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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논문에서 알아본 비만 이야기
지난 토론 글에 이어 오늘은 지난 2주 간 <연구원정부트캠프>에서 리뷰해본 논문 2편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의 지난 토론 글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ampaigns.do/discussions/1317  제가 살펴본 2가지 논문의 주요 키워드는 “비만”과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이하 SDH)” 입니다. 각각의 논문은 다음과 같으며, 논문의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 눈문읽기: A critique of the English national policy from a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perspective using a realist and problem representation approach: the 'Childhood Obesity: a plan for action' (2016, 2018, 2019) - PubMed (nih.gov)  - 위 논문에서는 영국 정부가 수립한 “어린이 비만 조치계획(2016, 2018, 2019)” 자료에 대해 “건강의 사회결정요인 관점”에서 Realist/Problem Representation 접근법을 활용해 비평하였습니다. 연구결과,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어린이 비만 조치계획(2016, 2018, 2019)”은 SDH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비만의 요인을 “개인” 보다, “사회(건강 불평등, 빈곤, 식량불안정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 논문읽기: Why we struggle to make progress in obesity prevention and how we might overcome policy inertia: Lessons from the complexity and political sciences - PubMed (nih.gov)  - 위 논문에서는 왜 “비만” 관련 정책이 진전을 이루기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 “정치과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들(Punctuated Equilibrium Theory 등)을 활용해 문제를 살펴보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은 비만의 요인을 “개인”의 문제로 강화하는 수많은 피드백 루프가 결국에는 “비만”과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낮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사건(ex. 연예이들이 탄산음료를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나거나,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비만환경을 대상으로 한 정책의 혜택(ex. 초가공 식품 과세)이 있을 때 비만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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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 선행 연구 살펴보기
기후 위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하게 받아들이는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 날씨 정말 이상해'라고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조금 헌 것은 쓰레기로 가고, 먹다 만 일회용잔의 커피는 분리수거조차 없이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사람들은 분명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욱 더워지면 에어컨을 더 틀면 되고 더 추워지면 난방을 더 틀면 되지, 라는게 당장의 생각 아닐까요. 그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인프라를 비교적 저렴한 값에 누려왔기 때문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국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라는 단일 정부 기관에 의해 전력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도 특히 산업용 전기값을 유지해왔죠. 제조업, 철강업, 반도체업의 발전을 비롯해 LTE, 5G 등 '초스피드'의 인터넷을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전기값이 그만큼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도 계속해서 표류되는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사실 한국에서 도입하기에 마구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도 단가가 높고 생산량은 해외같지 못합니다. 이렇게 높은 전기값은 평소 한국의 전기값을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싶죠. 게다가 에너지 정책은 그 무엇보다도 '장기' 플랜이 중요함에도 정권마다 너무나 다르게 잡히고 있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민간 차원에서의 투자가 더욱 '머뭇'하고 있는 형국이죠. 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중요하다곤 생각하지만, 막무가내로 "그러니깐 여기부터 최대한 예산 배정해" 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보단, 법률 제도의 개선, 절차의 개선을 통해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는 없을까, 혹은, 민간에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캠페인즈에서는 국내 논문 중 검토했던 것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녹색금융 활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김이배, 심동희, 최종원) (2023)  먼저 살펴본 것은 비교적 최신 국내 논문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 때 크게 한 번, 윤석열 대통령 때 또 다시 한 번 크게 바뀐 탓에 과거의 논문을 보면 지금은 전혀 맞지 않는 제도에 대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점에 기인하여 2023년의 논문을 참고했습니다. 논문에서의 '녹색금융'은 UNEP의 정의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1) 환경 개선과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 (2)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공급을 차단하는게 녹색금융인데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금융은 (1)로 볼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과 관련해 두 가지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차입 : 대형 상업은행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 상공회의소에서 ESG 확인서 및 인증을 받으면, 각 은행의 프로그램에 맞추어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음. 혹은 전기차 구매시 할부 혜택 등 제공. (2) 채권발행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 (GBP, Green Bond Principles)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캠페인즈에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기후 주제에 대해 큰 관심이 있으신 편일텐데요, 여러분 주식 앱에서 한 번이라도 녹색금융채권 공모채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모는 물론이고 사모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ESG 인증을 받는 절차는 물론이고 특히나 녹색채권 발행은 공시 등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죠. 당연히 녹색금융을 가장한 일들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차주(돈을 빌린 기업) 입장에서 은행별로 서로 다른 자료 제출 요건 등을 이야기하고 허들이 너무 높다면 '에이 그냥 대출 받고 말지'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곘죠. 특히나 중소기업 등은 이러한 일을 또다시 처리할 인력도 부족하고 이해도 부족합니다. 즉, 녹색금융의 요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대기업 몇 곳에 불과하다면, 이는 '녹색을 빙자한 차별'이 되버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에서도 이와 같은 아쉬움을 같이하며, 공시 장소의 일원화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에서 투자를 하기 위해선 투자의 매력도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 매력도 즉 수익률은 두 가지 방식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1) 투입되는 자본을 줄이기 (2) 수익률을 더 높이기. 다만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대량의 차입을 필요로 하며, 요즘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엔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세를 높인다면 가능하겠지만, 이건 용이해보이는 옵션은 아니니깐요. 하지만, 이런 투자를 진행한 경우 세금을 대폭 줄여준다면, 투자자로서는 궁극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매력이 있겠죠? (논문에서는 세금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더불어, 자본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100만원을 투자해도 회계상 잡아야 하는 위험값은 90만원으로 줄여준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똑같이 10만원이 돌아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곗죠. 참고로 금융기관은 원하는대로 마구 투자를 할 수는 없구요, 투자하는 프로젝트별로 증권사는 NCR, 보험사는 RBC 등 위험계수를 반영한 수치를 다르게 반영합니다. 즉, 100을 투자했다고 100만큼 그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제도를 더욱 자세히 보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이 논문에선 우선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더더욱 녹색금융제도상 서포트는 적어도 이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훨씬 큰 레벨의 녹색금융,에서 다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여타 일반 기업이 ESG상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라는 측면에서의 녹색금융에 대해 국내외적인 사례를 살피고, 현재 한국의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돈이 덜 드는 정책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덜 논란이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친환경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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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교육-노동시장 넘나들기: 선취업 후진학자의 생애경로와 딜레마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입니다.**  1. 선취업 후진학 학습 관련 선행연구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고, 선취업 후진학 생태계라는 용어까지 등장할 만큼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습자로서의 선취업 후진학자들에 대한 주목과 그들의 학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부족하다. 선취업 후진학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실천현장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해당 개념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는 활발하지만, 정작 그 ‘주체’인 선취업 후진학자들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김선태, 2011)   또한 선취업 후진학 체제에서 ‘학습자’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연구는 그 대상의 선택에 있어서도, 일정한 편향성을 보인다. 정책적 수사로서 보편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개념은 한 인간의 학습생애경로에서 본다면 사실 분절적인 개념이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먼저 취업한 후에(선취업), (2) 재직 중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후진학)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에 비추어볼 때,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연구물은 대체로 (1)에 해당하는 ‘선취업자’에 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선취업 비진학자나 특성화, 마이스터고 재학생 대상의 연구만으로 편중되어 있어, 평생학습자로서 선취업 후진학자는 학문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와 학습경험에 주목하는 연구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자의 학습요구나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동준,이영구, 2017; 박현용,황윤섭, 2017; 김은혜,마희영, 2014)와 둘째, 진로결정요인을 양적연구를 통해 밝혀내는 연구(유혜영, 2018; 문상균,최재성, 2017; 김홍기, 2016; 조규형, 2014; 노경란,허선주, 2012; 노경란,허선주, 2013, 이은경; 2017)가 있다.  먼저, 선취업 후진학자의 학습요구와 선호도, 만족도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박현용,황윤섭(2017)은 선취업 후진학 교육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직자 특별전형 학과 재학생과 기업체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요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은혜,마희영(2014)은 재직자 특별전형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밝혔으며, 이동준,이영구(2017)의 연구는 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후진학 전공 선호도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선취업 후진학자가 아닌 선취업자(일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공 선호도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학습자의 수요가 미스매칭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다음으로, 선취업 후진학자의 진로결정요인을 양적연구를 통해 밝힌 연구이다. 선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후진학 필요성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한 노경란,허선주(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 진학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는 고교시절 교육과 진로교육,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의 영향을 받는다. 노경란과 허선주(2013)에 따르면, 특성화고 재학시절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재학 중 간접적 진로준비행동이 적극적일수록, 취업한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주관적 만족감이 낮을수록 대학 진학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고교시절 진로준비라는 개인적 노력 외에 특성화고 교육의 질과 취업한 직장의 근로조건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후진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희영과 김은혜(2013)의 연구에서 후진학 대학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성격(36.0%), 집이나 직장과의 통학거리나 시간(28.8%), 대학의 명성(24.0%)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과 취업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색함으로써,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성을 분석한 이은경(2017)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KEEP자료를 활용하는 종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선취업 후진학자를 평생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학습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김명진 외(2013)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30대 고졸 선취업 후진학 집단의 평생학습 경험 특성을 연구한 김명진 외(2013)에 따르면, 선취업 후진학자들은 대졸 취업자와 고졸 취업자에 비해 교육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며, 높은 자기의식과 학습의지, 자기주도적 학습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김명진 외(2013)는 선취업 후진학 집단을 학습의 자기증식 차원에서 다양한 학습을 즐기며 잘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은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대졸취업자와 선취업 비진학자라는 비교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평생교육학 연구에서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들은 누구인가를 밝히고자 한 첫 시도로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설문조사 항목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평생학습 경험’이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필요도 및 참여의사로 한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후진학 경로(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원격대학 등)를 이행하는 과정 중에서의 학습특성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남긴다. 또한 연구결과로 제시되는 ‘학습의 자기증식 차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진술되고 있다는 점, 양적연구로 인해 학습의 주체인 선취업 후진학자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세계와 학습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취업 후진학 선행연구 중 학습자와 학습경험을 대상으로 한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선취업 비진학자로 미스매칭된 연구대상의 선정, 양적연구에 치우치진 접근은 연구대상인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주체가 주관적으로 보는 세계를 이해하고, 주관적 경험인 학습을 이해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노정한다. 본 연구가 생애사연구방법론을 통해 선취업 후진학자를 학습자로서 재조명하고 그들의 학습경험과 학습경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연구주제  대분류 연구주제  중분류 선행연구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 학습요구와 만족도 분석 김은혜·마희영(2014).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학습자의 학습동기와 교육만족도 분석. 상업교육연구 28(5), 1-19. 이동준·이영구(2017). 재직자의 개인별 특성에 따른 후진학 전공 선호도 분석 - 충남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기업경영리뷰 8(1) 박현용·황윤섭(2017). 선취업 후진학 과정 교육과정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현재 수요와 향후 수요를 구분하여. 취업진로연구 7(2), 43-58.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진로결정요인 분석 김홍기(2016). 특성화고 학생이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이유 : 인천지역 특성화고 학생 경험에 대한 탐색적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고용직업능력개발개발연구 15(2), 25-49. 노경란·허선주(2013). 선취업한 특성화고 졸업자의 후진학 필요성 인식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6(2), 155-178. 문상균·최재성(2017). 특성화고 출신 고졸 여성의 선취업 후진학 선택에 관한 분석. 여성연구 94(3), 79-108. 유혜영(2018). 특성화고 출신 취업자의 대학진학 준비경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대전. 조규형(2014).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 결정 요인.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연구학습자의 특성  이은경(2017). 선취업 후진학자의 특성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선취업 후진학 학습경험 학습경험의 특성 연구 김명진 외(2014). 20-30대 고졸 선취업후진학 집단의 평생학습 경험 특성. 평생학습사회 10(4), 139-165. 노경란·변정현(2016). 특성화고 졸업자의 입직 및 초기직장적응에 대한 질적연구, 상업계 특성화고 졸업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연구 35(1), 21-44. <표 1> 선취업 후진학 학습자 및 학습경험 관련 선행연구
교육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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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나의 선행연구 이야기> 디지털 기반시설(해저통신케이블)에 대한 위협 - 기존의 국제규범으로 충분한가?
I. 들어가며 위성을 통하여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통념과는 달리, 오늘날 국경을 넘나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99%는 해저통신케이블(submarine communication cable; 이하 해저케이블)이 담당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매일 10조 달러 이상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및 군사기밀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의 송수신도 해저케이블 덕분에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디지털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안정적인 인터넷 공급과 원활한 데이터의 이동은 더욱 중요해졌다. 오늘날 해저케이블은 '사이버 기반시설'로 기능하며 세계경제와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하 UN)은 해저케이블을 "중요한 통신기반시설"이자 "세계경제와 모든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II. 자료 리딩 결과 및 시사점 1. 해저케이블의 중요도가 높아질수록 이를 둘러싼 긴장과 위협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발트해에서 노드스트림 해저파이프라인이 폭파되고 이후 해저케이블이 훼손되면서 해저기반시설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급증하였다. 영국 정부는 "해저케이블을 파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쟁행위(act of war)로 간주한다"는 경고를 통하여 해저케이블에 대한 공격을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한 2015년 9월 러시아의 정찰선박 얀타르(Yantar)호와 2019년 7월 해저잠수함 로샤리크(Losharik)의 해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이 확인되면서, 해저케이블을 둘러싼 "전에 없던 러시아의 활동"을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역사적으로 해저케이블 공격은 전시에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어왔기에 이를 둘러싼 국가간의 긴장과 위협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8년 미 재무부는 해저케이블에 대한 위협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러시아 기업 다섯 곳과 러시아인 세 명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은 법규의 적용대상을 모두 "국가"로 상정하나, 실제에서 해저케이블 절단은 반드시 국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군사전략의 일환으로 군인이 절단을 한 경우 국가행위로 어렵지 않게 귀속이 가능하나, (국가의 사주를 받은) 민간인이 절단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주체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실제로, 2023년 2월, 대만 마조도에 연결된 해저케이블이 한 주에 연달아 2개가 절단된 사건이 있었고 절단의 주체는 중국의 어선과 화물선이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신 절단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2.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법은 해저케이블 공격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규범적 한계는 다층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먼저 해저케이블 공격을 규율할 수 있는 국제 규범 자체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해저케이블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조약은 1884해저전신케이블보호에 관한 협약이 유일하고,해저케이블의 부설 및 사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에서도 해저케이블에 관한 내용을 다루기는 하나, 두 협약 모두 평시에 당사국에게만 적용되기에 공격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육전' 규칙은 해저케이블 공격을 다루기는 하나, 규범의 적용 한계에 따라 육양점(landing station)에만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인 보호만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기존의 규범이 해저케이블의 변화된 성질 (즉, 현재 해저케이블의 전신인 해저전신케이블은 양자적(bilateral) 구조를 가지나, 현재는 다자적(multilateral)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기존의 국제 규범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국제법은 여전히 두 국가를 잇는 점대점 방식의 해저케이블을 규범의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저케이블 (또는 해저케이블 공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따른다. 국제법협회(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이하 ILA)는 현재 국제법상 해저케이블과 파이프라인(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under International Law)을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 중이며, 해저케이블과 무력분쟁법 및 사이버 공격에 관한 국제법도 향후 작업이 필요한 분야로 선정한 바 있다. 3. 해저케이블의 내재된 특징이 공격에 관한 국제법적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 해저케이블은 초국경성을 전제로 하여 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 등에 걸쳐 부설되어 있으므로 해저케이블의 절단 또는 파괴행위가 발생한 위치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해, 해저케이블이라는 동일한 대상에 가해진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법적 의미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더불어, 공격의 발생지와 효과의 발생지가 다르기 때문에 공격 자체의 타당성과 대응을 위한 국제법적 주체를 판단하기 까다롭다.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석유를 수송하는 해저파이프라인의 경우, 공격의 발생지에 가스누출과 같은 효과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공격자의 목적과도 일치한다. 반면, 해저케이블의 경우, 공격 지점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케이블 선의 물리적 훼손이나, 공격자가 원하는 효과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결국의 국가 시스템의 마비나 통신의 혼란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해저케이블의 소유 형태와 목적이 다각화되면서 논의의 복잡성이 심화된다. 만일 민간 소유의 상업용 해저케이블이 공격을 받아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III. 앞으로의 방향 및 과제 국제법은 전시와 평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련 규범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전시도 평시도 아닌 "회색지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규범에 대한 공부가 필요함을 느꼈다. 더불어, 국가행위자가 아닌 민간인(개인)의 공격 행위를 국제법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공부가 필요하다. 특히, 해당 행위가 전쟁범죄에 해당되지도 않고, 국가행위로의 귀속도 어려울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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