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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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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제도인데요. 주5일 8시간 근무(정규 근로시간 40시간)에 필요한 경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고용노동부가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측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연장근로 제한을 주12시간으로 제한하는 대신 월 52시간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죠.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한경사회 2022.6.23).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유연화의 일환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 하에서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특히 기존의 주52시간 제도와 함께 시행되었던 유연근로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수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월 단위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부과할 경우 “장시간 저임금 제도가 고착"될 가능성이 농후함은 물론이고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어" 노동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루 기준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와 함께 시행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근로자가 초과근무 시간을 저축해두고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보조적인 정책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경향신문 2022.7.13)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아주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국을 과로사회로 속단하고…근로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 폭력"

?허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주52시간제는…생활을 꾸리는 데 치명적일 수 있다.”

?오찬호 직장갑질119 정책위원장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


??‍♀️ 주52시간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허현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가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소기업에 추가근무를 원하는 노동자가 많았지만 주52시간에 얽매여 노동자가 원하는 추가근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제는 이들의 생활을 꾸리는 데 치명적"이라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즉 초과근무를 통해 추가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임금이 적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는 잔업을 원하는데 그동안 52시간제에 묶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존의 주52시간 근무제에 비해 상황과 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연장근로총량관리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국제신문 2022.6.23).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주52시간제라는 규제법을 만들면서 표방한 ‘휴식과 근로' 간의 균형은 개인의 선택 사안"임을 주장합니다. 이는 “‘사적 영역'이기에 국가가 지시하거나 강제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개개인은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자기 ‘삶의 관리' 차원에서 휴식과 근로의 균형을 취”하는데, 다만 “그 균형은 사람마다, 종사하는 직종과 직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삶의 균형을 이유로 주52시간을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을 과로사회로 속단하고 폭넓은 탄력근로제를 사실상 불허하면서까지 근로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제도 폭력”이라고 주장합니다(문화일보 2022.7.20). 


??‍♀️ 주52시간 근무제를 폐지해선 안 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아주 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한다며 우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고 “올바르냐"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문제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특히 월 단위로 추가노동시간을 계산하게 될 경우 한 주에 연장 근로를 몰아서 주당 최대 92시간 근무도 합법적으로는 가능해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더 긴 노동을 강요하면 결국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로 귀결돼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업종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없는 청년 노동자를 더 고용하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습니다(한국일보 2022.6.24).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연장근로총량관리제를 두고 “아무런 제한 없이 초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연장노동시간의 월 단위 확대가 아니라 1일 단위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연차휴가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와 함께 제시한 보조정책 역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뉴시스 2022.6.23). 이런 맥락에서 이는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장시간 노동시간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프라임경제 2022.7.19)

오찬호 직장갑질119 정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주92시간제'는 이미 악질 사용자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주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지만, 하루 16시간씩 주 90시간 근무하게 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포괄임금제는 법정수당을 노동시간에 관계 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별도로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연합뉴스 2022.6.26). 이에 “악덕 사장이 오른손에 포괄임금제라는 칼을 들고 있는데 정부가 사용자의 왼손에 ‘주92시간'이라는 도끼를 주려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주92시간제 도입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연합뉴스 2022.6.26)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시민주도 논의하자!

짧은 기간 동안의 장시간 노동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활용하고자 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두고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가 첨예해지면서,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 이후의 초과근로 제한 방식을 둘러싸고도 의견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52시간 근무제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공론장에서 논의해봅시다!

 

?주52시간 근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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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52시간제는 현재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느껴져서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폐지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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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uwoo 비회원

주 52시간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일을 더 하고 덜 하는것을 정할 수 없는 곳에서 일 하는 노동자들도 많으니까요. 주나 일단위의 법정근무시간이 있어야 적당한 노동시간을 보장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기도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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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ts2006 비회원

노동시간도 개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사람의 생애주기별로 갑자기 돈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언제 무슨 일이 닥쳐올지 모르니 항상 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더 노동할 수 있을 때 노동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그 범위가 좁은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노동시간의 폭이 조금 더 유연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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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비회원

개인적으로 주 52시간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차라리 주 52시간이 폐지되어서 추가수당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구요. 제도의 헛점이 많이 보인다고 생각하기에 차라리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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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도 비회원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는 피로 이룬 투쟁의 결과입니다. 주 52시간제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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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시 비회원

주4일제를 논의해야 하는 판에 주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해서 노동시간을 늘리려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되네요.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더 일 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드립은 기가 찰 따름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아프든 말든 죽든 말들 일 시킬 수 있는 자유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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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52시간 근무제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휴식과 노동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말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노동현장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으로 제도를 보완해야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일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게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직군의 의견을 계기로 전체 법을 바꾼다는게 도통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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