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동물의 부분 집합이기에 동물에 대한 존중은 곧 사람에 대한 존중이며 더 나아가 모든 생물과 지구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동물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윤준병 외 18명 에게 촉구합니다.

동네고양이의 내일이 오늘보다는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무단 방사 금지법을 다 함께 촉구합니다.

서삼석 외 298명 에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 실시해야 합니다.


김의겸 외 298명 에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 실시해야 합니다.


조응천 외 298명 에게 촉구합니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각 진상조사 실시해야 합니다.


우원식 외 15명 에게 촉구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

우리나라는 아직 웅담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합법입니다.

잔인한 사육곰 산업을 종식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31일, 사육곰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곰 사육 및 웅담 채취를 완전히 종식하고 남아있는 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와 사육곰 농가, 시민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2022년 ‘곰 사육 종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2026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발의된 ‘곰 사육 금지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은 1년이 넘도록 넘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무관심으로 지금도 300여 마리 사육곰들은 철창에 갇혀 고통스러운 나날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서너 걸음이면 끝나는 좁디 좁은 사육장, 오물 투성이 바닥, 녹슨 철창, 제대로 먹고 마실 수도 없는 환경에서 10년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육곰. 오로지 웅담을 위해 사육 되다가 웅담 때문에 죽어야 하는 곰들을 떠올려주십시오. 비극적인 동물 학대의 역사를 끝내고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길에 앞장서 주십시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제 국회는 법안의 통과를 통해 40년을 이어져 온 웅담채취용 사육곰 산업을 끝내야 합니다. 환경과 노동의 가치를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께 다시 한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드립니다.


야생생물법 개정안 내용 보기(212242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곰 사육 금지를 위한 시민 목소리 보기

장제원 외 260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께 촉구합니다.

지난 11월10일 일본군'위안부'피해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막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현장은 현재 피해자를 향한 혐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2여년 간 역사부정 단체들은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본과 독일 등 국외에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대변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욕하며 소수자·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해 왔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약자에 대한 혐오 확산을 멈추기 위해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약칭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 사실을 부인,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세요.


오세훈 외 6명 에게 촉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결과, 이후 대책에 대한 설명을 촉구합니다.

백혜련 외 298명 에게 촉구합니다.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국회에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후위기, 양극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 파탄, 구조적 성차별, 국제안보 위기 등 중요한 국정 현안들에 대응하면서 

돌봄 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할 일은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강화할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결코 여성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삼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성평등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께서 반드시 '여성가족부 폐지' 개편안을 막아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성평등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국회의원 명단에 의원님들의 이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여성,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