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공성

명백한 의사 파업의 희생양 ‘간호사’, 언제까지 모른척하는 어른들일 것인가?
 2024년 2월 21일, 정부의 의대생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다. 약 3-4년 전인 2020년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우리 간호사들은, 또다시 악몽이 시작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솔직하게는, 살을 맞대고 함께 일하는 의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확히 어떤 경위로 이러한 파업 사태를 진행하는지 우린 또렷이 알지 못한다. 그들은 본인들의 행위가 간호사들의 업무를 극도로 가중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묵인한다. 의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병원이 문 닫는 상황을 본 적이 있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들이 사라지면 병원에는 고참 의사인 교수들, 그리고 간호사들만 남게 된다.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가? 수술실을 예로 들어보자. 수술하는 동안 교수를 보조하는 인력은 ‘진료보조 간호사(PA)’라는 간호사들이 되겠고,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환자를 보는 것 또한 간호사가 되겠다. 의사들의 파업으로 간호사들의 근무표가 송두리째 바뀌고, 오프(OFF, 휴무일)가 급작스럽게 사라진다. 고참 교수들의 시중을 들며 그들이 하지 않는 세부적인 일까지 대신해서 한다. 교수를 포함한 그들 모두는 이 사태를 모르지 않는다. 또한, 의사가 파업하면 병원은 환자 수를 줄이고 간호사 3명이서 하던 일을 2명이서 하게 하고, 그 한 명의 간호사는 본인의 연차를 강제로 써가며 오프를 받게 된다. 업무가 많고 바쁠 땐 인력을 채워주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우린 일용직 노동자가 된다, “어이 아무개 씨, 내일 일 별로 없으니 나오지 마슈.”   정부는 돌연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시국이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공백에 간호사를 정면 승부수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그토록 간호사들이 목메어 외치던 ‘간호법 제정’에는 발 벗고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부르는 희생양으로 쉽게 부려먹는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기만 한 의료인이 되자고 우리가 4년을 공부하고 국가고시를 패스하며 치열한 병원 취업 문턱을 넘은 것이 아니다.   의사가 없어 불어난 업무를 하루하루 울며 겨자 먹기로 해내고 있는 와중에 더욱 화가 나는 건, 의사 파업으로 인해 병원들이 아픈 환자를 내몰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과,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도 본인들의 특권을 내세우는 의사들의 태도이다.  동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열악한 처우 환경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 하나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며 기사 하나 하나에 우는 듯 웃어 넘긴다.  우리나라 의료계의 명백한 의사 중심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술을 의사랑 간호사가 같이 해도, 인센티브는 의사에게만 돌아간다. 하루 종일 환자 옆에 붙어있는 건 간호사지만 잠깐 지나가듯 들른 의사의 처치나 처방만 인정해 주는 게 현 대한민국 의료계 시스템이다. 의사들이 억울하든, 정부가 억울하든 그건 두 집단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타 직종에 명백한 피해를 주면서 하는 집단행동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일인지 의문스럽다.   파업이 시작된다는 기사와 함께 쉬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전공의들을 눈앞에서 보았고, 간호사 동료들과는 눈만 마주치면 한숨을 푹 내쉬고 퇴사를 논하고 억울함을 매일 토로하며 마음의 병을 쌓아가고 있다. 큰 허탈감을 갖고 우리네는 또 병원의 멀티 로봇으로 하루하루 출근한다. 제발 이번엔 정부가 간호사들의 애타는 울음소리를 들어주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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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 이후 3천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입학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원 확대 폭 등 세부 방안을 지난 19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단체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인데요.(연합뉴스,231022) 그에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시스템 붕괴를 막기위해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현재 대학민국의 의료시스템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도시에서는 응급환자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서 거리를 떠돌다 사망하고,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에서는 의사들이 부족해 10억의 고액 연봉을 내걸지만 공석인 병원이 많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남우동 강원대병원장은 17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100% 필요합니다. 지금 확대해도 늦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필수의료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현장에 배출되는 시기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231018)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긴급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관련, “의대 증원을 시작으로 비합리적인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수입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중 가장 높지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 의사들은 근무 강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하려는 의사들로 인해 필수 진료과 의사들의 유출이 많고, 지방에도 의사가 부족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네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가 남용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윤 교수는 “의대 증원 확대 반대 이유는 의사들의 기득권이 근본 원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증원 협의 과정에서 의사들의 법적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필요해 보이며 비급여와 실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데일리, 231023)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같이하는 여야 이전부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여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렬 정부의 방안에 야당이 찬성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때 정부 때 추진하려던 정책이었으나 의협의 강력한 반발과 감염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실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31020) 그러나 각자의 방향성은 조금 다릅니다.  야당은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던 방향과 동일하고,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은 특정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제도로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갈등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 크게 공감하지 못하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집단 반발에 막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계와 간담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의대 정원 확대에 파업 경고를 하며 반발하는 의협 의사단체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불편한 기색을 비추며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사들과는 상의 없이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라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확대가 아닌 건강보험 진료비 인상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231018)   익명을 요구한 서울 한 대학병원의 A교수는 “필수 인력을 유도하는 여러 장치 없이 숫자만 늘려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단순 숫자로만 증원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결국 피부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여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회의료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의사들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해 초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지난 10월 18일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14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나 정책적 제안을 논의해왔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결정하고 통보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정원 확대 발표가 현실화한다면 총파업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간조선, 231023) 공대 교수들의 늘어나는 근심, 기회를 잡기 위한 직장인·학생의 의대 준비 열풍 의대 정원 확대는 대입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학원가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힌 데다 의대 정원까지 늘리겠다고 하니 의대 진학 열풍이 더 거세졌는데요.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하고,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까지 의대 입시 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MBN, 231023)  다음 달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하는 반수생이 역대 최고치인 9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수생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찍은 원인은 최근 의대 열풍으로 입시에 재도전을 하는 학생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 수능을 치는 반수생이 좋은 성적을 거둬 타 대학으로 가게되면 올해 발생한 중도이탈자는 약 10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 231023) 반수생, 수능 입시생, 편입생, 직장인 등의 의대 준비 열풍으로 인해 이공계 인재가 대거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기회로 삼아 의과학·공학 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과학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대학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최근 항공과대학(포스텍)은 의과학대학 및 부속 병원을,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은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인 부경대의 손동운 교수(방사선 의과학대학 설립 실무위원장)는 “의료의 패러다임이 정밀·맞춤 의료로 바뀌고 있다”며 “새로운 진단기기를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소양을 가진 공학자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늘어난 의대생을 임상이 아닌 연구 분야로 진출시킬 대책도 동시에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하일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학과장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부터 과학에 관심 있고 공학과 결합한 교육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학생을 잘 가려내야 이탈 현상이 덜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231019) —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긴 하지만,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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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제각각 불만인 이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23년 9월 25일부터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원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 해야합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행된 이후 의료진과 환자들의 반응 모두 각자의 이유로 만족스럽지 않은 거 같은데요. 그 쟁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정 의료법의 계기가 된, 성형수술 사망사건  개정안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사고 전모가 당시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통해 드러난 것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권씨를 수술했던 성형외과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외에도 다수의 공장식 수술로 인한 문제가 계기가 되어 개정안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인권도 있는데 의료진 동의는 왜 받지않는 건가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행위로 의료진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외과의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어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이며, 환자들의 인격권이나 신체 모습 유출 등의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태연 명예회장은 “대리수술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작됐지만, 정말 문제는 여론에 편승에 국회와 정부가 화풀이 심정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수술실 구석에 CCTV를 설치하면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수술 후 기록지와 사진을 남긴 것으로 판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수술실 구석에 CCTV 달아놓고 수술을 확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의 권리보장이 제대로 이뤄지는 거 맞나요? 대부분의 환자나 보호자들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세부 사유가 많고, 판단기준이 주관적이라 제대로 보호받는 느낌이 들진 않는 거 같습니다.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수술, 전공의 수련을 저해할 우려, 수술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불가능한 시점에 촬영 요청,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촬영이 거부될 수 있는 상황이 대다수일 거 같은데요. 법적 보호보다는 법적 분쟁만 커져갈 것 같아 보입니다. 기준 뿐만 아니라 영상 보관기간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은데요. 복지부는 용량에 따른 보관 비용으로 인해 30일이란 기준을 정했지만, 한국환자 단체 연합회는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는 기간, 의료사고 여부 판단 기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절차에서 의료기관이나 승낙을 결정하는 14일의 기간 등의 사유로 적어도 60일이나 90일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해 입법 취지를 반감시켰고,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으로 짧게 정해 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각각의 주장이 모두 공감이 가는 상황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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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관련 법, 법이 없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
* 이 글은 총 4회에 걸쳐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을 둘러싼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는 '공공문제 이슈 탐사 리포트' 시리즈의 1편입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 계류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와 센터 및 자격증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심리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고칠 수 있는 마음의 병이 때를 놓치면 더 큰 병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막을 수 있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다. 조 대표는 “심리적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게 목숨일 수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직업이나 건강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누가 이혼할지 말지를 결정하려고 갔는데 이상한 전문가 만나서 ‘이혼해’라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회사생활이 너무 힘든 사람한테 ‘견뎌’ 이랬다가 더 큰 트라우마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담을 아무한테나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국민일보. <엉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낚였다[이슈&탐사]>. 2022년 6월 10일자 심리상담에 대한 필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인해 심리상담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일반상담 건수는 2021년 기준 235만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그 증가세가 높아졌고 2020년에서 2021년까지 1년동안만 거의 2배가 증가하는 등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죠. 이것은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관심도가 증가하고, 정신질환이 더 이상 음성화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심리적 고통을 숨기지 않는 추세는 심리상담의 수요 증가와도 상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국에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3,366개나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기준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은 3,36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일부 조사에 의하면 4,000개가 넘는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심리상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에 반해 공급자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심리상담 자격에 대한 법적 제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엔 ‘심리상담사’라는 공인자격이 없을 뿐더러 대부분이 자격기준이 제각각인 민간자격입니다. 빠르면 30분만에 딸 수 있는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상담사 행세를 하며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로 인해서 가짜 상담사와의 상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상담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자격들이 난립하는 심리상담업계에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격 자체를 법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심리상담사 관련 법안 3개가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각각이 요구하는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기준들이 모두 다릅니다. 이 안에서는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간의 입장 차이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심리상담사의 법제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회 측에서는 심리상담을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로 이해하고 이에 따라 심리학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심리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죠. 반면 상담학회 측에서는 다양한 학문에서 상담을 다루는데 심리학만을 인정하는 것은 편협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다른 관련 과목을 이수해도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장들에 있어 어느 정도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냐를 두고 의견 차가 존재하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민간자격에 있어서는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차이가 있는 셈이죠. 그저 상담심리사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 상담심리업계의 자격요건과 영업요건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슈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상담 관련 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는 계속해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리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에 다다른 사람들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면 시달릴수록 심리상담을 받고자 하는 절박함은 더욱 커집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의 법제화가 늦어지는 사이, 자격이 미달되는 상담사들이 상담료를 약간만 저렴하게 해서 오픈채팅에 자격증을 함께 홍보하면 사람들은 자격이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상담을 요청하게 됩니다. 상담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비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면서 추가과금을 요구하며 심리상담이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죠.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이 심리상담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논의들을 깊게 살펴봅니다. 이번 탐사 리포트에서는 총 4회에 걸쳐 심리상담 관련 법의 통과지연을 둘러싼 현상과 논의, 그리고 학계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탐사 리포트를 관통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상담 관련 법 계류는 비전문적, 비윤리적 상담행위와 센터 및 자격증 규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번 탐사 리포트는 공공문제 이슈를 그저 ‘문제 포착’에 그치지 않고 해당 내용들을 보다 깊이 있게 진단하고 그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까지 살펴보는 보고서입니다. 또한 동시에 해당 주제는 <연구원정 : 공공문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분이 실제 대안을 찾기 위해 연구하고 있는 연구주제이기도 합니다. 연구원정 프로그램 알아보기 : https://naioth.net/ 참고문헌 강창욱 외. “ “무조건 합격이세요” 엉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땄다[이슈&탐사]”. 국민일보. 2022. 5. 23.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3881&code=61121111&cp=nv 강창욱 외. “엉터리 심리상담사 자격증, 3주 만에 187명이 낚였다[이슈&탐사]”. 2022. 5. 24.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7802&code=61121111&sid1=soc 강창욱 외. “심리사냐 상담사냐… 심리상담, 법이 없다[이슈&탐사]”. 국민일보. 2022. 6. 9.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code=61121111&cp=nv 권선미. “ "1시간에 10만원, 우울증 상담해드려요"...상담자격증 반나절이면 취득? “. 매일경제. 2023. 7. 31. https://www.mk.co.kr/news/society/10797757 * 본 콘텐츠는 <연구원정 : 공공문제> 1기 대원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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