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리기 어려운 게 마냥 당연한거라 생각했는데 타국의 사례를 보니 국내에도 설득의 메뉴얼과 사례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네요.
"여러 언론사에서 자사 뉴스를 인공지능 훈련 데이터로 쓸 경우 사전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약관을 두고 있다." 국내에도 이미 이런 대응들이 이뤄지고 있군요.
https://campaigns.do/articles/7618
벨기에 난임클리닉의 경우 정자 및 난자 기증을 통해 임신하는 부부는 여러가지 사회적 질문에 대비시키는 상담을 거친다는 점이 세심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목에선 잘 유추가 되지 않지만, 성적지향에 대해 사람들이 가질 법한 의문들을 많이 해소시켜주는 문답이네요.
21대 국회의원님들 소중한 국민 자산인 국회의원 의정활동기록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의정활동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로 기증하면 대한민국의 의회 정치가 더욱 발전 할 수 있습니다.
한겨레 사이트에서는 다른 연관 기사로만 링크를 하는 것 같네요.
기사에 언급된 OpenAI의 틱톡 공식 계정은 https://www.tiktok.com/@openai 입니다.
본상 외에도 특별상을 수상한 김용민·소성욱 부부와 박정욱 해병대령이 눈에 띕니다.
의미있는 상과 수상자들인데 이상하게 기사가 거의 없네요.
2년 전 헌법재판소에서 낙선운동이 다시 가능해지게 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었군요. 집회 등도 가능해진만큼 이번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이 공동체에 이바지해야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지금껏 공공 영역에서 수행된 작업물들은 왜 시민들이 함께 소유하는 느낌을 주지 못했는지 의문도 들구요.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한다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깨는 셈입니다.
투자확대와 경제활성화는 가석방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회사 실적 역시 총수 부재와 무관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수감 중에도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은 다른 사건 재판에도 영향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으로 재판 중입니다.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져도 현재와 동일한 논리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모범수의 재범방지라는 가석방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무부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고,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 역시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시 재범을 막기 어렵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