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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토의 시리즈2] 주 4일제 or 주 35시간제 or 장기휴가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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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캠페인즈에서는 [노동 토의 시리즈1] ‘주69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주제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캠페이너들이 가장 많이 투표한 선택지는 ‘노동시간 개편안 반대’였는데요.

작성해주신 댓글에는 ‘한국의 노동시간은 이미 길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늘리는 개편안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꼬여버린 우리 사회의 노동시간 개편 논의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단초가 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투표(4/28~5/5)에서 가장 높은 표를 받은 문제점으로 다음 콘텐츠가 만들어집니다.

주 4일제

영국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1개 기업, 3300여명이 주 4일제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존 급여 그대로 평균 34시간 근무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참여 기업의 92%인 56개 기업은 제도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고 밝혔고, 18개 기업은 주 4일제를 영구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주4일 근무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월급을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을 최소 반나절 단축했습니다. 정부는 주4일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는 3년간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근 ‘주4일제’ 법안 통과로 화제인 칠레의 연간 노동시간은 한국과 비슷합니다. (OECD 2021년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회원국 가운데 연평균 노동시간이 1916시간으로 세 번째로 긴 나라. 한국은 1915시간으로 4위를 기록) 칠레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은 현재 주45시간으로 규정된 법정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이번 주40시간 노동 개정안에 따르면 ‘주 4일’ 노동이 가능합니다. (2023.04.12. 경향신문)


주 35시간제 (법정 노동시간 단축)

1982년부터 프랑스의 법정 노동시간은 주 39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프랑스 정부는 실업률 해결과 일과 가정의 조화 실현을 목표로 주 단위 노동시간을 더욱 단축하는, 주 35시간을 노동시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업부담을 호소하는 사측과 연장노동에 대한 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노측의 반발에도 정부주도 노동시간 단축 개편을 추진한 사례입니다. (2017.06.16. 한국일보)

현재 프랑스는 노동시간이 1주에 35시간이 넘어가면 연장노동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연간 연장근로시간 총한도는 연 220시간입니다.


?장기휴가 보장

일하는 시간과 시민으로서 삶의 조화를 꿰하는 휴가제도 역시 노동시간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짧게는 2주부터 한 달여의 기간동안 휴가를 떠나는 프랑스의 바캉스는 우리에게 이름은 익숙하지만 일터와 현실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사용 및 장기휴가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1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연차 소진율은 2020년 63.3%, 2021년 58.7%입니다. 연차 미소진 이유는 “업무량 과다 또는 대체인력 부족”이 3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활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적 보상” 23.2%, “연차 부여일수가 많아서(근로자가 쓰지않아서)” 20.5%,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 15.2% 순으로 나타납니다.(2021년 일가정 양립실태조사)


💁🏻‍♀️어떤 노동시간 단축 방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안에 가장 공감이 가시나요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고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노동시간 개편은 위의 세 가지 외에도 다양한 논의와 상상력을 필요로 합니다. 고민과 기타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셔도 환영입니다!

[노동 토의 시리즈2] 주 4일제 or 주 35시간제 or 장기휴가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182회 · 회원 투표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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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장기휴가 보장

5월 5일 어린이날이 금요일이라 3일 쉬고 왔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4일제 하면 좋겠네요. 
일하는 시간이 주 35시간으로 줄어도 너무 좋을 것 같구요. 
장기휴가는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니즈가 있지는 않네요.. ㅎㅎㅎㅎ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네요.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구멍은 존재할 것 같고... 그래도 주 4일제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동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직장을 일단 나가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차라리 4일만 직장을 나가고 나머자 3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삶을 더 풍성하게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미 비회원

30대에 12시간 주야근무하면서 년차도 없었고
한달에 하루쉬고 공장에서 사대제외하고 180만원 받고 근무.이젠 노동할 체력이 바닥이고
생산직 경력은 10년이상은 경력 인정 없고
그냥 노동자취급만 합니다.차라리 다른 경력준비하고 싶군요

주 4일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노동법을 근거로하는 다른 사항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안되겠죠. 노동시간은 노동시간대로, 다른 사안은 다른 사안대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균형잡힌 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세요

스텔라 비회원

장기휴가 보장 및 주4일제


2일 이상만 휴가를 가도 사실 휴가가 휴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거래처 전화받고 일처리해주고 하느라 진빠지는데 공식적인 장기휴가가 인정이 되면 편하게 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뿐 아니더라도 틈틈히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

주 4일제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가 모두 시급하다고 생각해요…주4일제가 가장 강력해 보이지만 실상 외형만 4일제로 하고 초과근로를 시킬 가능성이 없진 않을 것 같아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4일제를 병행한다면 그 구멍이 조금이나마 메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디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장기휴가 보장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4일제로 계약하고 야근하는 친구를 봤습니다 ㅠㅠ..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게 근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장기휴가를 보장해야 근속이 보장된다고 생각해 장기휴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 4일제

1년을 쉬지 않고 일하고 한 달을 쉬는 것보다, 일주일에 반나절이라도 틈틈이 쉬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최근 주 4.5일제로 근무시간이 줄어든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의 말로는, 4일제가 아닌 4.5일제인데도 충분히 삶의 질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네요!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주4일 근무 후 3일을 연속으로 쉰다면 업무의 리듬이 많이 망가진 채 업무에 대한 기대감 없이 새로운 한 주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보다 하루 업무 시간을 줄이고, 평균적으로 일주일간의 업무시간을 고르게 줄인다면, 다시말해 하루동안 업무와 여가 시간(또는 재생산 노동 시간)이 충분히 균형을 이룬다면 보다 만족도 높은 일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장기휴가 보장

멋진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그 중에서 노동 시간이 불필요하게 길지 않은 세상이 있겠네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상상 같습니다.

주 4일제 주 35시간제(법정 노동시간 단축) 장기휴가 보장

세 가지 방안 모두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만 고르지 못했습니다. 장기휴가를 보장하는 프랑스의 사례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주 35시간제 도입으로 일하는 시간의 총량을 줄이고, 주 4일제 도입으로 일하는 날짜를 줄이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라도 진지하게 도입을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노동 토의 시리즈2] 주 4일제 or 주 35시간제 or 장기휴가
종료 26년 초과 · 총투표 182회 · 회원 투표 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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