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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세대 간 교류는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WHO의 고령 친화 도시 모델 가이드라인에서는 고령 친화적 사회 참여를 다면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노인만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WHO의 고령친화도시모델가이드 충족도 분석: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정순둘·어윤경, 2012).  고령화는 노인 부양 인구 및 노인 부양 부담 증가를 초래하며, 실제로 노년 부양비가 2000년에는 10.1명, 2015년에는 17.9명, 2030년에는 38.6명, 2050년에는 71.0 명으로 예상되는데(통계청, 2018), 노년 부양비 증가는 미래의 노인 부양 부담을 지게 될 청년들의 부담감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 경쟁 등 세대 간 갈등 또한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   한국리서치의 2022년 세대 갈등 인식 정기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 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 (매우 심각하다 20%, 심각한 편이다 61%).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갈등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이다 43%,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 43%). 세대 갈등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여전히 높으나, 1년 전과 비교했을 땐 4%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리서치, [세대 인식 지표 – 2022년] 세대 갈등 인식과 전망).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각 세대의 특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차장, ‘사분오열 대한민국 4 - 세대 이해가 세대 갈등 해결의 실마리’)  주목할 점은 노년의 삶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실제 노인과 청년층에게 노년의 삶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노인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던 반면 청년층은 전반적으로 노년의 삶을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인권종합보고서, 2018).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청년들 모두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세대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고령층에 대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가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의 세대를 인식하고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비슷한 연령대끼리 비슷한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와 ‘타인’을 뚜렷하게 갈라놓게 되고 이 안에서 ‘서로 간’의 연령 차별과 편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한편,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는 ‘고령 친화 산업의 발전’ 입니다. 최근에는 교육, 자산소득, 기술 및 문화적 수용성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새로운 소비자 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또는 앞으로의 예비 고령자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를 위기 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의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며 이를 어떻게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는가, 즉 고령화를 기회로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의 관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중 ‘세대 교류’ 정책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단순 감정적인 교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이 고령화 사회에서 일과 삶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노년과 나이 듦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년 세대와 가깝게 소통하고 가깝게 느끼느냐가 나이 듦을 나의 일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신진욱 교수는 “각 세대의 고통의 경중을 저울질 하면서 청년들이 더 아픈지, 노인들이 더 아픈지 따지는 세대와 세대 비교 하기를 멈추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인 혐오 기획] 세대 갈등을 딛고 소통으로 나아가는 법’). 세대 간 갈등에 주목하기 보다 상호 간 상생할 수 있는 세대 교류 모델 정립이 필요합니다. 노년과 청년이 교류를 넘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산업 발전까지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청년과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 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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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성을 가지게 된 ‘지방청년’이라는 단어
지방소멸, 지역 청년일자리 부족, 청년세대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많은 단어들이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정작 지역 속 청년들의 목소리는 반영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지방청년’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무엇이 문제고 어디부터 풀어나가야할까. 한국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는 수도권이 1,017조원(52.5%), 비수도권이 919조원(47.5%)을 차지해 수도권이 전국 지역내총생산의 과반을 점하고 있음. 단순히 경제적 규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상황도 격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비수도권 청년고용률은 39.3%로 수도권 청년고용률은 44.9%에 비해 5.3%나 낮다. 시/도 지역별로 구분해보면 수도권(서울51%, 인천48%, 경기47.3%)과 비교해 영남권(부산40.5%, 대구42.7%, 경북41.1%, 경남37.8%, 울산38.9%)과 호남권(전북39.1%, 전남39.3%, 광주37.3%)의 청년고용률이 큰 차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흔히 ‘이중구조’ 혹은 ‘분절적 노동시장’으로 표현되는데,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가 전반적으로 벌어져 있는 것이다. 대기업(500인 이상) 대비 중소기업(500인 미만) 평균임금 비중은 1980년 96.0%에서 꾸준히 하락해 2020년 기준 58.8%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역 인구이동에서 2030의 비중이 47.1% 차지 (20대 25.3%, 30대 21.8%)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간 인구이동'에 있어 전입사유로 '직업'(일자리)을 선택한 비중은 34.5%로 일자리를 이유로 한 시도간 인구이동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국적인 인구감소 속에서도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 순이동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고용서비스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청년유니온은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지역일자리 실태조사>와 <지방소멸 시대의 청년세대 지역격차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비수도권 응답자 중 지역 내 '일자리 충분정도'에 대해 비수도권 청년 78.9% ' 불충분하다' 응답했다. 성별별로는 비수도권 남성 청년 71.7% - 여성 청년 84.1%로 '불충분하다'의 응답격차가 나타났으며, 수도권 이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비수도권 청년 여성 47.6%, 남성 38.3%이 ‘예“라고 응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상경한 청년의 경우 상경이유에 대해 '다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원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직업훈련, 기타 교양 교육 등)'가 2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직업훈련 기관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직업 훈련 기관 접근성 질문에 대해 훈련기관은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의 답변이 40.1%로 가장 많았고, 찾기 어렵다 23.9%, 찾을 수 있으나 거리가 너무 멀다 21.8%, 들어본 적 없다 11.3% 순이었다. 응답자중 45.7%가 접근성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기관은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다‘ 답변의 이유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않고, 수도권에 비해 퀄리티가 낮다 등이 있었다. 이는 접근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퀄리티나 다양성을 높이는 등 훈련기관이 실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 청년에게 수도권 이주 계획 혹은 의사를 묻는 질문에 43.7%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수도권으로 이동할 의사가 없다’를 선택한 응답자 중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2.5%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수도권의 높은 물가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46.3%), 수도권 생활의 적응에 대한 두려움이 (16.3%) 다음을 이었다. 그 외엔 단순히 이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현재 큰 불편함이 없다는 답변 등이 있었다. 결국 이주할 의사가 없다는 응답자들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해서라기 보단, 수도권 생활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태조사와 질적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고 있는 참여자들이 강한 수도권으로의 이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 과정에서의 경험과 판단은 다양하고 더 많은 수의 일자리가 모여 있는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민하게 하면서, 지역 청년을 지역으로부터 빠져나가게 하고, 결국 이것이 지역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유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산업 전반을 두고 이야기 하는게 필요하겠지만, 구직시기부터 시작되는 지역이탈. 교육 격차에 우선 주목해보았다. 청년 실업률 및 장기실업률의 효과성이 나온 ‘적극적 노동시작 정책’의 지출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한국은 OECD국가 내에서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이 적은 국가에 속한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별 GDP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율을 보면 한국은 GDP 대비 0.37%로 OECD 평균인 0.72%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에서도 고용개선 효과성이 큰 고용서비스 정책과 직업훈련 정책의 경우에도 지출 규모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GDP대비 고용서비스 지출규모는 0.04%로 OECD 평균인 0.12%의 1/3수준으로 낮으며, 직업훈련 지출규모는 0.07%로 OECD평균인 0.10%의 2/3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비수도권 청년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창출과 직업다양성의 확보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함께 주목해야할 것은 양질의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가 지역 특성에 맞게 이뤄질 필요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상생형 일자리’의 확대, 산업변화에 조응하는 지역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인력 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일자리 정책,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정책과 더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과제들이 있으나 먼저 중앙정부 차원의 직접일자리 정책,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정책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일자리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 주목해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진입시기부터 이뤄지는 지역 이탈, 그리고 ‘일자리’를 이유로 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당하는 것이다, 그 현실의 중심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으로의 이주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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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들어가며]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이를 압축한 중점입법과제 7개를 선정했습니다. 7개 중점입법과제에는 (1)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혹은 최고 지급액 상향을 핵심으로 한 (3) '기초연금확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4) '장애인국가책임제법',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영한 (5) '가계부채대책 3법'도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납품단가연동제법'과 (7)'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도 7대 중점 입법과제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7)번 과제인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고자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9월 25일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표한 10대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입법과제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육아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부모급여의 도입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은 두가지 내용의 법안 개정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영아수당(국민의 힘은 부모 급여라 부름)의 확대를 말하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출산보육수당의 확대는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항(자녀보육수당)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bout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항은 자녀보육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의 한도를 18년간 유지해왔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며,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양당에서 모두 동의하여 입법발의도 되었습니다.  [입법 발의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사]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48만1366명이 3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184명이 3천414억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3000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모부가 출산을 하고 아이 양육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했고 제일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을 가질 집단도 위와 동일한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노동자의 혜택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월 1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120만원이 되고, 이게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 240만원이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급여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절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총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모두 총급여액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공제율 및 세율을 결정하는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는 꽤 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었던 사람의 과표구간이 4,600만원 ~ 8,800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이 120만원이 줄어들어 과표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 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민생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bout 아동수당]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일날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더불어 함께 신청하는 출산혜택인데요, 매달 25일에 육아지원금(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나 소득기준은 없으며 2022년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만 8세 미만으로 수령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위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모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도모합니다.  [about 부모급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육수당과 영아수당(부모급여) 입니다. 2021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산혜택은 원래 양육수당으로 불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86개월까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양육수당이 2022년을 기점으로 영아수당이란 개념으로 일부 분리 되었습니다.  영아 수당(부모 급여)는 출생한 영아들이 받는 혜택으로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라면 매달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22년을 기점으로 그 전해에 태어났으면 양육수당을,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영아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또한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는 이 영아 수당을 만 0세와 만 1세로 구분하여 2024년까지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나오며] 이 글을 작성하며 느끼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풀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의 정리했던 바와 같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와 노인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처] 사실은 통계청의 이런 연구조사 결과들이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15년전부터 예측되었던 인구절벽현상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1인당 노인부양률의 증가에 대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20대때 N포 세대로 불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행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편승하여 혜택을 누렸던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길고 소득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제서야 몇몇가지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살길을 찾으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현재 결혼적령기와 출산적령기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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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확대, 근데 이제 연금정치를 곁들인.
 연금이 이슈입니다, 또! ? 9월 말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노란봉투법 등과 함께 ‘7대 민생 법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월 4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확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확대가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극악무도한 노인빈곤율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노인 빈곤율은 40.4%,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근 경제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노인 인구의 삶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확대가 요청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국가 재정이 늘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현행으로 유지하여도 모자랄 판에 지급액과 대상까지 확대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가져오냐는 것이지요. 복지 vs 재정, 클래식한 논쟁입니다. 또다른 클래식, 세대 형평성 갈등도 첨예합니다. 노인세대와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의 세대 간 형평성,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세대 내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기존의 제도들이 엉켜 복잡한 매듭을 만들고 있는 연금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들이 새롭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한국 정치에서 이러저러한 논리들이 때로는 여당의 입에서, 때로는 야당의 입에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입맛대로 사용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 추진을 둘러싼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기초연금 확대를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맹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      ...뭐? (교수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연금 문제, 언제까지 이벤트로?    이런저런 자기부정과 번복을 거치고 10월 7일 현재, 여야는 하나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연금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심성 정책이라 공격하던 국민의힘이 노인들의 반응이 좋지 않자, 지난 2일 노인의 날에 갑자기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 뻔한 소동(?)을 보고 있있자면 우습긴 하지만 뭐, 그래도 민생을 위한 거라는데 필요하지. 암암.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정말 민생을 위한 연금제도 개편과 개혁의 필요를 느끼신다면, 노인들이 힘드니 기초연금 확대하겠다는 말은 너무 쉽습니다.   여야가 함께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논의하라고 만들었지만 회의 한 번 열지 않은 연금개혁특위는 내버려둔채, 연금문제를 정당 정치 수단 또는 ‘효도 이벤트’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 광경을 보자면 정말 이 선생님들이 연금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국민의 존엄한 삶과 권리 보장, 세대 간 정의로운 자원 분배의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요한 연금 문제가 정치인의 혀끝에서 연금정치로 좌우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한다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실성있고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 개정을 위해서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훨씬 복잡한 문제이지만요.)  한국 사회에서 기초연금의 성격과 그 정책적 지위를 명확하게 밝혀야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노인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득 70%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나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국민연금과 같이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모두가 받는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번에 기초연금 확대법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한 100% 지급의 방향으로 갈 경우 기초연금은 그냥 노인 기본소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민주당은 이번 확대가 기초연금의 취지에 어떤 방식으로 부합하는지, 제도 개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책의 성격과 목적, 근거가 모호하면 국민을 설득할 수 없고 그렇다면 지금도 심각한 국민 사이에서의 연금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확대에 대한 재원 마련은 서로를 공격할 때만 반짝 등장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OECD가 한국의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의 수혜 대상을 줄이고 선별 지원하되, 그 액수를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각 당은 국민들에게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사실 애초에 이 방안을 마련해두고 기초 연금 확대 카드를 꺼내는 게 맞았습니다.  긴 시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연계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쏙 빼놓고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보험료의 문제로 잘못 건드렸다가 비난받을 게 뻔하니, (그나마) 말꺼내기 쉬운 기초연금부터 손보겠다는 건 근시안적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 확대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운영 문제, 국민연금 이탈 문제 등…간단하게 정리해보아도 함께 가지고 가야 할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기초 연금 확대해놓고 나중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잘 맞아떨어지게 할 작정이라면 성공적일 리 없습니다. 제도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양립가능성을 고민하지 않고 일단 가장 쉬운 문제부터 빨리빨리 가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 절차 전체에 비효율을 가져올 것입니다.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죄다 빼먹은 채 업적 내세우기에 유리한 기초연금 확대부터 냅다 지르고 보는 건 연금정치이자 연금팔이일 뿐입니다. 연금을 팔아 지지를 결집하는 것은 오래된 정치 현상이자 전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노인들의 삶의 불안정이 너무나도 심각해졌고, 경제는 위기인데다가 국가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설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그동안 좀 ‘통했다’고 연금정치를 했다가는 우리 다같이 표류하고 말거에요.   연금개혁은 지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합니다. 정말로 ‘미움받을 용기’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중 가장 쉬운 문제부터 쉽게 푼다면 당장에 뿌듯할지언정 남겨둔 문제는 더욱 더 꼬여버립니다. 제가 이번 기초연금 확대의 가벼움을 걱정하는 이유입니다. 결국에 민주 정치에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절차의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제도의 개정에 관한 사실을 투명성있게 알리고, 제도가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정책 개발과 공적 합의에 참여하는 것 - 연금제도와 같은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다면 ‘민주’부터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기초연금 확대를 시작으로 앞으로 난항이 예상되는 공적연금개혁.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정치가 국민을 ‘표’로 보는 이러한 연금정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제발!)  ?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기초연금 확대, 섣부르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신속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기초연금 확대에서 어떤 것들을 더 고려해보아야 할까요? 
인구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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