제로 절감한 인건비를 본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를 고려해 임금피크제가 지닌 합리성을 판단해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는 노동계와 경제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현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악용되었는지,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방치로 이용되었는지를 비판했고,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거나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사업장의 예외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들려오고 있는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조금 더 알아볼까요?

임금피크제란 노동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의 고용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에게는 정년을 보장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해 직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청년고용'정책의 일환으로 소개되었습니다. (KDI나라경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경영자총연맹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다”

매일경제  “대다수 국내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한국경제 “임금피크제 문제가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까 봐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한국노총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령만을 이유로 직장에서 내보내는 ‘정년’이 합리적인지도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


??‍♀️ 이번 판결은 예외일 뿐 대부분의 임금피크제는 유용하게 작동해요!

 지난 5월 27일 BBC기사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연맹은 “대법원은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의 고용불안, 청년구직자의 일자리 기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법원이 임금피크제 그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 아니라,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BBC.2022.05.27)

매일경제는 지난 6월 17일 사설을 통해 “대다수 국내 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례와는 달리 대다수의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을 연장하고 있기에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매일경제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말 그대로 노사상생형 타협”이며, “노동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년 연장'은 받아들이고 '임금 삭감'만 폐지하자고 한다면 지나친 이기주의”라며 노동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문제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능력과 상관없이 연차만 쌓이면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제도 자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연공서열식 호봉제 대신 직무·성과급제”로 임금체계를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매일경제.2022.06.17).

한국경제는 지난 6월 6일 사설을 통해 “노동계는 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며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며 “임금피크제 문제가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까 봐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을 비판한 것입니다. 한국경제는 임금피크제가 여전히 유효하며,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경제는 임금피크제의 의미를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기업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채용에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해석했습니다. 임금피크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임금피크제 취지를 살리는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한국경제.2022.06.05).


??‍♀️ 임금피크제가 오용되는 방식을 더욱 살펴봐야 해요!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대표변호사는 지난 6월 20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은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축소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햇습니다. 권 변호사는 “노동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간 임금피크제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임금피크제의 청년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절감이나 퇴출 목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임금피크제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적게 줘서 생기는 이득과 수십년간 일한 노동자의 근무의욕 저하로 발생하는 손해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며, “다른 노동자들에겐 ‘나이 들면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주간경향.2022.06.20)

 한국노총은 지난 5월 26일 성명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을 넘겼지만, 도입 사업장에서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노총은 “금융권과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시 별도 직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중요치 않은 업무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오히려 숙련된 실무 인력이 감소해 해당분야 노동자들의 업무강도 증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인건비 규제로 수당 삭감 등 조직 내 갈등은 심각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효는 미미했으며, 업무강도를 더욱 증가시켰고, 조직 내에서 노동자간의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로 작동했다는 것입니다.(한국노총)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15일 시사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령만을 이유로 직장에서 내보내는 ‘정년’이 합리적인지도 다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정년은 변함없고 일도 똑같이 시키면서 임금피크제라는 명칭만 붙여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위법할 가능성이 높다는 논의가 상당히 있었다”며,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깎는 방식”이 아니라 밝혔습니다.(시사인.2022.06.15)

 

✏️ 임금피크제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지난 5월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이후 노동계와 경제계에서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년연장형으로 작동하는 임금피크제의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청년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제도를 옹호하는 이야기 또한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주장에 가장 동의하시나요? 임금피크제 논란,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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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비회원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줄이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고용 확대라는 실효성도 없으며, 왜 특정 연령부터는 임금을 적게 받아야하는지 그 차별에 대한 논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람시 비회원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창출인데... 임금피크제로 연령이 높으시지만 그간의 경험에 입각한 역량이 있는 분들을 낮은 임금으로 쓰고, 그 돈으로 청년을 고용하는게 아니라 고용하지 않아도 될, 덜 고용해도 될 상황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1. 임금피크제는 유용하게 작동해요.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업이 책임을 져야죠. 왜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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