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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명백한 의사 파업의 희생양 ‘간호사’, 언제까지 모른척하는 어른들일 것인가?
 2024년 2월 21일,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약 3-4년 전인 2020년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우리 간호사들은, 또다시 악몽이 시작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솔직하게는, 살을 맞대고 함께 일하는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이러한 파업 사태를 진행하는지 우린 또렷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간호사들의 업무를 극도로 가중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묵인한다. 의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병원이 문 닫는 상황을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사라지면 병원에는 고참 의사인 교수들, 그리고 간호사들만 남게 된다.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수술실을 예로 들어보자. 수술하는 동안 교수를 보조하는 인력은 ‘진료보조 간호사(PA)’라는 간호사들이 되겠고,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를 보는 것 또한 간호사가 되겠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표가 송두리째 바뀌고, 오프(OFF, 휴무일)가 급작스럽게 사라진다. 고참 교수들의 시중을 들며 그들이 하지 않는 세부적인 일까지 대신해서 한다. 교수를 포함한 그들 모두는 이 사태를 모르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파업하면 병원은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사 3명이서 하던 일을 2명이서 하게 하고, 그 한 명의 간호사는 본인의 연차를 강제로 써가며 오프를 받게 된다. 업무가 많고 바쁠 땐 인력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우린 일용직 노동자가 된다, “어이 아무개 씨, 내일 일 별로 없으니 나오지 마슈.”   정부는 돌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공백에 간호사를 정면 승부수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그토록 간호사들이 목메어 외치던 ‘간호법 제정’에는 발 벗고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는 희생양으로 쉽게 부려먹는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기만 한 의료인이 되자고 우리가 4년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며 치열한 병원 취업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다.   의사가 없어 불어난 업무를 하루하루 울며 겨자 먹기로 해내고 있는 와중에 더욱 화가 나는 건, 의사 파업으로 인해 병원들이 아픈 환자를 내몰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과,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본인들의 특권을 내세우는 의사들의 태도이다.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열악한 처우 환경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기사 하나 하나에 우는 듯 웃어 넘긴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명백한 의사 중심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술을 의사랑 간호사가 같이 해도, 인센티브는 의사에게만 돌아간다. 하루 종일 환자 옆에 붙어있는 건 간호사지만 잠깐 지나가듯 들른 의사의 처치나 처방만 인정해 주는 게 현 대한민국 의료계 시스템이다. 의사들이 억울하든, 정부가 억울하든 그건 두 집단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타 직종에 명백한 피해를 주면서 하는 집단행동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파업이 시작된다는 기사와 함께 쉬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전공의들을 눈앞에서 보았고, 간호사 동료들과는 눈만 마주치면 한숨을 푹 내쉬고 퇴사를 논하고 억울함을 매일 토로하며 마음의 병을 쌓아가고 있다. 큰 허탈감을 갖고 우리네는 또 병원의 멀티 로봇으로 하루하루 출근한다. 제발 이번엔 정부가 간호사들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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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인데요.(연합뉴스,231022) 그에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현재 대학민국의 의료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 10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지만 공석인 병원이 많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합니다. 지금 확대해도 늦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필수의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231018)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긴급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중 가장 높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로 인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의 유출이 많고, 지방에도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들의 기득권이 근본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 협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비급여와 실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같이하는 여야 이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의 방안에 야당이 찬성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때 추진하려던 정책이었으나 의협의 강력한 반발과 감염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020) 그러나 각자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야당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던 방향과 동일하고,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은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갈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와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의대 정원 확대에 파업 경고를 하며 반발하는 의협 의사단체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비추며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과는 상의 없이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확대가 아닌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의 A교수는 “필수 인력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 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단순 숫자로만 증원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피부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회의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의사들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0월 18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14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나 정책적 제안을 논의해왔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결정하고 통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원 확대 발표가 현실화한다면 총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간조선, 231023) 공대 교수들의 늘어나는 근심, 기회를 잡기 위한 직장인·학생의 의대 준비 열풍 의대 정원 확대는 대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학원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다 의대 정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니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졌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고,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MBN, 231023)  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고치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원인은 최근 의대 열풍으로 입시에 재도전을 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수능을 치는 반수생이 좋은 성적을 거둬 타 대학으로 가게되면 올해 발생한 중도이탈자는 약 10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231023) 반수생, 수능 입시생, 편입생, 직장인 등의 의대 준비 열풍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가 대거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의과학·공학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학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항공과대학(포스텍)은 의과학대학 및 부속 병원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부경대의 손동운 교수(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실무위원장)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정밀·맞춤 의료로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진단기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양을 가진 공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의대생을 임상이 아닌 연구 분야로 진출시킬 대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과학에 관심 있고 공학과 결합한 교육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학생을 잘 가려내야 이탈 현상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231019) —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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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각각 불만인 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3년 9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 해야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이후 의료진과 환자들의 반응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계기가 된, 성형수술 사망사건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공장식 수술로 인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인권도 있는데 의료진 동의는 왜 받지않는 건가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로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며, 환자들의 인격권이나 신체 모습 유출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대리수술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정말 문제는 여론에 편승에 국회와 정부가 화풀이 심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수술실 구석에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수술 후 기록지와 사진을 남긴 것으로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수술실 구석에 CCTV 달아놓고 수술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 거 맞나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 제대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진 않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촬영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요. 법적 보호보다는 법적 분쟁만 커져갈 것 같아 보입니다. 기준 뿐만 아니라 영상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복지부는 용량에 따른 보관 비용으로 인해 30일이란 기준을 정했지만, 한국환자 단체 연합회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사고 여부 판단 기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승낙을 결정하는 14일의 기간 등의 사유로 적어도 60일이나 9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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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관련 법, 법이 없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 이 글은 총 4회에 걸쳐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을 둘러싼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는 '공공문제 이슈 탐사 리포트' 시리즈의 1편입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 계류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와 센터 및 자격증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심리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때를 놓치면 더 큰 병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막을 수 있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조 대표는 “심리적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게 목숨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건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갔는데 이상한 전문가 만나서 ‘이혼해’라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회사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한테 ‘견뎌’ 이랬다가 더 큰 트라우마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엉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낚였다[이슈&탐사]>. 2022년 6월 10일자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심리상담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는 2021년 기준 23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그 증가세가 높아졌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동안만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이 더 이상 음성화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심리적 고통을 숨기지 않는 추세는 심리상담의 수요 증가와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에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3,366개나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은 3,36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4,000개가 넘는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상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반해 공급자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심리상담 자격에 대한 법적 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엔 ‘심리상담사’라는 공인자격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이 자격기준이 제각각인 민간자격입니다. 빠르면 30분만에 딸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행세를 하며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서 가짜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상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격들이 난립하는 심리상담업계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격 자체를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각각이 요구하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기준들이 모두 다릅니다. 이 안에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심리상담사의 법제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회 측에서는 심리상담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심리학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심리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죠. 반면 상담학회 측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상담을 다루는데 심리학만을 인정하는 것은 편협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관련 과목을 이수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두고 의견 차가 존재하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민간자격에 있어서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 셈이죠. 그저 상담심리사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상담심리업계의 자격요건과 영업요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는 계속해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절박함은 더욱 커집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의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자격이 미달되는 상담사들이 상담료를 약간만 저렴하게 해서 오픈채팅에 자격증을 함께 홍보하면 사람들은 자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비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면서 추가과금을 요구하며 심리상담이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죠.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이 심리상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논의들을 깊게 살펴봅니다. 이번 탐사 리포트에서는 총 4회에 걸쳐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을 둘러싼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탐사 리포트를 관통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 계류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와 센터 및 자격증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탐사 리포트는 공공문제 이슈를 그저 ‘문제 포착’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까지 살펴보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해당 주제는 <연구원정 : 공공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분이 실제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정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s://naioth.net/ 참고문헌 강창욱 외. “ “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이슈&탐사]”. 국민일보. 2022. 5. 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3881&code=61121111&cp=nv 강창욱 외. “엉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낚였다[이슈&탐사]”. 2022. 5. 2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7802&code=61121111&sid1=soc 강창욱 외.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이슈&탐사]”. 국민일보. 2022. 6. 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code=61121111&cp=nv 권선미. “ "1시간에 10만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자격증 반나절이면 취득? “. 매일경제. 2023. 7. 31.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7757 * 본 콘텐츠는 <연구원정 : 공공문제> 1기 대원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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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비대면 진료. 어떻게 생각하세요?
캠페인즈 미디어를 통해 직접 캠페이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비대면 진료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또는 화상을 통해 상담 후 약을 처방하는 진료 방식을 말합니다. 2000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도화가 추진되어왔으나, 의사협회의 강한 반발에 추진되지 못하다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방안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되어(2020.2.24.부터) 시행되었고, 2023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사업으로 계도기간을 가졌왔습니다. 곧 비대면 진료의 계도기간이 끝나가는데요, 비대면진료가 앞으로 우리사회에 끼칠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우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원에만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초진은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면으로 초진진료를 시행한 경험이 있고 마지막 진료가 30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한해서 비대면 진료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공휴일), 혹은 야간(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에는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상담진료는 가능하며, 처방전 발급은 불가하기에 의학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이나 야간진료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며, 섬이나 벽지의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초진도 가능하고, 거동불편자(요양등급판정자) 혹은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경우에도 초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시간은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병원 방문에 일반적으로 121분이 소요되는데, 그 중 37분은 이동을, 84분은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나, 의사와 대면하는 시간은 길어야 단 20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호주와 같이 국토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비도시 지역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의료인력을 대체할 목적으로 비대면 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의 장점과 단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 더 나은 치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치료 접근성 향상 환자의 지리적 공간에 제약 없이 전문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증가 환자의 치료 결과를 더 좋게 하는 결과 생산  2. 인구집단의 더 나은 건강 빠른 시간 내에 환자의 건강모니터링 정보를 받거나 분석 가능  3. 효율성 증대, 비용 절감 의료제공자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환자 치료 및 관리 가능 보다 적은 시간 내에 보다 많은 환자 진료 가능 비대면 진료의 우려점 제한적인 진단방법에서 문제 환자의 진료를 위해서는 문진·시진·청진·타진·촉진을 하고, 경우에 따라 피검사·조직검사 등 각종 검사와  CT·MRI 등 영상의학적 접근도 이루어져야 하나 비대면 진료는 문진 후 불안정한 수준의 환자 구술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때문에 제한된 정보로 인한 잘못된 진단의 증가  2.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법규 미비 원격의료 또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비대면 진료에는 의료기술 외에 정보통신기술 등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음 필요 기반 시설의 기술적 하자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 대면진료에는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례조건이 있지만 비대면진료에는 없음  3. 개인정보 보안 문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가명정보’일 경우 개인의 동의없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등이 사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도 가능  4.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불법성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광고 원하는 ‘특정 약물 처방받기’  약물의 과다 처방 플랫폼을 통한 특정 약물 과대광고 위의 이유뿐만 아니라 비대면 의료를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주치의 제도가 없는 등 일차 의료 전달체계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대학병원까지 확대되면 의원급은 대부분 도산하고 가뜩이나 심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이라는 의견과 ‘편법·탈법적인 약처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과 독점으로 인한 동네 약국·의원 붕괴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료의 영역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비대면진료 현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완해야 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달리 정보통신기술이라는 중간 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또는 의료 분쟁을 불러일으킬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기기의 오류 및 오작동, 환자 측의 기기사용의 숙련도 차이로 인한 신뢰성 저하 문제 등은 의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소재를 법적으로 정할 필요도 있으며, 약물의 투약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방할 수 있는 약품의 제한이나 조제·배송하는 방법에 따른 규제를 통해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점도 해결해야 합니다.(의협신문, 2022.10.17)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안전에 중점을 두고 보완점을 갖춰나가도록해 비대면진료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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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붕괴를 막기위한 해결법! 의대정원 확대면 해결될까요?!
 COVID-19 이후 의료서비스의 부족 현상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체감한 이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는데요. 의대정원 확대가 우리나라 의료문제의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 많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비율은 한의사까지 포함해도 2.3명 수준입니다. 이는 OECD 평균 3.4명에 미치지 못한 수치이며(한겨레, 2020.07.20.), OECD 평균의사수의 격차는 2008년부터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지난 18년간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됐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주변에서 병원이 쉽게 눈에 띄기에 국민들이 의사의 수가 부족함을 쉽게 눈치채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인구밀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의사가 적지 않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하이브레인넷, 2023.05.07.)  2022년 7월에 국내 대형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전문의가 없어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은 의사의 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KBS 뉴스, 2022.08.04.) 지역 간 격차 문제도 심각해, 서울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2018년 기준 인구 1천명당 3.12명인 반면, 경북은 1.38명밖에 되지 않는데요(한겨레, 2020.07.22.). 도시에는 하나의 상가에서도 여러 개의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반면, 지방에는 필수진료를 위한 병원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장경제에 따라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에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흐름으로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 COVID-19 사태로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인 부족 현상이 여실하게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또한 급증해 있는 시점이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논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의사 수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 특수분야 의사가 부족하다.  의대 안에서도도 인기 전공 쏠림 현상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과목인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경우 전문의가 몰리는 반면, 감염내과나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문의 10만명 중 고작 277명, 48명에 불과할 정도로 적습니다. 최근 5년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충원률 합계는 흉부외과 57.7%, 소아청소년과 67.3%, 비뇨의학과 79% 등 6개의 필수의료과목은 모두 10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헬스조선, 2022.08.08.). 또한,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기초의학에 필요한 의사 또한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기초의학이란 분자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면역학, 병리학, 약리학, 법의학 등 6개 주요분야로 인체 기능부터 바이러스, 질병 치료 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전문 의학 분야를 말합니다(메디파나뉴스, 2021.08.14.). 2017년 의대 졸업생 중 기초의학으로 진로를 정한 인원은 약 30명으로, 전체의 1% 미만입니다. 따라서 인력이 필요한 특수분야를 중심으로 전문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COVID-19 상황에서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쉽지 않았던 것에 대해 의학계는 기초의학 부분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의학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의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메디파나뉴스, 2021.08.14.).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도 시급하지만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인력양성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육에는 오랜 시간을 두고 투자해야 하기에, 우선 의대 정원을 늘려 학생 수를 확보해 의료인력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공급 확대보다 지방의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먼저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된다면, 왜 그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도권에서 졸업한 의대 졸업생들만 수도권에 개원이나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5년간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한 인원 중 43%는 수도권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청년의사, 2023.02.10.)  현재 지방의료원의 의사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80년 시·도립병원을 지자체 산하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대부분의 지방공사 의료원 의사들은 일정 기간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게 되어있는 것이지요. 이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방의료원의 의사 지원자가 없는 이유에 대해 단순히 지방의 교육·생활 여건 문제, 혹은 의사 인력 부족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와 의료원 지원 경험이 있는 의사들에 의하면 “사회 문화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이라는 악조건에 더해 과도한 근무량과 부당한 근무조건, 책임 소재에 대한 부담, 2년 계약직이라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얹어진 지방 근무는 3억원대 연봉 그 이상을 제시해도 의사들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합니다.(메디게이트뉴스, 2023.01.19.) ‘업무대행의사’로 지자체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도 불가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모든 책임을 의사가 모두 전가받는 상황이며, 의사의 수가 부족한 만큼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진료과목까지도 모두 감수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취업이든 개원이든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공급만 늘린다면, 의료 수준과 책임감은 모두 떨어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은 장기적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의료정책은 의사정원증원, 한방첩약급여화, 공공의대신설, 원격진료시행이 있습니다. 이 중 의사정원증원은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75%를 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으로 뽑인 학생의 경우 장학금이 지급되며, 이후 전공의 수련기간을 포함 해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해당 지역 병원에서 중증, 필수 의료에 종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기간 중에는 개인병원 개업도 금지되고, 규정을 어기면 면허가 박탈되고 장학금도 환수처리 되는 정책을 말합니다(마이스토리, 2020.08.31.). 이러한 정책으로만 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일부 해소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은 의무적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겠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자연히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으로 향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지방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감안해 보면, 지역의사제 특별전형을 밟은 의사들에게 지방에서의 의료서비스 활동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투명한 계약직과 다름없는 활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는 군의관에게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사명감과 의무감으로 정해진 일정기간만 근무하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봤을때 국민 전반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우려를 표하는 의견도 다수 존재합니다. ?‍♀️ 의대정원 확대대 필요와 관련된 논의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의료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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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간호사들의 처우만 개선되면 의료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전문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jtbc뉴스, 2023.05.16.).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후 간호사들은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고 있으며(동아일보, 2023.05.20.), 20개의 의료보건직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보건과 관련한 문제는 국민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에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 무엇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만들어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림2] 의료법 전문(국가법령정보센터) 우리나라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 5개 직역은 모두 의료법에 준하여 면허를 부여받고 관련된 역할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의료법은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인 급파를 위해 ‘조선의료령’이라는 법을 만들었고, 일제가 패망하고 돌아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조선의료령’을 일부 수정하여 ‘의료법’으로 명명하고 이를 기본으로하여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김계현, 2001, 한국과 일본 의료법체계에 관한 연구)  제 32대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씨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사들의 병원이나 의원의 개설 혹은 운영을 위한 법안이기에 변화하는 우리사회에 수준높은 의료보건 서비스의 확립과 의사가 아닌 다른 다양한 직역의 전문성있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간호법의 제정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YTN, 2022.02.28.) ? 간호법의 논란 지점  대한 간호사협회는 우리나라가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6년이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며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의 신속 대응을 위하여 이번 간호법 제정을 준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의안정보스시템) 2023년 5월 16일 거부권 행사 시점의 논란 조항은 크게 2개의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장 1조 - “지역사회”가 뭐길래..  [그림 3] 간호법 의안원문 발췌  제 1장에 있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이번 간호법과 관련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후에 악용될 수 있다 말합니다(연합뉴스, 2023.05.16.). 현재 간호사는 의료법 이외의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혈압·혈당을 체크하는 기본적인 행위조차도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밖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환자에게 적절한 간호를 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대한간호협회는 간호간병시스템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서 빠져서는 안되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지역간호를 시행하고 있는 수만명의 간호사들에게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없애고자 ‘의료법에 우선한다’는 조항도 넣지 않았고, 10조 2항에 ‘진료의 보조’도 추가했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2023.05.16.)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구조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의료기관 밖으로 간호사의 영역이 넓어지면 응급구조사의 업무까지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소수 직역인 응급구조사들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들의 고유 영역은 병원 밖에서만 존재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기반으로 간호사의 업무의 영역이 확장되면 응급구조사의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것이 응급구조사들의 주장입니다.  응급조사협회 윤종근회장은 “간호사들이 소방 119 구급대로 유입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구급대원이라고 칭해 간호사도 구급대원이라는 명분 아래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은 응급구조사 제도의 도입 목적을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의학신문, 2022.07.25.)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사실상 간호사에게는 지역사회에서 의사 지도 없이 방문간호센터와 같은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되는 것이며 장기요양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간호사 없이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곽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 밖 지역사회까지 확대되기에 지역사회에서는 단독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의미라 말합니다.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촉탁의 지도 하에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근무할수 있지만 간호법에서 명시한대로 “지역사회”로 간호사의 영역이 확장되면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할 수 없게 돼 직접적인 피해를 양산한다는 것이 곽 회장의 주장입니다. (의학신문, 2022.07.25.)   둘째, 제5조 2장 -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제 논란 [그림4] 간호법 의안원문 발췌  제5조 2장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이상’ 인정자’가 논란의 쟁점입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측에서는 2년제 간호조무사학과를 졸업한 자가 응시자격을 위해 고졸자를 위한 간호학원을 또 다녀야 하는 사항에 대해 반발하였습니다 (뉴스핌, 2023.05.16.).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대나 4년제 대학의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간호학원에 등록해 1년의 과정을 이수해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통상 국가공인시험은 ‘고졸이상’, ‘대졸이상’같은 식의 ‘학력 하한’이 존재하는데, 유독 간호조무사 시험만 ‘학력 상한’이 존재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졸자와 대졸자의 임금 차별을 구조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말합니다(중앙일보, 2023.04.14.) ? 간호법 갈등, PA간호사 논쟁으로..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업무 외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들의 업무범위에 있으나 그 업무를 대신해주는 PA간호사들이 불법의료행위를 거부하면서 또 다른 문제를 수면위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PA간호사는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수술장 보조 및 검사 시술 보조, 검체 의뢰, 응급상황 시 보조 등이 주된 역할로, 법의 경계에서 의사의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한 ‘전공의 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6년 12월 시행되면서 더 두드러진 인력 공백을 각 병원이 전공의가 아닌 PA간호사들로 메우고 있었기에, PA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거부는 의료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연합뉴스, 2323.05.23.) PA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가 의료현장의 공백으로 나타나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의사의 불법 지시 거부)을 지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늘어나는 의료 이용에 비해 병원에 의사와 간호사가 충분히 채용되지 않아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어 의사와 간호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사들이 돈이 되는 분야로 쏠려서 필수의료 분야에 발생한 공백을 해결하는 문제와도 엮여 있다며 또 다른 문제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한겨레 21, 1465호) ?‍♀️ 간호법 입법 필요와 관련된 논의는 [간호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 간호법 필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찬반입장과 찬반집단이 보다 명확히 정리되어 있으니, [투표]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드러내주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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