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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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의 유학생 강제출국,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야? 지난 11월 27일 한신대학교가 한신대 부설 어학당(경기도 오산시 소재)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강제출국 시켰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11월 27일, 한신대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23명은 모두 한 버스에 올라탑니다. 학교측이 “외국인 등록증 수령을 위해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스는 평택 출입국 관리소가 아니라 인천공항으로 향합니다. 도중에 버스는 경기도 화성시의 병점역에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을 태웠고요. 버스에서 교직원들은 “지금 출입국 관리소에 가면 여러분은 감옥에 가야한다”고 말했고, 경비업체 직원들은 학생들의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공항에 도착한 후, 교직원과 경비업체 직원, 통역사는 탑승보안구역까지 대동하여 학생들의 비행기 탑승을 확인합니다. 23명 중 건강문제를 호소한 1인을 제외한 22인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은 모두 강제로 귀국조치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신대는 귀국한 학생들에게 본인 동의로 출국했음을 인정하는 서약서에 서명해야 남은 등록금을 환불하겠다고 통보합니다.  한신대는 이날 비행기에 오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 모두를 제적 처리했습니니다. 출입국 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을 이유로 삼았고요. 한신대는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어학당 관계자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가 11월 6일 학생들의 잔고증명서를 요구했는데, 대다수의 학생이 체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통보하면 학생들이 도망쳐 불법체류가가 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죠. 대학측은 유학생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죠. (한겨레, 2023.12.12) ❓문제가 뭔데? 1. 한신대는 임의적으로 유학생들을 예비 불법체류자로 간주했습니다. 설령, 한신대 교직원의 말대로 유학생들이 출입국 관리소에 갔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은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당시 출국된 유학생 중 다수가 체류를 위한 잔고증명서 기준을 미충족 한것은 사실이지만, 보호대상이 되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체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원칙상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자진 출국을 권해야 합니다. 게다가 강제출국 당시 학생들의 비자는 만료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비자만료 기간은 학기가 끝나는 12월 20일 전후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측의 임의적 판단으로 학생들은 예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으며 자신들의 짐마저 챙기지 못한채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한겨레, 2023.12.12) 2. 한신대는 체류자격을 위한 통장잔고 유지에 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공지를 했습니다.  한신대는 현지에서 유학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기간을 1일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한국에 입국한 연수생들의 대부분이 중도에 체류 예치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후 법무부로부터 3개월의 잔고유지기간을 통보받은 한신대는 기준에 미달하는 유학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이들을 출국시킬것을 결정합니다. 한신대와 법무부는 이 지점에 맞서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애초에 유학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해놓고, 학생들의 입국이 임박한 9월 11일에 갑자기 3개월로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수차례 재정능력 심사 기준과 관련한 규정을 설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겨레, 2023.12.12) 한편, 법무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국내 정착 유도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학비자 발급 시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지방대학 유학생의 경우, 학위과정은 1천 6백만 원, 어학연수생은 8백만 원 상당의 재정능력을 입증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고요. (법무부 보도자료, 2023.06.23) 🔍현재 상황은 어때? 한신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 대응 학생모임은 12월 14일 성명서와 연서명을 통해 학교 당국을 규탄하며, 유학생에 대한 차별에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유학생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학교 당국의 설명은,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들을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닌 수입원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며, 현 사태에 대해 ‘유학생은 기본적인 인권조차 고려되지 않는 처우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태도는 학교 당국의 이주민 차별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신대는 12월 15일 총장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문에서 강성영 총장은  “학생들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이미 비자 연장을 거절 당했고, 이로 인해 출국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등록금도 환불해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 보완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죠. (한신대학교 어학당 학생 출국 관련 총장 담화문 전문) 현재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오산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무부의 체류자격 판단 정책 기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주민을 늘리면서 막상 이들을 관리할 책임을 과연 법무부가 잘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잔고증명서의 유지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 고래가 헌법소원을 한다고요?
8월 31일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지 일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여론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소원 청구인에 ‘고래’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민변은 지난 8월 16일 후쿠시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정부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즉,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결정과 행위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에는 제주 해녀와 어민, 수산식품업자 등을 포함한 시민 4만여명과 생태계 대표 ‘고래’ 164개체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인간 뿐아니라 수많은 생물이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는 만큼 고래 역시 생명권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기에 생태계를 대표해 고래를 헌법소원 청구인이 된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가이번헌법소원청구인에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소송 후견인으로서 해양단체 핫핑크 돌핀스가 지정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단 단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고래를 청구인으로 둔 것에 대해 "단지 상징적 의미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는 동물도 소송 당사자로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2023.07.09) 🐐 동물을 청구인으로서 소송했던 국내 사례 동물이 헌법소원의 청구인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그간 민사소송에서는 동물청구인의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민사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인으로서 동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왔습니다. 동물은 원고 적격이 없다며 소송이 기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004년, 경남 양산 천성산 터널 착공과 관련해 환경 단체는 부산지방법원에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터널 공사로 자신의 서식지 및 환경을 침해받는 ‘도롱뇽’을 소송 당사자로 내세웠는데요. 1심·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일관되게 도롱뇽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원심이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1149 결정 [공사착공금지가처분] [공2006.7.15.(254),1240] 2018년에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막으려는 소송에 설악산에 서식하는 산양 28마리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동물권 연구 변호사단체 피앤알(PNR)은 케이블카 추가 설치로 산양이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산양을 원고인단에 포함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역시 “산양들은 야생 동물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산양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한겨레, 2023.07.10) 🤨 동물의 청구인으로서 법적지위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민법 98조에서 물건을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21년 법무부는 법무부는 민법 98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 했으나, 아직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연물에 구체적인 법인격을 부여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는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초로 제주에서 논의된 ‘생태법인’ 개념을 아래에서 설명해드릴게요! 🐬 생태법인 생태법인이란 자연과 동식물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상 자연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연인과 법인과 같은 ‘법인격체’인데요. 자연인이라 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법인은 기업이나 재단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재단 역시 사람과 같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이슈였는데요. 앞서 법인에 대해 설명한 논리와 같이, 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대리인을 통해 돌고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됩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삶의 터전인 황거누이강에 법인 지위를 부여한 바 있고요. 🌎 동물이 청구인으로서 인정받은 해외사례 1979년 미국 하와이 주정부는 하와이의 한 환경단체가 하와이 내 서식하는 희귀새 빠리야(palilla)와 공동원고로 빠리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빠리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와이 주정부가 위기종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1심 판결문에서 The Palila seeks the protection of this Court라고 판시하며 ‘빠리야가 이 법원의 보호를 구한다’고 적었습니다. (네이버 법률, 2023.07.16)  이외에도 2016년 콜롬비아 헌법재판소는 카리브해로 흘러 들어가는 리오 아리뜨강을 법적 주체로 인정했고, 2018년 콜롬비아 대법원은 “아마존 지역의 환경보호 실패로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됐다” 25명의 청년들이 대통령과 정부기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동시에 콜롬비아 대법원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존 강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한겨레, 2023.07.10) 현재 헌법재판소는 민변이 제기한 이 헌법소원의 사전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사전심사란 헌법소원이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펴보는 절차로, 이를 통과하고 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되 헌법재판소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까지는 한달 가량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물이 소송의 주체가 되는 것, 나아가 동물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으로 동물의 당사자력이 인정되는 것은 또 어떤 가능성을 가져올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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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 국민이 찬성했다고요?
무슨일이 있었던거야? 7월 26일, 대통령실이 정부에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령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근거는 대통령실 국민제안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였어요. 대통령실은 6월 13일에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안건을 올렸고, 7월 3일까지 해당 국민참여토론 내 투표와 댓글을 통해 3주간 해당 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투표수 18만 2천 7백여 표 가운데 71%가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 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구체적으로는 129,416개의 추천(찬성), 53,228개의 비추천(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참여토론? 그게 뭐야? 국민참여토론이란 윤석열 정부의 국민소통창구입니다. 국민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창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의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구성됩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이나, 정부 시책·행정제도 개선 목적의 국민제안은 ‘민원과 제안’, 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징계 요구나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개정 및 폐지, 공공제도의 개정 요구는 ‘청원하기’로 접수되기 때문입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국민참여토론은 우선 국민제안을 거쳐야합니다. 국민제안에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을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심사한 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민참여토론의 안건과 주제가 선정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참여토론은 일종의 국민투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제안에 대해 추천, 비추천을 눌러 찬반 의사를 표시하거나, 댓글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을 직접 밝힐 수 있고요. 이렇게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국민의 의견은 분석을 거쳐 다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권고안으로 마련됩니다. 대통령실은 이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들은 이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주제인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는 3차 국민제안토론에 해당합니다. 1차에서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2차에서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을 안건으로 부쳤고, 현재는 ‘자동차세 등 배기량 중심의 재산기준 개선’이 4차 국민참여토론 주제로 올라와 진행중에 있습니다.  ❓ 국민제안? 국민청원과 뭐가 다른데? 우선, 국민제안은 4가지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법에 따른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과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실명제,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책임 처리제가 4가지 원칙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명제 입니다. 기존 국민청원은 SNS 인증을 하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다른 청원에 동의할 수 있었지만, 국민제안을 하려면 실명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죠. 따라서 국민제안을 이용하기 위해선,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간편인증, 아이핀, 외국인등록번호 중 한가지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미디어오늘, 2022.06.24) 둘째는 전면 비공개 원칙입니다. 국민제안을 통한 민원·청원 내용 및 답변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전 국민청원의 경우에는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은 청원글은 모두 공개되었고, 그 중 20만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 관계자가 공개답변을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국민제안은 제안내용과 답변이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안건 중 국민참여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 역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죠. 셋째는 제안의 형식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홈페이지에 청원글을 올리는 방식이었던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글이 아닌, 영상이나 음성파일로 접수하는 ‘동영상 제안’과 전화상담이라는 방식이 추가되었어요. 전화상담번호는 102로, 윤석열 정부의 ‘열’(10)과 귀를 뜻하는 한자 ‘귀 이(耳)’(2)를 조합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도 있습니다. 국민제안, 뭐가 문젠데? 1. 투명성 앞서 설명드린 전면 비공개 원칙에 따라 우리는 어떤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는지,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여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로 선정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국민제안 출범당시인 7월 20일, 대통령실의 브리핑에 따라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두고 행정·법률·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공직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뿐이죠.  더구나 대통령실은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9월 국민제안심사위원회 운영 현황을 제출하라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운영위원회) 요구에 “해당 기간 중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개최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26일 위원회가 선정했다는 우수제안 TOP10이 공개되고 두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이를 선정한 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죠. 이후 심사위원회 운영 내역과 회의 결과, 이행 내역, 위원회 미개최시 사유를 밝히라는 요청이 다시 이뤄진 뒤에야 대통령실은 “지난 7월7일(킥오프 회의) 및 7월18일 두 차례 개최된 바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밝히지 않았고요.  대통령실은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 이유로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 보장, 개인신상 보호 등을 고려할 때 회의 결과 등은 공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할뿐이었고요. (미디어오늘, 2022.11.04) 2. 대표성 국민제안은 2022년 7월 첫 우수제안 선정부터 일명 ‘어뷰징’이라는 중복/편법 투표로 인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접수된 국민제안 13,000여건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10개 안건을 선정하고 선정된 안건은 모두 국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 10개의 안건을 우수제안 투표에 부쳐 득표수가 많은 3개의 안건은 시상할 계획이었죠. 그러나 투표결과 10개 안건 모두 56만이상, 58만 이하의 표을 받았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를 국민제안제도를 방해하려는 세력의 어뷰징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고, 그 결과 첫 국민제안 투표는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투표의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제안의 민원과 청원은 본인인증을 통한 실명제로만 이용할 수 있지만, 투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은 투표에까지 실명인증을 도입할 시 참여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 투표에까지 실명제를 적용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TV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토론(지난 3~4월 진행) 댓글을 분석한 결과 모두 6만3886개의 댓글 중 1만6486개(25.8%)가 두 번 이상 댓글을 단 이용자의 댓글로 추정됐습니다. 한 이용자가 무려 62개의 댓글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고요. (경향신문, 2023.06.15)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으로 인식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권고를 내리고 있기에 편향성을 불러오는 중복투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한겨레>에 “(지금의 국민참여토론과 같은) 온라인 투표는 국민 여론을 정확히 대변할 수 없는 비통계적 방식”이라며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온라인 투표 결과에 근거해 국민 기본권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겨레, 2023.07.26) 3. 사안의 엄중함 국민참여토론의 주제는 엄정한 사안입니다. 특히 이번의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는 헌법 제21조 1항의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토론의 안건에서 ‘집회·시위는 민주국가에서 여론형성과 소수집단의 의사표현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 구성요소이며, 이에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다른 기본권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고’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시민안전, 주거,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단순히 추천, 비추천이라는 투표 형태로 묻는 다는 것, 그리고 국민 일부의 댓글로 여론을 취합하겠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복투표로 인한 대표성 문제, 심사과정의 불투명성이라는 논란이 해결되지 못해 ‘세력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은 더더욱 말이죠. 집시법 개정은 지금까지 여러 기본권이 얽혀있다는 점에서 헌재와 국회, 정부에서의 여려 부침을 겪은 바가 있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유현재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예, 아니요만으로 대답을 요구하는 설문 문항 자체가 프레이밍(틀짜기)”이라며 “대부분의 사회문제에서 진실은 중간쯤에 있는데 지금 정부는 네 편과 내 편, 선과 악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고 설문 투표 결과를 근거로 합리화를 하면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경향신문, 2023.07.19) 재미있는 점은 이번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의 결과가 캠페인즈 내 투표결과와 정 반대라는 점입니다. 캠페인즈에서 진행한 집시법 개정 찬반 투표에서는, 총 511회의 투표 중 315표에 해당하는 67%가 집시법 개정에 반대했고, 140표에 해당하는 27%가 집시법 개정에 찬성했습니다. 물론 캠페인즈 내 투표는 중복투표가 가능한 익명투표이고 참여자수도 절대적으로 적지만, 국민참여토론의 결과와는 정반대라는 점에서 과연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여론’이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물어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국민제안과 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제안, 민원, 청원이 제기되는지, 구체적으로 누가 그 제안들을 심사하는지, 심사위원회 운영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과정으로 심사를 하는지, 정말 한 사람이 한개의 표를 행사하고 있는지, 대표성과 투명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의 결과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대통령실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대통령실의 행보와 국민제안/국민참여토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마음껏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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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살해된 채 냉장고에서 발견 된 두 명의 아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두명의 아기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명 ‘수원 영아살해’ 사건 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기,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는  2018년에 넷째 아이를, 2019년에 다섯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 명의 아이가 있어 경제적으로 아이의 양육이 어렵다 판단한 생모는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 두 아이를 모두 살해합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그 시신을 자신의 집 냉동고에 은닉합니다. 현재 친모는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되었던 친부에 대해서는 불송치결성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과정에서였습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출산기록이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출생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그 중 약 1%인 20여명을 무작위로 산출해 경찰과 지자체를 동반해 표본조사를 하게 했는데요. 이에 수원시 당국이 현장조사를 벌였고, 영아 살해사건의 범인인 생모가 조사협조를 거부하자, 당국이 경찰에 신고해 냉장고에 숨겨져있던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연합뉴스, 2023.06.22)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만 남아있는 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1%의 표본조사를 했을 뿐인데 미등록 아동이 살해된 채 발견되었으므로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본 것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쉽게 노출되는 출생 미등록 아동 출생 미등록 아동이란 출생 후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세상에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들을 가리킵니다. 서류상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는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일명 ‘미신고 아동’, ‘미등록 아동’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존재가 학대피해아동으로서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1년 인천에서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살해된 후 발견된 사건, 2020년 생후 2개월 아기가 숨진 상태로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의 피해 아동 모두 미등록 아동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부모가 10년넘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12년 동안 유령아동으로 살았던 인천시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미등록 아동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 아동의 학대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32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이 학대받았는데 이 중 대부분이 방임학대(277명, 83.4%)에 해당하고요. 학대 피해자들 대부분은 영유아였고, 전체 332명 중 251명(75.6%)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0세에서 4세 사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대한뉴스, 2022.10.24)  제도 바깥에 존재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더욱 심각한 것은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발견된 2000여명의 출생미등록 아동은 한국 국적의 아동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애초에 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외국 국적 아동, 즉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조차 없기 때문이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에 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아동(불법체류)은 5,279명으로 집계됩니다. 그러나 무국적·미등록된 이주아동 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죠.(최영미,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과 향후과제.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8.)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하고,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해 가장 많은 협약비준국가를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7조(출생등록·성명·국적 및 부모에 대해 아는 것)에 1항에 따르면.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비준한 것이 무색하리만큼 현재 국내의 미등록 (이주)아동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 1. 사회보장 급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는 수원영아살해사건을 기점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생 후 12시간 내 실시해야하는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해 출생신고 전, 신생아의 성별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한 임시 신생아 번호에 산모의 정보도 함께 포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아동 발굴 시 임시신생아 번호가 부여된 아동 역시 보호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KBS 뉴스, 2023.06.22) 복지부는 또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의 도입에 박차를 가할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는데요. 2. 출생통보제 출생통보제란 산모가 출산을 한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수원 영아살해의 경우 두 아이 다 병원에서 출산했으니 애초에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로 이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대죠. 현행 출생신고제의 허점을 이 제도를 통해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생통보제는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1. 출생신고의 허점 그동안 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의 44조와 4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해야 했습니다. 다만 혼인중 출생자에 대해 1순위 신고의무자가 부 또는 모(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모)인 것이지, 그들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못할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2순위 3순위 신고의무자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하는 친족(2순위 신고의무자)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밖의 사람(3순위 신고의무자)이 출생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와 같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에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조차 없는 경우에도 3순위 신고의무자인 분만에 관여한 의사 등에 의해 출생신고가 되는 사례는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송진성.(2018).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사회보장법연구,7(1),224-225.) 하지만 출생보호제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과중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신과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 자칫하면 출산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가 의료기관의 도움없이 위험하게 출산을 하거나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3.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를 통해 출생통보제를 보완하겠다고 했어요. 임신부가 원한다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출생통보제로 인해 병원에서의 출산을 꺼릴 임신부들을 보호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는 이 제도 역시 비판의 목소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익명출산은 본질적으로 아동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 태어난 아동의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익명출산이 비혼모에 대한 인식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익명출산의 주 대상이 비혼모이기 때문에 비혼모는 몰래 아이를 낳아야 한다거나, 몰래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2022.01.06) 정말, 아동과 임신부를 위한다면?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행 출생신고제도 자체의 허점을 해결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했거나, 안전한 환경에서 출산하기 어려운 임신부를 지원하거나,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탄생한 아기를 최대한 보호하고 가정을 지원하는 제반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점에서 현재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강의 상류가 아닌 하류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듯이 보입니다.   수원영아살해 사건이 다시 불붙인 미등록 아동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까지. 여러분은 이런 정부의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미등록 아동에 대한 본질적이고 유효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변천사.zip
? 재점화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지난 21일 국민의 힘,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정협의회란 ‘여당’과 ‘정부’가 정책 수립 및 조정을 위해 협의하는 회의체입니다. 이는 국무총리, 여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와 부처 차관이나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당정 간 정책조정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를 촉발시킨 사건은 지난 5월 19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9일 광화문광장과 서울시청 일대의 세종대로에서 시위를 열었습니다.  (세종대로는 2020년 사람숲길 공사를 하기 전까지 시간당 차량통행량이 약 3000대에 달할 정도인 넓이 100m 규모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길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는 5월 1일 노동절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한 사건을 추모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와 경찰을 비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퇴근길 혼잡을 이유로 도로점거 시위/집회를 오후 5시까지만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최측은 시위를 지속했는데요, 이 때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빚어집니다. 또한 시위참가자 중 일부는 도심 노숙집회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거리를 점거한 노숙, 고성방가 및 노상방뇨, 음주와 흡연 문제로 주민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며 “건설노조 불법시위에 엄정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당정이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지난주에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안과 당정의 협의내용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최근의 집시법 개정 논의에 대해선 [투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그에 앞서 현 정부에서 집시법 개정 논의가 어떤 맥락으로 진행됐는지, 그동안 집시법에 대해 사법부는 어떤 판결을 내려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집시법? 그게 뭐야? 집시법이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로, 대한민국 국민의 적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는 동시에, 이 권리가 공공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정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 1조에서 집시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집시법 개정, 뭐가 문제길래? 현정부에서 집시법이 논의된 것은 비단 지난 주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난 해부터 불거진 문제죠. 시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 집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근처 집회 때문이었습니다. ? 우선, 지난해 4월 집시법 개정안을 먼저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4월부터 문재인 전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근처의 집회를 막기위해 집시법 개정안을 여러차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근처에서 보수단체 및 유튜브 채널들이 고성과 욕설시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정안에는 현행 집시법상 규제대상이 아닌 '1인 시위' 또한 집시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거나,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거나, 혐오표현 등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규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11조에서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를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 대통령의 사저’는 포함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2022.06.17) ? 이후 국민의힘 역시 집시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집회가 문 전대통령 사저에서만 문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자택 근처에서는 문 전대통령 사저 집회에 대한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소음과 교통혼잡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죠.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의 집시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집무공간’ 주변 집회/시위 금지 조항이 신설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와 마찬가지로 현행 집시법 11조가 규정한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대통령 집무공간’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청와대에 집무공간과 관저가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았으나, 윤대통령이 관저와 분리된 용산집무실을 마련하며 여당이 ‘대통령 집무실 주변’또한 집회/시위 금지구역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2022년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를 집회 및 시위금지장소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합니다. 양당이 원하는 것을 하나씩 얻은 셈이죠. 상임위는 해당 개정안이 합의됐다는 이유로, 표결도 하지 않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하지만 사법부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한 것에 대해 9차례나 위법결정을 내립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일이며, 현행법상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통령 집무실 100m이내 집회 역시 허용하라고 한 것이죠. 헌법재판소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2022년 12월 헌재는 대통령 관저 인근 100m 안의 집회·시위를 일괄금지하는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2024년 5월 31일까지 해당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것 또한 덧붙였습니다.  (한겨레, 2022.11.22)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집시법은 지금까지 꾸준히 헌법재판소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수차례 받은 바 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의 차이 헌법재판소는 어떤 법률이 국가최고통치원리를 명문화시킨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리면, 해당 법률은 ‘무효’가 됩니다. 위헌결정과 동시에 해당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불합치는 위헌결정과 달리 즉시 법률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법률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유효성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사오늘, 2019.04.18)) 2009년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해당규정이 ‘침해의 최소성(입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집시법 제10조 본문은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여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상당 부분 박탈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헌재는 2010년 6월까지 보완 입법을 요구했고요. (한겨레, 2023.05.22) 이어서 2014년, 헌재는 집시법 23조(벌칙) 3호에 대해 ‘해가진 후부터 같은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위헌’이라고 한정위헌 결정했습니다. 자정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는 뜻입니다. 헌재는 자정까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인정해 오히려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우리나라 시위의 현황과 실정,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등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 입법 영역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보완 입법 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재 집시법에는 야간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저 자정까지의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뿐이죠. (한겨레, 2023.05.22) 자, 지금까지 집시법이 현 정부에서 어떤 맥락으로 개정의 흐름을 밟았는지, 사법부는 정당과 정부의 결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기본권을 강조해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의 집시법 개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전)대통령 지키기 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두 정당이 발의해온 여러 개정안이 비단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를 넓히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당한 개정인지, 그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집시법 개정은 국민의 기본권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 입니다.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죠. 그러나 헌법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또한 명시합니다. 헌법 제3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이처럼 집시법 개정은 정당간 입장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의 입장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집시법 개정과 기본권 충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집시법 개정은 결국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말을 낳을까요? 나아가 집시법 개정은 정말로 필요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려주세요! ?‍♀️ 지난주부터 재점화된 집시법 개정의 가장 최근 논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어퍼레이드는 안된다는 서울광장,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곳인가?
서울시가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결정은 서울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통해 이뤄졌고요. 서울시는 어떤 이유로 불허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백아인 캠페이너님이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를 통해 잘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서울광장과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의 목적과 역할이 무엇인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무대로서 서울광장, 그 관계와 역사를 살펴볼게요.  글을 읽고 서울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에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응원의 목소리를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아 또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모르니까요.?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아 매해 여름 서울에서 개최되는 복합/공개/문화행사입니다. 축제의 주요 행사로는 서울퀴어퍼레이드, 한국퀴어영화제가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출처: 서울퀴어문화축제 홈페이지)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리는 행사 중 하나인 셈이죠. (국내의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까지 전국의 총 9개 지역(서울, 대구, 부산, 제주, 경남, 광주, 전주, 인천, 춘천)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역사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퀴어축제입니다. 2000년에 ‘퀴어문화축제-무지개20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학로를 주 무대로 거리퍼레이드를 열었고, 연세대학교에서 공연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후 ‘퀴어문화축제-무지개OOOO', '퀴어문화축제'라는 명칭을 거쳐 2018년 현재의 ‘서울퀴어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 개막식과 퀴어퍼레이드의 무대가 서울광장이었다는 뜻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축제를 했던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면 말이죠. 서울광장과 서울퀴어문화축제, 단 한번도 쉽지 않았던 여정  2015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6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7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8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19 : 서울광장 사용 허가 2020 : 온라인-비대면 축제 2021 : 온라인-비대면 축제 2022 : 서울광장 사용 조건부 허가 2023 서울광장 사용 불허 2015년부터 2019년, 서울광장 '사용수리를 연기'한 서울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서울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회에 걸쳐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 처리를 부당한 이유로 지연시켰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이를 성소수자 차별행위로 보고 서울시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을 권고했어요. (경향신문, 2019.10.23) 인권위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은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광장 조례)에 명시된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2015년 부터 서울광장에서 평화롭게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의(이하 시민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죠.  서울광장 사용은 신고제가 원칙입니다. 서울광장 조례 6조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사용신고에 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신고를 수리해야합니다. 조례에 명시된 사용신고 수리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그리고 해당조항은 또한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서울광장 사용신고 수리를 미루는 대표적인 방식은 예외규정을 적용해 시민위원회에 서울광장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광장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해야합니다. 다만, 위에서 적은 6조 각 호의 해당될 때에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것이죠. 시민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는동안 신고수리 통보는 자연스레 지연됩니다. 서울시는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신고의 수리를 미루고, 시민위원회의 심의에 수리여부를 판단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시민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차례 모두  ‘서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이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고처리의 지연은 행사개최에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서울광장은 사용 90일 전부터 광장사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이나 수리를 미루면 행사개최 한 달 전 개최지가 확정되는 것인데, 공간 활용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없으니 차질이 생길 수 밖에요. *용어 설명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조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ㆍ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두는 기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세 광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에 관항 사항, 광장 운영의 전반적인 기준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광장의 사용 및 운용과 관련하여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학식과 경륜을 갖춘 학계·전문가·시민 6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4명, 서울시 행정국장과 균형발전기획관 2명의 공무원 총 12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2022년, 서울광장 사용 ‘조건부 허가’를 내린 서울시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2022년 드디어 2년만에 오프라인으로 퀴어문화축제가 다시 개최되었죠. 그런데 이때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립니다. 2022년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서울시는 7월 16일 하루에 대해서만 광장사용을 허락했습니다. 축제반대 집단과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들면서요. 동시에 ‘과도한 신체노출이나 유해한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겁니다. (한겨레 21, 2022.06.17) 2023년,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한 서울시 그리고 올해,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기에 이릅니다. 대신,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예정 되었던 7월 1일에 서울광장에서는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열릴 것이고요. 서울광장 조례 6조에 따라 사용일이 중복된 사용신고에 대해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수리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조례에 따른 적법한 조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불허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캠페인즈 내 백아인 캠페이너님의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참고해 주세요!) 서울광장, 누구를 위한 곳인가? 서울광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전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퀴어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을 시민위원회에 회부하여 수리를 미룬 것은, 사실 서울시가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음을 드러냅니다. 수리가 원칙인 서울광장 사용신청에 대해 위원회에 신고수리를 심의하게 한 것 자체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봤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신고수리의 예외는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시민의 신체 및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과연 퀴어문화축제와 퀴어퍼레이드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또한 같은 날짜에 ‘기독교 단체’가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회복’콘서트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내준 것 또한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CTS 기독교 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도 했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기독교 단체가 신청한 건 맞지만 서울시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존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제재를 받은 적 있던 기독교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그들이 말하는 ‘회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더구나, 조례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난데없이 ‘청소년’을 들먹여 활용한 것은 비겁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할 요량으로 이루어진 행사처럼 보이기 참 쉬운 구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데…?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7월 1일 예정대로 서울퀴어문화축제의 개최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법을 찾겠다고요. 하지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과연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국의 결정은 ‘불허’이니 오히려 서울광장에서의 축제는  요원해 보이죠. 올해 여름에 우리는 서울광장에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고,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울도심을 행진하며 무지개빛의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2023년은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시작된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서울퀴어문화축제는 그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겨졌던 이들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등장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장이었습니다. 30여년간 차별과 혐오에 맞서 발전해온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은 현재 다시 커다란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지와 연대, 힘과 응원을 보태는 것은 그 벽에 문을 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서울광장에서 보고 싶은 풍경은 무엇인가요? 천만명이 사는 이 거대도시 서울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마구 나눠주세요!)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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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의 틱톡규제, 도대체 왜? (feat. 꼬리내린 미국)
? 틱톡이 뭔데?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 댄스’를 모기업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틱톡에서는 최대 10분까지의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틱톡의 대부분의 영상은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일명 숏폼(short-form)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틱톡의 누적 다운로드 수는 작년 35억회를 넘겼습니다. 전세계 10억명 이상이 사용하는 초거대 플랫폼 앱이죠. 2021년 9월, 틱톡은 구글보다 많은 방문자수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 틱톡, 뭐가 문젠데? ? ‘중국 공산당에게 개인정보를 넘기는 거 아냐?’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바이트 댄스를 통해 중국 공산당에 전달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타임즈는 틱톡에 사용자 정보 수집 트래커가 다른 소셜미디어 앱 평균보다 2배 많이 설치되어 있다며, 훨씬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YTN, 2023.02.14) 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도 2020년 틱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1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허락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매일경제, 2020.07.15) 게다가 지난 1월, 프랑스의 정보 및 자유에 대한 국가위원회(CNIL)는 틱톡이 쿠키관련 정책을 어긴 것을 이유로 500만 유로(약 67억)의 과징금을 물었습니다. 쿠키의 목적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쿠키의 수락과 거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말이죠. (쿠키는 사용자 방문정보를 기억하여 주로 웹사이트 기능 활성화를 위해 사용됩니다.) (동아일보, 2023.01.13) ? ‘청소년 유해 컨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잖아!’ 뿐만 아니라 틱톡은 미성년자에 대해 유해/음란물 컨텐츠 제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관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지난 2월 틱톡에선 일명 ‘프랑스 흉터 챌린지’가 유행 했어요. 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졌는데, 스스로 혹은 서로의 광대뼈 부위의 피부를 꼬집어서 인위적인 멍이나 붉은 상처를 만들어 흉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프랑스 폭력배의 거친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라며 ‘프랑스 흉터’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에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틱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어요. 자살과 섭식장애 등 유해 컨텐츠에 대해 삭제 조치등을 취했어햐 했는데, 이에 관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죠. ❌ 틱톡 규제에 시동을 건 세계 각국 ? 미국: 틱톡, 중국에서 만들어진 너희는 당최 믿을 수가 없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400만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하원은 물론 20개가 넘는 주에서 정부기관이 소유하거나 운용중인 IT 기기에서는 틱톡의 사용과 다운로드가 금지되었고요. 현재는 일명 ‘틱톡 금지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시사인, 2023.01.26) 지난 3월 미국 하원에서는 틱톡 CEO 추쇼우추를 상대로 청문회가 있었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하며, 이를 중국 공산당에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 금지에 대한 강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에 틱톡 CEO는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에 대한 이런 의혹과 논란을 모두 전면 부정했습니다. 미국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미국에서 미국인 직원이 관리하며, 틱톡은 정부기관이 아니라며 중국 정부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유독 틱톡에만 과한 제재를 건다고 말했죠. 그럼에도 미국에서는 여전히 여야를 막론하고 틱톡규제 찬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 프랑스: 틱톡으로부터 정보를, 아이들을 보호하라! 프랑스가 틱톡을 비롯한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오락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어요. 공무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에 앞서 말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프랑스가 이런 규제카드를 꺼내든 가장 큰 이유는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때문이에요. 틱톡과 같은 오락성 앱은 프랑스 정부의 전자기기에서 사용되기엔 충분한 보안조치나 데이터 보호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3월 3일 프랑스 하원은 틱톡을 비롯한 소셜미디어에 대해 연령을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틱톡 등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동시에 부모는 15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 정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원까지 통과하면, 이 규정을 위반한 소셜미디어 기업은 전세계 매출의 최대 1%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연합뉴스, 2023.03.03) ?‍♀️ 너도 나도 틱톡 규제 카드를 꺼낸 세계 각국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역시 전직원의 업무용 기기는 물론, 유럽의회 이메일이나 관련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기기에 틱톡을 다운로드를 금지했어요.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대만, 호주, 뉴질랜드에서도 정부기관에 등록된 전자기기와 공무용 기기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한 상황이고요.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틱톡 사용이 이미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외 신성모독, 음란물을 이유로 틱톡을 일시금지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 어? 근데 미국이 갑자기 틱톡 인플루언서를 챙긴다고? 자, 여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타이밍이 참 묘합니다. 지난 4월 6일 미국 국방부 기밀문건으로 추정되는 문서 100여건이 유포되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자료들이었는데요. 이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동맹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를 도청 또는 감청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죠. 미국의 감청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2013년 10월 미국 국가안보국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무분별한 감청행위를 내부 고발한 이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동맹국 정보를 감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당시 독일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무려 10년 이상 휴대폰을 감청당한 것이 드러났죠. 물론, 그 이후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0일 돌연 틱톡과 인스타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어요. 젊은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요. 백악관은 그동안 언론대상 백악관 브리핑 룸을 운영해왔는데요, 이 외에 인플루언서 전용 브리핑룸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례없는 일이죠. (매일경제, 2023.04.10) 미국이 도청, 감청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갑자기 틱톡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틱톡을 재선에 활용하겠다는 선회전략을 펼친 것인데요. 이 타이밍, 참 묘하지 않나요? 개인정보를 중국공산당에 전달할 ‘우려’만으로 틱톡을 확실히 규제하려 들었던 미국이, 감청 논란 이후 갑자기 틱톡을 무려 정치에 적극 활용하겠다니요! ?‍? 소리 없는 총성이 난무하는 외교안보전, 정보를 지켜라! 틱톡에 대한 여러 국가의 제재가 단순히 정보보안에 대한 우려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사실 미국의 틱톡규제는 거의 중국 견제와 다를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틱톡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틱톡에 대한 국가적 제재의 확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런 규제 흐름은 서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신냉전 체제에서 틱톡은 과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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