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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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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불평등을 싫어합니다. 모두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시급 9,620원,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입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최저임금법 제1조)하기 위합니다.

하지만 이 법을 통해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동법 제7조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시 말해 정신, 신체 장애로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게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는 10,000명이 넘었고,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이었습니다 (정의당, 2023. 4. 20.).


국민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적용 밖에 있는 근로자.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속도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사회는 너무 이상적일까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유지될 수밖에 없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 구조를 먼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로, 자본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투자 대비 이익도 중요합니다. 생산능력, 효율에 의해 평가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유지되면 장애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적용 제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라도 더 많은 장애인이 근로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모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일반고용시장에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명수 국립한국복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의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가 폐지되면 직업재활시설의 수익 측면은 갈수록 줄고 결국 운영이 어려워져 장애인 고용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소셜포커스, 2018.11.30).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되어야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이하여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강은미 의원은 “보호고용이라는 명목하에, 고용만 해주면 그게 어디냐는 차별적 인식 속에 장애인들은 매우 낮은 임금으로 차별적인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의당, 2023. 4. 20.).

헌법과 최저임금법은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규정 하고 있는데, 장애인만을 최저임금적용에서 제외 조항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장애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장애로 인한 분리, 배제, 거부로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서 이야기 하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제시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2014년과 2022년 대한민국의 최저임금법이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우려하며, 법안을 검토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인간의 권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선택지

1.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고민 되신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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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의 논리로 모든것을 바라보는 것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형평성에 맞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두 살기좋은 세상이 되는 것 아닐까요?

1.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3. 고민 되신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는 단가가 매우 낮은 단순작업 의뢰를 받아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홍보포스터를 둘둘 말아 고무줄을 끼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작업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단순작업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인형 눈 붙이기는 너무 어려워 불가능합니다. 이용인 서른 분이서 하루종일 작업하시면 5만원 정도를 법니다. 한 분당 5만원이 아니라, 작업장 전체가 5만원입니다. 그리고 월급은 글에 나와있는 대로 평균적으로 30만원 중반 정도를 드립니다. 이 재원은 거의 전부가 정부의 보조금과 재단의 지원으로부터 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 보호고용은 복지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보호작업장이지만, 전체 작업시간의 절반은 교육(작업 교육은 물론이고, 대화 예절이나 중독 예방 교육 등 초등교육기관에서 이뤄질 법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및 행사에 쓰입니다. 작업 자체도 매우 느슨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구요. 새 이용인을 받는 과정도 '고용'이라기보단 '등록'에 훨씬 가깝습니다. 사실상 고용 정책이 아니라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점은 장애인 복지가 고용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장애인의 노동시장 편입을 의도한 것이 다분한 현재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장애인은 최저임금법의 예외로 두는 것을 폐지해 장애인 고용을 '정상화'하는 것은 현재의 불완전한 장애인 복지 체계마저 무너트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옳겠지만, 현재로서는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노동시장의 예비군으로 대하는 장애인 '복지' 체계의 정상화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 제외 기간을 두어 3년이 지나면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스웨덴 정부는 개방고용을 분명한 목표로 삼고 보호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 자금은 정부가 100% 출자한다. 한편 독일은 2017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보호작업장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은 이후 그 개념을 ‘포용작업장’으로 바꿔 장애인·비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호주 역시 보호고용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비마이너(2023.04.12)

최저임금 적용을 기본으로 하고, 적용 기간 조정, 정부 역할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일까요? 3. 고민 되신다면 댓글로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장애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적용 제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비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자리라도 더 많은 장애인이 근로에 참여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죠.

이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은 금전적인 부분보다도 사회에 참여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의 역할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과 효능감에 방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치게 임금이 적게 측정되는 방향은 옳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저임금의 의미 자체가 말그대로 최저로 지급하는 임금인데... 장애인을 제외하면 그게 무슨 최저임금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차별입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비장애인으로 위장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사고방식으로 만들어진 제도는 사라지는 게 맞습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본주의라는 명목 하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잃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생산성,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권리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에 한 표를 던집니다.

2.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노총에서도 장애인 차별 임금 철폐를 주장하더군요. 차별이 있는게 이상합니다. 헌법에 위배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합니다. 불편한 분들의 노동력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정 그렇다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텐데요. 이건 그냥, 싼값에 부리고 싶다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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