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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시설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들어가며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진정인은 시설 관계자들이 장애인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이동식 변기에 끈으로 묶어 변기에서 움직일 수 없도록 고정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인은 시설에서 피해자들이 다른 피해자의 대소변 처리와 변기통 세척, 화장실 청소, 식품창고 청소, 식사 준비를 하도록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2회 예배를 할 것과 헌금도 강요했다고 인권위에 밝혔다. 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인권위에 “일부 피해자를 화장실에 묶어놓거나 방치한 것은 시설 운영인력 부족 때문에 이용자의 청결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또 주방일, 화장실 청소 등 노동 부과한 것은 이용자의 자립 훈련을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도록 한 것도 “이용자에게 용돈으로 5000원씩 나누어 주면 이용자들이 헌금을 낸 것으로 강요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소변 못 가린다고 변기에 묶었다… 장애인시설, 아직도 이런 일. 한겨례. (2022년 9월 2일). 저에게는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미래에 동생이 성인이 되고, 할머니가 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살게 될까에 대해서 많이 그려보고 고민을 해오곤 했습니다. 어렸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장애인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들을 종종 마주하면서도 좋은 시설이 있다고 생각 혹은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자, 종사자가 나쁜 사람이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쁜 개인’이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고, 교육을 받고, 문제가 되었던 시설이 폐쇄가 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시설에도 비슷한 양상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오는 것을 목격하며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학교에서 장애학 강의를 듣게 들으면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 산다는 사실 자체가 어색한 감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타인이 박탈하고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삶을 강요한다는 시작점에서부터 “좋은” 시설은 존재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장애인에게 탈시설이 쉽게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시설과 관련된 논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를 찾아보면서, ‘탈시설’이라는 짧고 간단한 세 단어 안에 너무 광범위한 영역과 이야기들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결국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으니 시설 입소 (혹은 탈시설 포기)를 결정하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이 대한민국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어떤 기반이 부족하고 어떤 것들이 마련되어야할지에 대한 연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주거  장애인 시설에서 나와 당장 살 공간을 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로는 직접 주택을 마련할 때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장애인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장애에 맞게 지어진 집이나 집수리를 하게되면 막대한 지출이 발생하여 충분히 개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전세나 월세에 사는 경우 집주인의 허락없이는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들도 함께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지 않다는 점과, 장애인이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룹홈, 체험홈과 같이 중간 단계 거주시설은 현재 정부에서 다양하게 제공하려 하지만, 결국 장애인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할 형태의 주거가 부족합니다. 더불어, 탈시설하기 전 단계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책임지고 도와줄 수 있는 지역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소득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소득보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은 근로소득이 낮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시설에서 거주한던 때와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더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탈시설정착금이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와 사용처 제한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정착금을 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보고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장애로 인한 소득손실과 추가비용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실시된 적이 없어 이를 바탕으로 한 급여수준 책정이 필요합니다. 3.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선택을 시도하는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발달장애 자녀 간호에 지쳐 어려움을 호소하다 비극적 선택을 하게되는 경우다. 전문가들은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관련 사례가 되풀이 될 것이라 경고한다.. -사회적 타살… 발달장애 자녀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 잇따라. 이로운넷. (2023년 2월 17일).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와 비슷한 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에 있어서 돌봄의 문제는 가장 실감하면서도 풀기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돌봄의 영역이 개인과 가족이 책임을 져왔던 시간이 길었기에, 정부에서 돌봄의 부담을 책임진다는 것이 잘 상상이 가지는 않지만 탈시설과 위 사례와 같은 장애인 가족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돌봄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 돌봄이 제공됨과 동시에 사적 돌봄제공자에 대해서 별다른 지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에 앞서 돌본 제공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직업 및 주간활동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온 이후, 주간에 마땅히 할 일이 없다면 다시 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 이후 장애인이 다양한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의 취업과 고용문제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도 그들의 강점을 고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이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습 계획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과정은 마치 공기를 분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공기처럼 느끼지 못했던,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지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꺼내어 분석하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넓게 펼쳐놓았던 장애인 탈시설 논의에서 더 집중하고 제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역을 선택해서 더 파고들고자 합니다. 크게 분류했던 영역 중에서는 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공감이 가고 여러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쪽으로 더 발전시켜볼 예정입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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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현황과 한계
**본 게시물은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참여 중인 대원님의 연구과정을 정리한 글 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복잡다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사회적 난제,  Wicked Problem 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원정 부트캠프에 소개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사회문제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Wicked problem, 즉 ‘사악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직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 하나의 명약을 찾아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구하며 계속해서 변이하는 이 문제들에 대한 우리만의 방어체제, 면역체계 ****Immune System ****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 군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본적 해결”입니다. ‘급변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VUCA) 등의 특징을 가진 현대사회의 사악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명약’을 찾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오해는 없습니다.) 연구원정에서 다루는 문제는 아마 모두 ‘사악한 문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장애인 고용 혹은 일자리 문제 또한 그러합니다. 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가 주어져서 일하는 장애인이 많으면 좋겠다는 견해는 매우 강력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복지관대성에 관한한 한국은 매우 소극적인 국가에 속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접근은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이후에도 정당성을 쉽게 얻고 있으니까요. 이동권과 기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면서 지하철역에서 시위하는 장애인에 차가운 눈길을 주는 시민도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흔쾌히 동의할 것입니다. 이렇듯 폭넓은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고 국가가 나름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보장하려고 하는데도 장애인 고용의 현실은 썩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악한 문제’와 관련된 전형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어떤 접근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이 주제에 대한 연구 관심사의 바닥 층위에 있습니다. 사전에 따져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장애인이 꼭 일을 해야 하는가? 일을 하지 않을 권리는 없는가? 장애인 고용을 강조한다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한 번 더 배제하는 접근 아닌가? 장애, 장애인은 도대체 어떤 상태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인가? 장애 정의도 크게 다르고 장애의 상태에 따라 일자리, 노동 관련성이 크게 다른데, 장애인 고용으로 통틀어서 이야기하는게 정당한가? 실제 장애인 고용률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 여러 정책이 동원되고 있는데 통틀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구분해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거나 혹은 효과가 없는지? 이러한 질문은 모두 따져보고 연구해야 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에 대한 문헌도 방대합니다. 다만 나의 연구에서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기로 합니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는 매우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하니까요. 선택과 집중의 대상은 “장애인 고용의무제”입니다(지난 1991년부터 국가와 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 비율은 2024년 기준 공공 3.8%, 민간 3.1%.). 한국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적 접근을 대표하는 정책이니까요. 실제 고용의무제 대상 인원으로 산정된 장애인이 전체 고용상태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차지하하는 비중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고용의무제는 고용 인원을 넘어서서 갖는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가 내는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정책을 펼치는 주용한 재원입니다(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 100인 인상 기업은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담기초액은 고용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미이행 1개의 일자리에 대해서 월 1,237,000~ 2,060,740원이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많은 국가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 제도가 없거나 혹은 폐지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국가에서도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꾀합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여러 프로그램과 정책 수단의 믹스다. 이런 점이 특정 정책의 효과성 판별을 어렵게 만듭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판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그 어떤 구체적 정책 수단을 쓰더라도 그 어떤 국가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을 눈에 띄게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 그리 놀랍지만은 않은 현입니다. 대부분의 복지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고용을 담당하는 핵심 주체인 민간 기업의 고용 결정은 국가의 정책적 노력 보다는 경기 등 경제와 시장 자체의 맥락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다.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구체적 정책의 효과를 판별하기는 힘들다. 고용의무제의 경우 장애인 고용 이슈를 환기시킨다거나 관련 정책 수행을 위한 재정 조성 등에서 그 기능을 찾기도 합니다. 장애인 고용정책은 나름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고, 고용의무제 역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세부 정책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장애인고용정책의 발달과 변화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습니다. 주로 사회복지학, 장애인복지학, 행정학, 정책학, 사회학 분야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계 바깥에서는 주로 장애인 당사자단체에서 장애인 고용문제를 꾸준히 다루면서 개선책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관련 논의가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편이고 제시되는 논지나 대안도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신선한 접근이나 새로운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지점을 연구자의 시선으로 포착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진화)하고 있는가? 그 양상은 무엇이고, 원인은 무엇인가? 고용의무제의 변화는 장애인 고용의 궁극적 목적인 장애인의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으로의 포함(inclusion), 일자리를 통한 소득 보장, 사회권 등 인권 보장 등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려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1980년대 후반 도입 논의와 발전 과정에서 장애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획기적 수단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 정책의 대상, 재정, 사업범위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0년 큰 폭의 법개정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그 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부침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안정’은 다면성을 가진 표현인데, 한편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장애인고용의무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크게 변화를 가져 올 계기를 찾기 힘듭니다. 오히려 고용의무제의 변화는 고용의무제 자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고용 형태 중에는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는, 장애인고용브로커를 통한 재택근무나 간접근무 방식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돕기 위해서 배치되는 ‘근로지원인’제도도 발달장애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그 실행 현실을 보면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독립성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동시에 창출한다는 점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의무제는 제도 자체의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미세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제도가 유지될 때 주어지는 수확, 편익을 관련 행위자들이 나눠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 경로가 아닌 어떤 새로운 경로가 있을까요? 고용의무제보다 더 나은 대안도 쉽게 떠올리기 힘든 것도 사실이니까요. 편익을 나눠 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고용의무제는 장애인의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이란 측면에서는 결함이 많음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안적 접근이 없는 것은 아닙디다. 장애인 일자리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패러다임적 전환을 요구하는 시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개념의 확장이다. “이것도 노동이다!”는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 증진 활동을 권리 중심 일자리로 지원하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은 일개념의 확장입니다. 자원봉사, 돌봄 등의 활동을 일에 준하는 사회적 참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는 탈노동(post-work) 패러다임입니다. 이러한 대안적 접근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고용의무제를 대체하거나 변화를 자극하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작은 변화의 축적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해서 이런 변화의 의의를 간과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정책, 특히 고용의무제를 둘러 싼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원인과 의의 등을 추적하는 것을 연구의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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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내 장애인 학대 사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
차별행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 -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우고 가해자의 항변만을 인정한 ‘기울어진 판결’ - 장애인들이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결실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정’ - 수많은 미신고시설과 종교시설 내외 장애인 학대 사건에 또 한 번 ‘면죄부를 준 판단’  2024년 1월 31일 (수) 오전 10시, 지적장애인 사찰노예사건 반인권적 대법원 판결 공동대책위원회(전국장애인부모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대법원 앞에서 ‘사찰 내 장애인 학대사건에 면죄부를 준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적장애인 피해자 A 씨는 30여 년간 절에서 당한 학대 사실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 오직 단순폭행죄로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을 내렸다. 단 500만 원으로 세상에 묻힐 뻔하였던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의 노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강제근로 및 명의도용까지 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1심과 2심에서는 가해자에 대해 각각 1년과 8개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학대를 당한 세월에 비하면 반의반도, 또 반도 안 되는 세월이지만 적어도 원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한 육체노동이 ‘울력’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사실, 즉 피해자가 무늬만 스님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노예나 다름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30여 년 동안 당한 학대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년 동안 12회에 걸쳐 폭행 당한 사실을 ‘일상적인 수준’으로 축소시켰을 뿐 아니라 당사자 동의 없이 주지스님이 명의도용한 사실을 법원이 모두 인지하고서도 가해자의 행위를 오히려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와 부합한다며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등을 실현할 법원의 책무를 저버린 판단을 내렸다. ✔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한결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대법원이 내린 최악의 판결, 법 어디에도 장애인 차별 판단 시 ‘비장애인과 비교’하라는 말은 없어” 임한결 변호사는 “대법원이 가해자의 서면만 읽고는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법률 해석에 관한 최고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판례는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판결은 한 사건에 대한 단순한 오판을 넘어서 장애인들이 오랜 투쟁으로 얻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차별행위를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 부당한 취급할 때만 성립된다고 본 점을 이번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는 차별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비장애인과 비교’하라는 말은 법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차별구제조치나 손해배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판단 모두 이 요건을 들지 않는다”며 근거 없이 해석을 내린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서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장애인 차별을 피하기 위해 비장애인도 똑같이 불리하게 대하면 된다. 장애인을 한 대 때리고, 옆에 있는 비장애인도 한 대 때리면 차별이 아닌 것이냐”며 “적어도 수익적 행위가 아닌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취급했는지 여부를 따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재판장(권영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소수종교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수자를 잘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저 말뿐이었다”며 “피해자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판단했던 원심의 사실관계를 대체 무슨 근거로 대법관이 해석한 것이냐. 일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12차례 폭행을 행사하고, 당사자와 상의도 없이 명의 도용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고, 1심 선고가 나기도 전에 법인으로 사찰 소유권을 이전하여 집행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 자애로운 은덕이라도 베푼 것처럼 봐준 셈”이라고 밝혔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활동가 , “이 사건은 명백하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행위, 끝까지 묵인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 백선영 활동가는 “대법원에서 생각하는 착취와 차별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묻고 싶다”며 “피해자가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였는데 비장애인 스님이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하게 장애를 이유로 한 학대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적장애인이 ‘가스라이팅’형 범죄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대법관은 더욱 인지할 필요가 있다”강조했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법 체계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파했다. 이어 “우리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차별과 착취의 문제는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사건은 피해자 한 사람의 개별 사안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어떤 발달장애인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끝까지 묵인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센터 김강원 부센터장, “조계종, 유사 학대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시대에 맞지 않는 전통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과 권리를 억누르고 있지 않은지 성찰 필요해” 김강원 부센터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판시를 보면 가해자인 피고인의 입장만 고려할 뿐 가장 중요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시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판결 어디에도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없었으며 이리저리 재단하고 해석하며 판단하는 대상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보호’라고 주장하는데 그가 돌봄서비스와 보호의무를 제대로 제공했겠는가, 만약 복지시설, 거주시설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했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평가받았겠는가”라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장애인을 데리고 복지시설처럼 기능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고 복지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소지가 있고 관할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니 인권침해가 일어날 소지가 높으며 이 사건처럼 오랜 세월동안 묻혀져 있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김 부센터장은 “이 사건 고발 당시 조계종 측에 유사사례가 없는지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직접 종단 사무소를 찾아가서까지 했지만 종단 측은 묵묵부답했으며 이번 판결이 선고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장애인차별금지법을 휴지조각으로 전락시킨 법 해석이다. 장애인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여행도 시켜주면 해당 사건의 행위들이 무죄가 된다는 장애감수성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 “장애인권옹호자들이 가열차게 싸우고, 자신의 삶을 내던지며 쟁취하고자 했던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라는 가치를 하나의 판결로 무너뜨려” 조인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장애인의 권리보장, 차별과 학대 근절이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의 입법취지를 형혜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력착취의 사전적 의미는 생산수단의 사유자가 노동자를 노동시간 이상으로 일을 시켜 성과를 취득하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한 노동은 가해자가 사찰은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고, 건축공사도 가해자가 세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가 한 노동의 성과는 모두 가해자의 이익으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철저히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무시했다”며 “사전에 피해자는 스님이 되기 어렵다는 점, 그럼에도 원한다면 노전스님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찰에서는 노전스님에게 보수를 지급하나 우리는 줄 수 없다는 점, 그럼에도 무보수로 고된 노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이해할만큼 설명하고 이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로 승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의 판단기준, 장애인에 대한 관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에 반한다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며 “이러한 판결이 다른 장애인차별사건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문석영 활동가, “누구나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야 하고 장애인도 노동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 문석영 활동가는 “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당사자가 일한 만큼의 월급과 같을 수 있냐”고 말하며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정당한 월급을 받았다면 먹고 자는 비용 뿐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모아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의 노동을 그저 의미 없는 일, 도와주는 일로 치부하지 않고 더 이상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태호 소장, “장애인 학대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법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 노태호 소장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인정받기 어려워 기소 자체가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타인에게 쉽게 의존하는 장애 특성으로 인해 유의미한 증거를 수집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런데도 단 500만 원으로 세상에 묻힐 뻔하였던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과 우리 연구소 등 장애인단체의 노력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넘어 강제근로 및 명의도용까지 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이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며 지난했던 소송과정을 밝혔다. 이어 “지적장애인을 돌보아 준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수급비를 갈취하고,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의 일들은 연구소에서 수없이 개입해온 다른 장애인 학대 사건의 본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어 온 수많은 미신고 시설과 기도원 등 종교시설 내외 장애인 학대 사건에도 면죄부를 준 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매우 분노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법리를 잘못 해석적용한 점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임을 알린다. 나아가, 장애인 학대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법원에서 경각심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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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인권 이슈 톺아보기
2023년 한 해에도 장애계에는 많은 이슈가 있었다.  1월에 유엔에 장애인거주시설의 수용행태를 고발하는 첫 직권조사가 신청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이동권 투쟁은 연초부터 1년 내내 사회적인 주목을 이끌었으며, 장애인부모단체의 전국 순회 오체투지 투쟁,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화를 둘러싼 장애계 내부의 논란과 대립, 그리고 서현역 사건으로 다시 촉발되었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논란 등 다양한 층위에서 장애와 관련된 사회적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그 많은 이슈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6개 분야의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1. 모두가 안전히 이동할 권리를 얻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 학교에 가기 위해, 직장에 가기 위해,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우리는 모두 어딘가로 이동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의 확보란 신체적 불편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편의지원뿐 아니라 타인 및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일부로서의 기능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이동권은 접근권에 포함된 개념으로 그 자체로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자립과 생존에 직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법에서 장애인 이동권은 모든 교통수단·모든 여객시설 등에 대한 이용을 보장해야 하고, 비장애인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적절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동 수단에 관한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연구소에 당신의 이동권을 침해당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는 끊이지 않고 접수되었다. 불편을 끼칠거라는 짐작만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식당 출입을 거부했던 사례, 위험할거라는 편견만으로 시청각장애인의 헬스장 등록을 거절했던 사례, 장애인편의시설이 전무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선박 승선이 불가했던 사례, 휴대용 산소호흡기(POC)의 기내 소지를 임의로 금지하여 호흡기장애인의 비행기 탑승이 제한되었던 사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만연한 장애인 이동권의 걸림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와 장애당사자들이 온갖 비난과 혐오의 말들 속에서도 꾸준히 '지금 이곳에 장애인도 함께 있다'는 외침과 투쟁을 이어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동의 문제는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현행 교통체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하고, 법과 제도의 정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인프라의 구축과 더불어 인식 개선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본질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3년 1월 3일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등 확보를 위한 '지하철행동'에 참여한 전장연 활동가가 행동을 마친 이후 다음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탑승하려고 하자 이를 온몸으로 막아 제지하는 서울기동대 및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모습 ⓒ함께걸음 2. 정신장애인=강력범죄자, 정신질환자=강제입원. 이 도식은 언제 사라질 수 있는가  💊 지난해 여름, 우리는 흉기소지자의 묻지마범죄의 두려움에 휩싸였었다. 특히 8월 대낮,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편, 서현역 사건의 범죄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대중에 알려지며 정신질환자들은 가중된 불안을 경험해야 했다. 걱정했던 것처럼, 작년 8월 4일 법무부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가 가족이나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면이 있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하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 덧붙였다. 사법입원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흉악범죄의 가해자가 정신질환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과거에도 이들의 ‘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중증정신질환자들을 격리, 감금해야 한다’는 프레임이 자연스레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자들에게 유독 엄격하게 씌워지는 ‘격리 프레임’의 역사는 중세시대 ‘마녀사냥’부터 1980년대의 ‘형제복지원 사건’까지 상당히 긴 기간 지속되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자료에 따르면 비자의입원(강제입원) 비율이 34.8%에 달한다. 치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강압과 비인권적인 치료 환경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 프레임으로 사회적인 여론을 몰고 간다면 정신질환자의 감금의 역사는 종결되지 않을 것이며 작년 2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정신병원으로 가는 사설 구급단의 이송차량 안에서 강압이 자행돼 정신질환 당사자가 사망했던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개정안에는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동료지원인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료지원쉼터와 입·퇴원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조력인제도 등이 담겼다. 이는 정신장애 영역에서 오랜 기간 투쟁을 이어온 결과이다. 다만, 여러 발의안들에서 중요한 의제였던 보호의무자 입원(강제입원)제도와 동의입원제도 폐지, 가족돌봄 지원, 공공이송체계 확립안 등은 폐기된 아쉬움이 남아있고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싸워야 할 과제들이다. ▲2023년 6월 21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정신장애인탈원화추진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모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기 국회 규탄 및 연내 개정 촉구를 위한 집중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국회 앞 거리를 가득 메운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가들이 병원복을 입고 '국회는 '강제입원제도 폐지와 탈원화에 앞장서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며 행진하고 있다. ⓒ함께걸음 3. 줬다 뺏는 장애인 동료지원 사업,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장애인 노동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7.3%이고 고용률은 34.6%에 그친다.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1.2%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고용률 격차는 26.6%인 것이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1991년부터 국기 및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고용의무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로 고용 기회를 보장받는 건 대부분 경증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경증장애인의 절반 수준으로 고용의무제도 안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 이에 따라 장애계에서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장애인 권익옹호활동,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 강사활동 등),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일명 동료지원가 사업) 등을 제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왔다. 특히 동료지원가사업은 2018년 겨울, 장애인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87일간의 농성을 통해 힘들게 만들어낸 일자리 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이 다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187명의 동료지원가가 일하고 있다. 동료지원가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은 월 89만 원(4대 보험 포함)을 받으며 60시간 일한다. 만약 자신이 상담하는 장애인이 실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연계되면 연계수당으로 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3년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였던 예산안에는 동료지원가사업 예산 23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었다. 사업비 대부분 노동자 인건비로 소모되므로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되면 187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실직자가 된다.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배경에는 ‘실적 저조’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지속해서 발생한 것과 보건복지부에 비슷한 목적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사업’에도 발생했다. 서울의 3개 자립지원센터 사업 예산을 기존 5억 2,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으로 약 50% 삭감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본 사업 역시 2019년에 정신장애인의 온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많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동료지원가, 활동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의 장을 열었던 사업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두 사업 모두 예산 삭감 계획은 철회되고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수많은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절규의 외침이 반영된 결과이다. 그럼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조차 매우 힘든 현실의 벽과 매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2023년 9월 18일 오전 7시경, 한국피플퍼스트 소속 활동가들이 '동료지원가 사업(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전액 삭감 소식을 듣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를 기습점검하였다. 활동가들이 경찰의 제압에 저항하며 서로 팔짱을 낀 채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 ⓒ피플퍼스트서울센터 4. 부실한 통합교육 운영에 희생되는 장애아동과 부모 그리고 특수교사 🏫 2023년 하반기,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성장애 아들이 용인 모 초등학교에서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의심(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 장애아동 학대 의심 사건으로 명명) 받은 사건이 세간에 알려져 큰 주목을 받았다. 부모가 교사를 신고한 배경이 교사 동의 없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내용을 녹음했다는 것이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모 교사의 비극적인 일과 함께 이 사안이 다루어지면서 대중들의 분노가 장애아동의 부모에게로 향해졌지만 장애계에서는 그간 통합교육 현장에서 발생해왔던 수많은 문제를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특수교사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면, 우리나라 특수교육법은 장애아동과 교사 비율을 4:1로 규정하고 있으나 2023년 9월 기준 사립학교 4.5명, 공립학교 4,2명으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 사건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특수학급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특수교사뿐 아니라 일반교사, 학교장 등 학교 전체의 협력과 지원이 요구됨에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차원의 중재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인 초 사건의 중심이 된 특수교사가 장애아동에게 건넨 말과 ‘도전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낮은 인권감수성과 부족한 전문성이라는 지적과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비장애아동은 물론 장애아동에게 학교는 학습 목적 외에도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중요한 곳이다. 특수교사와 장애아동 부모가 서로 신뢰를 기반으로 장애아동의 온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담당 주무부처와 관계자들은 장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2023년 8월 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18개의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가 발언하는 모습. ⓒ전국장애인부모연대 5. 발달장애인 등 문해약자를 고려한 ‘읽기 쉬운(easy-read)’방식이 가져올 변화 🧩 시각장애인은 점자나 음성자료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수어나 문자통역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다면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이 있을까.  발달장애인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2022년 12월 2일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최초로 ‘읽기 쉬운(Easy-Read)’방식을 적용한 판결문이 나왔다. 본 판결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에서 선고한 사건으로 원고는 수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이다. 청각장애가 있는 원고는 탄원서를 통해 ‘읽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는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을 밝히고 ‘사법지원가이드라인’과 ‘장애인권리협약’ 제13조 및 UN의 권고의견에 근거해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읽기 쉬운’ 방식으로 최대한 쉽게 판결 이유를 작성하였다. ‘읽기 쉬운(Easy-Read)’방식은 단문과 동사 위주의 쉬운 문장과 구어체 문장 등을 사용하여 문장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해당 재판부에서 작성한 ‘읽기 쉬운(Easy-Read)’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문구와 함께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를 병행함으로써 법률적 용어를 쉽게 풀어 기재하고자 하였다. 해외사례의 쉬운 판결문, 쉬운 정보와 비교했을 때 여러 아쉬운 점과 한계가 존재하지만 기존의 관행을 깨고 사법부가 새로운 시도를 한 것은 우리 사회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만한 의미있는 작업이라 평가된다. 지난해 6월, 법원행정처는 이지리드 판결서를 늘리겠다며 쉬운 판결서 작성을 위한 시각자료 개발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이 보게 될 후보자 공약집, 투표용지, 투표결과 등에 대한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 등이 이해하기 쉽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이미 홍콩과 대만 등 해외 국가에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과 정당로고를 넣고 있으며 영국의 주요 정당은 학습·발달장애를 지닌 유권자를 위한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을 발간하고 있다. 또 스웨덴은 정부 기관인 ‘접근 가능한 매체기관(MTM)’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사진과 그림 등이 포함된 선거관련 자료를 배포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도 발달장애인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고려하여 누구도 정보에서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읽기 쉬운 방식'을 적용하여 내린 판결문 ⓒ함께걸음 6.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후견제도, 결국 장애인의 발목잡는 족쇄되다 🔗 2013년 민법 개정을 통해 금치산과 한정치산을 폐지하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법정 후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시행 10년이 지난 지금, 입법 취지와 달리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사회복지 전문학사를 취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조건을 갖춘 지적장애인 K씨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꿈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었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 2항)은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정에서 사기 피해 등 금전적인 피해를 수차례 입었던 K씨는 모친의 제안으로 한정후견을 개시하였지만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때의‘결격조항’으로 인해 직업 선택 앞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럼 후견을 취소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민법 11조와 14조에 후견종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후견을 종료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번 개시된 후견은 사실상 종료가 매우 어렵다. 후견 개시 원인은 법률 9조와 12조에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장애가 소멸되지 않으면 후견은 종료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닌 침해의 소지가 많이 보이는 후견제도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는 우려를 표하고 성년후견과 같은 대체의사결정시스템을 개별화된 지원을 확보해 장애인의 자주성, 의사, 선호도 등을 존중하는 지원의사결정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선진국에서는 지원의사결정제도를 후견제도의 일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제도화를 위한 서비스 모형이 발굴되지 않은 현황이므로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10월 18일, 후견이 개시된 발달장애인이 결격조항으로 인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 당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함께걸음 [총평] 2023년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였다. ‘눈앞의 이익에 의로움을 잊는다’는 뜻이다. 이미 우리 사회는 그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나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자본주의적’사회 풍조에 길들여져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풍조에서 장애인은 쉽게 타자화와 주변화가 된다.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를 ‘동료시민’인 장애인이 어떻게 누릴 지를 함께 고민하기 보다는 우선 내가 누려야 할 권리에 울타리를 치고나서 울타리 밖으로 장애인을 몰아낸 후 때론 측은하게 때론 혐오스럽게 바라보는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장애 이슈는 여전히 사회 주류에서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에도 여전히 ‘동료시민’으로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자 싸우고 절규하는 장애인들의 몸부림을 일 년 내내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손상된’신체와 ‘손상된’정신이 사람들 눈앞에 드러날 때마다 올해는 부디 울타리 밖으로 덜 내몰리고 더 강한 연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라본다.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의망리(見義忘利)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기대하며.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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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가상] 한숨만 나오는 장애인 이동권
2023년은 유난히도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던 거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오랜기간 변화가 더디다고 느끼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그들의 시선으로 복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vs. 호주 장애인 이동권 인식 하반신 마비 장애인 박위의 유튜버채널 위라클에는 우리나라와 호주의 실험카메라 영상이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평평한 아스팔트 인도와 장애인 탑승이 원활한 교통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와는 상반되는 모습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모두가 하나인 것 같은 모습의 호주,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 한국. 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면서 몸보다 마음의 상처가 늘 크게 남기에 제도와 시설보단 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게 다가올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장애인이 탑승하자마자 출발하는 버스기사, 장애인 좌석에 앉아서 다른 곳에 않으면 안 되는지 물어보는 승객, 그리고 그에대해 하나씩 대응해 나가는 장애인 유튜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을 더 살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사회에서 장애인 인식에 대한 교육도 부족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법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을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주요한 개념은 건축물에 대한 접근권과 이동 편의시설을 규정한 이동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권한에 대한 주관부서가 달라서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하고 있는 대상의 범위가 모두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운송수단도 있는데요. 블럭형식으로 되어있어 울퉁불퉁하고 나무나 기타 시설 때문에 휠체어가 지나갈 만큼의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는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보행까지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등편의법, 보건복지부)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교통약자법, 국토교통부) 또한 건축물에 접근하는 것과 이동하는 것은 실상 하나의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법률로 한 부서가 관리했을 때 효율적이고 신속한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이뤄낸 기술적인 발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변화가 더딘 이유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이기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느끼는데요. 그래서 장애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유튜버들의 활동이 너무 소중하고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편인데요. 최근 시각장애인 유튜버 채널인 원샷한솔에서 약자동행 기술박람회를 방문한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한 업체의 대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스크랩하고 기술로 발전시킨 사례때문입니다. 영상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신 모습과 댓글을 통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커져감을 느낍니다.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 유튜버들을 보는 수동적 행동뿐만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네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낙담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2024년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모두가 더욱 노력하는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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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애인 언론매체 <함께걸음>입니다.  *함께걸음은 장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88년 3월에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전문 언론매체로 35년간 (격)월간지를 발행해오고 있습니다. 📚 <함께걸음>에서는 '이슈광장’이라는 코너를 통해 장애계 이슈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자 합니다.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닌 대중들의 논리와 견해를 진솔하게 담아보고자 하오니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탄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동일 내용의 투표 콘텐츠로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재 이슈는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제도’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신 적이 있나요?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포스터 ⓒ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는 우울증, 조울증, 망상, 공황장애 등 현대인이 겪는 다양한 정신질환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힘들거나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등의 이유로 정신병동을 찾은 사람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 의료진들과 가족 보호자의 일상을 그려냅니다.   드라마 첫 화에는 ‘오리나’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입원 첫날부터 정다은 간호사에게 “자신이 남편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병원에 가둬두려 한다”며 퇴원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다은 간호사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실은 오리나 씨가 일방적으로 해당 남성을 스토킹하여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다은 간호사는 지속해서 퇴원을 요청하는 오리나 씨를 달래기 위해 짝사랑을 착각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오리나 씨는 ‘액팅아웃(감정의 표현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때로는 파괴적, 공격적 형태로 나타남)’을 하며 간호사의 뺨을 때리고 병실을 나와 옷을 벗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후 간호사와 의사는 이 상황의 내용을 공유한 뒤, 의사가 ‘오리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호입원등신청서’를 주며 “오리나 님이 퇴원을 요구하셔서 보호입원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보호자 분들께서 72시간 이내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오리나 님은 퇴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中 정다은 간호사와 오리나 환자의 장면 ⓒ넷플릭스 이 사실을 알게 된 오리나 씨는 ‘본인은 자의입원을 한 것인데 왜 퇴원을 할 수 없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오리나: “저 나갈게요. 퇴원수속 해주세요. 저 자의입원 했어요. 언제든 퇴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다은 간호사:“자의가 아니라 동의입원인데 바로 퇴원은 안 되고요. (의사)선생님이 치료랑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고 보호자님도 동의를 하게 되면 보호입원으로 전환이 돼서 퇴원은 좀 힘들 수 있으세요”   오리나 씨의 사례처럼 자의입원과 보호입원과 관련된 사항은 실제로 정신병동 안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입원인지 여부에 따라 자발적 입원(자의입원, 동의입원)과 비자발적 입원(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의입원은 환자 스스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치료 필요성을 인식, 입원한 경우로 환자가 퇴원을 원하면 즉시 퇴원할 수 있습니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입원하는 경우로 퇴원 희망 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사가 치료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72시간 동안 환자의 퇴원 의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보호입원 등 비자발적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퇴원을 희망하는 오리나 씨, 환자의 치료를 위해 보호입원으로 전환을 제안하는 의료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더 공감을 하시나요? 🗣️ 오리나 씨, 가족, 의료진들의 대화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입원형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 기타 의견을 남겨주세요 (ex.<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를 보고 든 여러 가지 생각, 더 나은 제도를 위한 제언 등) *위 내용은 여러분들의 답변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질문 리스트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과 생각을 1월 10일까지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24년 2월에 발간될 함께걸음 401호에서 게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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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원천 차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앞으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시위 배경이 된 중증장애인 일자리 폐지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반발에도 ‘강대강’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위의 시발점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위의 원인, 장애인들의 ‘생계’에 대한 권리주장  기획재정부가“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중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밝히자 장애인들은 이 사실에 개탄하며, 사업 예산 확보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시작되었는데요. 이외의 핵심 요구사항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 보장과 이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이 있습니다.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전장연의 입장입니다.  특히,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원을 지원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었는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사업 폐지의 이유 중 하나는 ‘실적 부진'인데요.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은 “실적이 낮은 것은 이 사회가 중증장애인에게 일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이며, 동료지원가 사업을 통해 참여자들이 실제로 취직을 하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실적이 낮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또한, 전장연은 “ 2020∼2022년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던 시기”라며 “인건비 직접 지원 예산을 삭감한다는 정부 기조 속에서 불과 20여억원에 불과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 사업을 폐지해 200명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을 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30918) 이에 반해 고용부는 “갑자기 일자리를 잃은 동료지원가에게 복지부의 일자리나 민간 표준사업장 일자리를 소개해줄 것이며, 우리 일자리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이라며 “고용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법에서 정한 것처럼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라”라고 요구했습니다.(에이블뉴스, 230911) 오해를 받더라도 시위를 지속하고 싶은, 무관심이 무서운 장애인 참가자들  전장연의 권리운동은 2021년 12월 처음 시작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금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의 형태로 이어졌는데, 이 형태의 시위는 1995년 영국에서 이루어진 시위의 형식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도 “소수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마땅하지만,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라는 것으로 유사합니다. 시위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간담회가 이뤄졌으나 협의에 이르지는 못했고, 서울시의 열차지연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한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대부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 시위를 멈출 수 없는가’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여러 안건들이 더해져서 더욱 협의에 이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장연은 지난 면담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이는 신뢰의 문제"라며 "이는 국가가 장애인들의 죽음을 너무나 하찮게 여겨왔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시설 문제에 있어서도 탈시설 예산 증액 요구가 "전장연만의 주장이 아니라 UN 장애인권리협약이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1년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다 떨어져 사망한 날부터 22년째 장애인 평등권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가 수차례 예산 증액과 인프라 확충 약속을 어겨온 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BBC 코리아, 220928) 그러나 차량에 올라탄 후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이 닫히는 걸 막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을 모든 장애인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통장애인협회(교통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200여 명은 집회를 통해 “전장연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긴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떨어뜨리는 이런 방식의 시위를 다른 장애인 단체와 협의도 없이 벌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220422) 사실 불편을 겪지 않았다면 장애인들의 불편해 대해 대부분 몰랐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위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의 시위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전장연 역사 진입부터 차단하여  시위 원천봉쇄 서울교통공사는 앞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23일 밝혔고, 전장연은 내년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서울시에 항의하며 20일부터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막기 위해 아예 지하철역 진입을 차단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위 재개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는 강경 발언을 한 이후 나온 대책인데요.  ‘지하철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지하철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의 3단계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한국일보, 231123) 그러나  이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24일에는 서울 혜화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던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는 불상사까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31124)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277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4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당일 시위 도중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서울교통공사는 차별적인 강경대응 방안을 철회하고, 경찰은 폭력행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이동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 뿐 아니라 유엔인권기구에서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인권침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휠체어를 끌고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박 대표가 스스로 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겨레, 231124) 시위를 막기 위해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을 대책으로 추진하고, 이 상황에서 불상사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협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 같아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장연 시위 원천 차단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 나눠 주세요.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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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에서 살아갈, 모두의 권리
"우리 나이 들면 같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자.” 제가 친한 친구들과 주고받던 농담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늙으면 요양원에 보내라.”라고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 혼자서 살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거나,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온 곳을 벗어나 요양원 같은 곳을 선택하죠. 왜, 우리는 나이가 들면 요양원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고 선택하게 될까요.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것들, 이를테면 건축물이나 돌봄 서비스, 일자리 정책 같은 것들이 노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노인권리협약’ 초안은 제19조에서 ‘주거지, 또는 공동체에서 나이 들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22. 11. 24.).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나이 들어가는 것을 노인의 권리로 천명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도 내가 살던 집에서, 내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내가 필요한 돌봄과 기타 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나와 친구들은, 그리고 부모님은 요양원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한 선택을 진정한 ‘선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차별과 인권침해 그 자체 1980년대 소위 부랑인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시설은 아직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시설에는 6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매번 우리를 충격에 빠트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부 시설의 문제라고 해도, 시설은 장애를 이유로 사람을 특정한 장소로 분리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분리, 배제, 거부는 명백한 차별입니다. 또한 시설에서의 통제와 관리를 위한 규칙들이 거주인들의 자유를 억압합니다. 시설 수용 방식 자체는 인권 침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애인이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에 사는 것도 장애인의 선택’이라며 탈시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명쾌한 해답을 내놓습니다. 35.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탈시설 과정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보를 접근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 37. 일부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시설에 남아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권리를 부정당해온 이들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을 시작하더라도 초반에는 이러한 생활환경이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시설은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활환경일 수 있다.... 장애인의 “취약점” 또는 “약함”이 탈시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2022).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에게는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정보가 접근 가능 한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시설이 그들이 아는 생활 환경의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설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그것이 시설을 선택한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많은 사람들이 ‘늙으면 요양원이나 들어가야지’하고 이야기 하는 것 처럼 말입니다.    탈시설 정책, 시설이 필요 없는 사회 만드는 것 우리나라도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회피하듯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할 장애인을 위해 시설을 남겨두기도 하며, 탈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천명하는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에 충분히 맞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어있는 ‘탈시설 지원법’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미지:  장혜영 의원실 “탈시설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4월 임시국회 탈시설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2. 04. 07.))  “탈시설은 시설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정책입니다(장혜영 의원실, 2022. 04. 07.).” 2022년 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에 참여했던, 장애인당사자의 가족이자 정의당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애나 연령, 질병 등을 이유로 분리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탈시설의 핵심입니다. 탈시설에 대한 의미없는 찬반 논쟁을 멈추고 즉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온전히 이행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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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 보장이 가져올 노동의 미래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뇌병변장애인인 동섭 씨의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그는 오랫동안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했다. 그때도 종일 열심히 일했지만 25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권익옹호활동을 하며 최저임금을 받는다. 그때는 본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최저임금법 적용제외조항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그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은 정말 장애인인 그의 잘못일까? 아니면 제도적 문제일끼? 최저임금법 7조(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취지는 생산성 여부가 기준이 아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다. 일하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최소한의 생존, 생활 안정이 되며, 노동할 맛(근로 고취)을 줄 수 있기에 보장하는 권리다. 장애인노동자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생활이 안정되고 일할 맛이 나는 것은 똑같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적 권리다. 헌법 3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실정법인 최저임금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며, 장애인차별 인식을 확산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장애인을 빈곤으로 이끈다. 국회에서 국회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 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 9622원이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20% 수준 밖에 못 받는 셈이다. 이것으로 어떻게 생계가 가능하겠는가. 장애인노동자의 시민권 보장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다. 인정은 관계 속에서 확인된다. 인정을 권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민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장애인은 고용조차 되지 않는다. 고용되더라도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장애인만 보호작업장에서 따로 고용(분리고용)된다. 세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이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한정될 수 없다. 사회권적 시민권 없이 자유권적 시민권 보장만으로는 온전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다.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노동, 주거, 교육 등에 동일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 온전한 시민권, 사회권적 시민권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동료 시민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면 노동에 대한 동등한 헌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도 보장해야 마땅하다.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라는 표현은 장애인노동에 대한 평가절하를 불러온다. 장애인이 일하면 질이 나쁘다는 평가, 장애인은 일할 필요가 없단 편견을 조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꺼리게 하는 데도 일조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집단적으로 일하는 노동과정에 개개인에 대한 노동을 측정하는 일이 정말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아니, 과거와 달리 인터넷에 글과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돈을 버는 세상에서 획일적인 생산성 측정이 현실적이고 시대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군사 무기를 만드는 노동이 돈을 많이 번다고 사회적 생산력이 과연 높다고 할 수 있을까. 기업주에게는 생산력이 높겠지만 사람을 죽이는 무기라는 점에서 생산력을 하락시키는 노동은 아닌가. 이제 노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장애인이 노동함으로써 생산하는 다양성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사회가 더불어 사는 삶,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을 장애인노동권 보장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장애인노동권 보장은 우리 사회에 노동에 대한 개념,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함으로써 노동자가 생산성의 노예가 되는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 경험으로써 노동자들이 다양성에 대한 생각, 다름과 존중, 공존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일터가 곧 교육의 장이 된다. 또한 비장애인 중심적인 일터를 장애인편의시설을 들여옴으로써 일터가 변한다. 경사로가 생기고 엘리베이터가 생긴다. 다른 방식의 소통에 대해 배운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장애인에게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다는 것은 지하철 승강기의 설치로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장애인 노동권 보장은 개별장애인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장애인노동자 당사자는 성취감만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받고 있음을 느낀다. 그래서 장애인노동권 보장 투쟁은 인정투쟁이기도 하다. 실제 필자가 만난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함으로써 사회의 일원임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사회의 배제에서 벗어난 느낌을 즐겁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세상에 대한 시야가 생겼다”고 했다. 장애인에게도 인구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람이라는데 동의한다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의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 상품 몇 개 더 생산하는 비장애인의 노동만 가치있다고 편협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질 생산만이 아니라 다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장애인의 노동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삶과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야말로 가치있는 사회가 아닌가.   염전노예, 노동능력에 대한 거짓이데올로기 2014년 신안 앞바다에서 많은 지적 장애인들이 임금도 거의 못 받고 노예처럼 부려 먹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9년이 넘었다. 이 사건은 노동능력이란 말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착취적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정말로 장애인에게 노동능력이 없었다면 비장애인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며 일을 시키겠는가. 생산성이 저하될 텐데 말이다. 염전노예 사건은 장애인은 노동할 능력이 없거나 낮다는 사회적 편견과 달리 노동능력이 있기에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최저임금법 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쉽게 장애인을 차별하고 착취하는 인식을 갖게 하고 염전노예사건과 같은 비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을 없애자고 시민사회가 요구한 지 20년이 지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저임금법 7조는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장애인차별을 공고하게 하고, 장애인노동을 평가절하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절차를 이용하는 보호작업장 같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고용사업장을 유지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이제는 장애인차별 조항을 없앨 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안,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 그리고 중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5월 1일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 지원법이 발의됐다. 공공부문이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해야 민간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주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갈 때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의 포문을 열 수 있다. 2023년은 장애인노동자도 동등한 시민으로서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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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과 국가의 역할
전장연 시위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국장애인연대는"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여 출근길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장연이란 단체는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전장연의 시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전장연의 시위를 긍정적으로 봐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론은 전장연 시위를 어떻게 봐라보고 있을까요? kbs여론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애인 이동권의 시위에는 공감하지만 출퇴근시위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올바른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는 것일겁니다. 월간 <유레카>시사읽기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은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기가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휠체어 장애인 분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정치권에서 1역사 1동선(출구부터 동선까지 휠체어 리프트없이 엘리베이터로만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약속했지만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자체가 아얘 빠졌다고 합니다. 지역 간 이동에도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 교통수단을 관리하는 아동지원센터가 나뉘어져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할 수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의무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져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우선 유명무실한 법 제도부터 보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예산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장애인분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편한 점을 바로 바로 수용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정책기구를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정의로운 나라일까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있을까요?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시위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장애인분들이 시위에 참여하는지 목소리를 듣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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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난 콘텐츠 속 장애인, 어떤 모습인가요?
2022년 12월, 2023년 3월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더글로리가 공개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자신에게 폭력을 일삼은 가해자들에게 성인이 되어 복수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스토리, 배우, 연기, 대사, 메시지 등 드라마를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현실을 반영했다고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합니다. 주인공은 가해자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인생을 바칩니다. 주인공의 복수는 성공적입니다. 폭력과 마약, 살인 등 수도 없는 악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결국 벌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이 겪게 된 악행의 끝은 통쾌했습니다. 나쁜 짓을 끊임없이 저지르던 그들은 죽고, 버려지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중 한 가해자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학교폭력을 비롯해 수많은 나쁜 일을 저질렀던 인물이, 그에 대한 벌로 언어 장애를 갖습니다. 장애가 악행에 대한 처벌의 개념으로 활용 된 것입니다. 만약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가 지독한 악행에 대한 처벌로 활용되고 있는, 인기 많은 드라마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생각하다가 마음이 아찔해졌습니다.  권선징악의 스토리에서 ‘징’의 소재로 장애를 선택한 설정에 대해서는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작은 설정들은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며, 그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견고히 만드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장애라는 것은 벌도, 불운한 일도, 불쌍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다양성 중의 하나이며, 누군가에게는 정체성입니다.   특출난 재주, 사랑스러운 외모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 2022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장애인과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명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자폐스펙트럼 장애인은 일상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특출난 재주가 있는 비현실적인 캐릭터가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당사자와 당사자 가족의 우려도 있었습니다(여성신문, 2022.7.23).    장애에 대한 혐오,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 조장 (이미지: "나를 살해하려는 거 같아서" 지적장애 11살 아들에 흉기(2022.06.17/뉴스데스크/MBC)) 언론에서 장애를 다루는 방법도 문제가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일부 정보만을 전달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합니다. 특히 정신장애인 범죄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들이 많습니다. 언론은 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조현병 등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리낌 없이 보도합니다. 마치 조현병이 높은 확률로 범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의 유병률이 약 1% 것에 비해, 전체 범죄자 중 정신장애 범죄자의 비율은 0.3%에 불과하다는 것이 팩트입니다(김혜선, 박도원, 홍영은.(2018).정신장애 범죄에 대한 언론보도 경향과 범죄위험성 인식.장애의 재해석, p210.). 장애극복, 동정, 시혜적 프레임 조장 (이미지: 유튜브 JTBC ‘차이나는 클라스’ 화면 갈무리)  ‘장애 극복’ 프레임도 매체에서 흔히 다뤄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장애 당사자이자 인권변호사인 김예원 변호사는 JTBC 차이나는 클라스에 나와, 한 방송사에서 “시각장애를 극복한 인권변호사 김예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시각장애를 극복한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가 극복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일 수 있어요. 왜냐, 장애는 그냥 나와 같이 가는 것이지, 개인이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범주가 아니에요. 이 사회가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불편하지 않게 사회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에요.”라며 언론이 갖고 있는 장애극복 프레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습니다. 저는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참 좋아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장애인들이 나와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드라마 속의 영희와 별이는 무언가에 천재적이지도, 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도, 장애를 극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을을 구성하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애가 있는 배우들이 드라마에 참여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다가왔고요.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미디어 속 장애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내가 갖고 있던 장애인에 대한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나요, 다른 모습이었나요?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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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시설에서 탈출한 얼룩말은 동정과 귀여움의 대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시설에서 탈출한 장애인은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 만약 얼룩말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다친 이에 대한 안타까움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제압해서 안전하게 시설에 가두어야 할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얼룩말과 장애인은 과연 구분될 수 있었을까. 누구의 평화이고 누구의 폭력인가. 평화와 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수시로 반복하는 질문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위험이고 누구의 안전인가. 시설은 누구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가. 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얼룩말에게도) 위험천만했던 얼룩말의 탈출을 그토록 재빨리, 우연히 일어난 귀여운 에피소드로 취급해버리는가? 그것은 무엇을 지워버린 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인가? 지워지는 건 무엇인가? 그 평화로운 일상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평화를 깨뜨리고 사회가 위험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장애인은, 존재 자체가 그 위험을 증언하고 있기에 위험한 존재가 된다. 위험한 존재의 등장을 사람들은 반기지 않는다. 그것은 기존의 일상을 다시 보게 만들고, 폭력의 시스템에 실은 동조해왔음을 자인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언은 언제나 예언이다. 다치거나 아프거나 늙으면 당신도 시설로 들어가야 한다고, 실은 학교나 군대나 감옥이나 공장까지도 시설의 또 다른 종류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나아가 형제복지원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 갑작스레 위험한 존재가 되어 시설에 가둬지곤 한다는 것까지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고 과연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역사를 통틀어 당대에 사랑받는 위험한 예언자는 없다. 그러나 세상의 희망은, 거대한 폭력의 연쇄에 가해자로 연루되어 간 사람들이 아니라, 예언자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간신히 산속으로 낯선 땅으로 도망쳤던 사람들일 것이다. 얼룩말은 그 온 몸으로 내달려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지하철에 타는 장애인들은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몸뚱아리 밖에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제 몸으로 깎아가며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럴 때 문제는 말하는 쪽이 아니라 듣는 쪽에 있기 마련이다. 이 글은 제 페이스북에도 동시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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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와 민주주의의 위기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 방법이 문제? 이제는 국민 모두가 알게 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투쟁은 아직 계속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통해 최근에 많은 이들이 전장연을 알게 됐지만, 이 투쟁은 그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2001년 장애인 노부부가 오이도역에서 리프트를 타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장애인 단체들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선로를 점거했습니다. 이 날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운동 역사의 전면에 선 날'이라고 평가받는 날입니다(한겨레21 2022.4.11). 전장연의 현재의 투쟁은 어떤 면에서 그때의 절절한 요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021년 12월 3일부터 진행해 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휠체어에 탑승한 시위 참가자들이 평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에 탑승하여, 지나는 역마다 반복적으로 타고 내리는 방법으로 시위가 진행됩니다.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말, '시민들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말을 들을게 뻔한데, 왜 이런 방식의 시위를 택했을까요? 전장연의 박경석 대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관계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관심이다. (장애인이) 사회와 분리되어 20년이고 30년이고 살아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불쌍한 시각으로 볼 뿐이다. 이런 풍조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받는 비난조차 우리는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비난이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일종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북저널리즘, 2022년 5월 보도) "다른 방법도 당연히 있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그 다른 방법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합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고 면담을 요청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그렇게 다섯 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지낸 21년은 배신의 세월인 거죠."(한겨레21 2022.4.11) '무플보다는 악플이 낫다'는 시쳇말을 온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와 사회가 20여년간 외면해 온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이렇게라도'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더 나아가 관련 정책들을 제도화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봤지만, 시위의 '방법'에 대해 집중하는 것은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지원, 장애인 교육 보장,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와 면담 등 대화를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비마이너 2023.2.4.). 전장연이 이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시위 방법만 따지는 것은 본말이 전도 된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권리의 실현이 어떻게 가능한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시설 입소와 탈시설, 그리고 교육의 권리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반영에 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공감, 연대, 신뢰의 부재 속에서 시민조차 될 수 없는 이들 우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연대의 부재'라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사고를 자신에 옮겨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감이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일로 여겨진다면,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감은 '사회적 공감'일 것입니다. 장애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 하지 않으면서 한국사회에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의 방법에만 집중하여 비난하고 있는 상황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충분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시민들의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연대의식'의 창출이야말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의 형성을 의미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조차 되지 못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회적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시민'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민의 권리는 소수자를 제외한 다수자의 권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피해'와 '장애인의 이동권'의 이분법적 대비는 그 증거입니다. 장애인은 '비시민'으로 여겨지는 셈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은 모든 이를 포괄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억압의 단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지켜지지 않고 깨어지는 약속들 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권리의 실행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됩니다. 비시민의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이들의 실천을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합법적인 법의 틀 내에서 정부와 정치권과의 대화라는 방법을 충분히 거친 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제도를 신뢰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전문가, 정치인 등과 함께 공론으로 벼려내어 정부가 제도화 할 수 있는 '신뢰의 제도화'를 이루어낼 때 지금보다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시민주도의 공론장, 커뮤니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전장연의 이동권 투쟁이라는 구체적 맥락 속에서, 장애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를 형성해내기 위한 첫걸음은, 들리지 않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시민주도의 공론장입니다. 수많은 매체에서 관련 이슈를 다루지만, 시민들의 토의를 통한 공론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좋은 글들과 그에 대한 지지와 토론들이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휘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진영으로 나뉘어 일방적인 비난이고 오고 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일방향적인 메세지의 발신이나 일시적인 토의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인 공론의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민들의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상호간의 토의와 그에 따른 공론의 형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예로 캠페인즈의 '장애인 권리' 이슈 페이지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캠페인, 투표,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우리 주변의 '장애인 권리' 이슈, 캠페인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요' 참조). 캠페인즈와 같은 플랫폼에서의 일상적인 토의뿐만 아니라, 같은 시간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머리를 맞대어 이야기를 나누는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같은 공론장 행사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열릴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에 의해 따로 또 같이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들이나 공동행동들이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오마이뉴스, 2023.2.18 참조).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행동과 공론장 활동의 힘에 기초하여 정책의 제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민협력의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함께 역량강화되어 연대하고 민주주의는 지금보다 좀더 잘 작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글은 빠띠의 블로그, 홈페이지, 오마이뉴스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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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떠들썩]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보고서
빠띠는 지난 2월 9일, '들썩들썩떠들썩 -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축제 : 위기의 시대, 우리가 살아남는 법 ②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있는 지하철 탑승 시위와 선전전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권리 예산 확보 등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동권(移動權)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의 기본으로서 “국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 이동권은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해결을 촉구해볼 수 있을까요?  들썩들썩떠들썩에는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고, 보다 시민의 삶에 가깝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모델이자, 좋은 사회적 대화로서 대화의 확산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공감과 신뢰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들썩들썩떠들썩②’에는, 사회 이슈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어떻게 이야기하고 풀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이야기를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빠띠의 공론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디지털 기반 공론장의 활용으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자유롭고도 평등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래서 공론장의 참여 주체로서 연결된 참여 행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록하고 디지털화된 콘텐츠, 아카이빙된 결과는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정한 공감, 따뜻한 대화를 재생산해나가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빠띠의 들썩들썩떠들썩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모여서 디지털 기반 공론장 활용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나누는 건강하고 안전한, 그리고 ‘좋은 사회적 대화의 모델’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썩들썩떠들썩]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할 이야기' 공론장 운영 결과 보고서 보러가기 (클릭)? ?발제 주요 내용? 우리 주변의 이야기가 캠페인즈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은,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을 캠페인즈에서 함께해주세요? 빠띠의 더 다양한 소식이 궁금하거나, 다른 활동가들과 소통하고 싶다면? ? 빠띠 홈페이지 가입하기 주목할만한 시민들의 캠페인·투표·토론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Today 캠페인즈' 구독하기 빠띠의 소식을 메일로 받아보고 싶다면? ? 뉴스레터 ‘빠담빠담’ 구독하기 빠띠의 든든한 후원회원, 빠띠즌이 되어주세요! ? 빠띠 후원하기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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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시위'로 인한 열차 지연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저를 소개하고 나면 어김없이 ‘지하철 시위’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어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활동가분들을 보면 뭔지 모를 부채감을 느낍니다. 전장연의 활동도 그래서 늘 지지합니다. 특히 ‘지하철 시위’를 이어나감으로써 많은 시민과 정치인이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준석 국회의원과의 공개토론, 오세훈 서울 시장과의 공개 면담 등이 실시간으로 매체를 타고 확산되었습니다. 장애인 정책이 이토록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 영역이라 하면, 시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의 시위 방식은 시민을 적으로 돌리는 방식이라는 의견에 공감이 됐습니다. 출퇴근 시간의 열차 지연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생계유지를 위해 이용하는 열차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그렇게 ‘지하철 시위’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갈 때, 문득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전장연 활동가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왜 지하철이 지연되는 것일까? 평소 출퇴근 시간이면 수십, 수백 명의 비장애시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립니다. 약간의 열차 지연은 발생하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겨우 열댓명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데, 왜 이토록 많은 지연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수십 명의 비장애인과, 열댓명의 장애인, 두 집단의 속도의 차가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지하철은 철저하게 수십 명의 비장애인만을 고려하여 승하차 시간을 정했습니다. 지하철 정차 후, 문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너무 빠른 시간인 것이죠. 이토록 ‘비장애인 중심적’인 설계는 장애인을 지하철에서 몰아냈습니다. 승하차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개찰구 카드를 대는 위치, 개찰구 개방 시간, 승강장과 열차간의 거리, 고장 난 전광판과 음성 안내 방송까지. 지하철에 들어서기 전부터 끝까지 ‘비장애인 중심적’이지 않은 공간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이 지하철을 이용하려하면 그토록 많은 지연과 불편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하철 뿐 아니라 이 사회는 ‘비장애인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그동안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며, 사회에 드러나지 못한 채 살아왔을 겁니다. 지하철은 실재적이면서 상징적인 공간인거죠. 전장연의 시위가 ‘이동권 시위’로 알려져 있지만 장애인의 모든 권리 보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동권을 비롯해, 탈시설, 교육권, 노동권 등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야기하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애인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GDP 대비 장애인정책 예산은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늘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하지만,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외치는데, 대한민국은 높은 사람만 더 높이 가려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언제까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문명적’인 방식으로만 대화할 수 있을까요? ???? '비장애 중심적'인 지하철에서 비장애인인 저는, 빠르고 편리한 지하철을 그저 잘 누려왔습니다. 차별적인 사회에서 장애인이 철저하게 분리되는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습니다. 비장애 중심사회가 견고해지는데 일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비롯한 비장애시민들이 장애인이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시간을 마땅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내가 누려온 속도와 편의가 장애시민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을 깨닫고 나니, ‘지하철 시위’에 대한 저의 생각이 명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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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를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연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하 전연서)’은 학내장애인권단체, ‘서울대학교 배리어프리 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서배공)’에서 처음 모인 학생들을 시작으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내 학생 모임으로, 여러 학내 인권단위가 가맹했으며, 총 20여명이 실무진으로 참여했다. 지난 4~5월 두 달여간, 역 앞 피켓팅, 학내 서명운동, 세미나, 연대방문,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장연에 연대하는 시민들이 존재함을 알리고 다른 시민들을 더욱 설득하기 위해 힘써왔다. 특히 연대서명을 통해 지지의 뜻을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총 1,127건의 마음이 모였다. 다만 학생단체의 성격상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이어가지는 못했고, 지난 해 5월 말의 최종 기자회견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전연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전장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마치 모두가 전장연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전장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일부의 혐오선동과 달리, 전장연에 연대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를 알림으로써, 예상되는 백래쉬 속에 용기내지 못했던 분들도 용기 내주시기를, 중간에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전장연의 싸움을 함께 지지해주리라, 반대하시던 분들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한 번 들어보고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나서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두가 전장연을 혐오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담론 지형에서, 한 사람의 연대자가 나타남으로써 발생할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대표성: 가장 큰 고민거리 이러힌 활동의 방향 속에서 자연스레 몇 가지 고민이 촉발되었다. 가장 큰 것은 “청년/서울대학생들에 대한 대표성을 주장하는 것이 맞나” 하는 지점이었다. 과연 우리는 대표성을 가지는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해도,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았는가? 전자의 경우, 청년세대 – 특히 서울대 학생들의 대다수가, 전장연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지 않나 하는 비판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집요하게 따라왔다 – “너희가 뭔데 서울대생을 참칭하냐?”는 비아냥부터 “그렇죠? 청년세대가 전장연을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죠?”라는 기대로 가득 찬 선배들의 질문까지. 나 역시 희망을 담아, 즉각적으로는 그에 대해 “그렇지 않은 청년/서울대학생들을 더 많이 봤다”고 답해왔지만(“더 많다”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내 안에서도 회의가 차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게 사실이라면, 혹은 아니라면, 나는 그에 맞춰서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 결론적으로 활동을 끝낼 때까지 나는 확신을 얻어가지 못했다. 오히려 활동이 끝난 지금에야 찬찬히 기억을 돌아보면서 (그럴 기회를 주신 빠띠에 감사드린다) 나름의 답변을 찾아낸 것 같다. 왜 우리는 청년 세대의 반응에 그토록 민감할까? 이미 청년 세대가 공정이라는 아젠다를 (부당하게)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면 대부분 알다시피, 지금 청년 세대라고 호명되고 있는 이들 자체가 극히 협소하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더더욱 왜곡되어 있다. 즉,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한 “청년 세대의 지지”라는 것이 공정함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버렸고, 이미 왜곡되어버린 ‘공정’ 게임의 룰에서 이기기 위해 청년 세대의 지지를 소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기울어진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이다, 우리마저도. 전연서의 활동은 그렇기에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충분히 전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청년/서울대생이라는 주체가 판단권을 행사하는 게임의 룰에는 침묵하면서, 그 판단권을 가진 청년이 저들 혐오세력이 아니라 우리들 지지세력임을 강조하려고 노력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그 강조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라는 학력을 내걸고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물론 그 역시 전략적 판단의 소산이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습은 잘못이었는가? 나는 단지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작년 초, ‘행동하는 보통 남자들’이라는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대남이라는 납작한 기표 위에서 소거된 페미니스트 남성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활동이었다. 그때도 비슷한 고민을 했었다. 이대남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한계(우리의 말도 납작해져버리는)가 분명히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야 대중의 관심을 받고 담론 싸움을 벌일 수 있음이 뚜렷이 보였던 상황. 그때 결국 그럼에도 그 프레임 속으로 뛰어들어서 전복을 꾀한다는 판단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전연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가 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남은 것들: 연대의 희망 한편 전연서 활동은 서울대학교 학생공동체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COVID-19로 모든 대면 공간이 사라지고 오로지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커뮤니티만이 남으면서, 오직 혐오만이 전체의 의견인 양 노출됐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 공동체들은 험난한 시간을 거쳤다. 인권의 가치를 믿는 이들은 그를 드러낼 때마다 익명 뒤에 숨은 이들에게 심각한 수준의 공격을 당했고, 인권의 가치를 말하는 것에는 점점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졌다. 다행히 COVID-19가 가라앉으며 대면 공간이 다시 복원됐지만, 오히려 그 사이 힘을 키운 혐오가 대면공간까지 지배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곳 서울대학교의 학생 공동체는 이 활동을 통해 몇 가지 희망을 회복했다. 각종 서명운동에서도 면박 대신 조우를 얻었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인권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내 옆에 살아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그 조우 속에서, 대면공간에서 서로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혐오를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얻었다. 이는 청년세대 전체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밝힌 것처럼, 솔직히 객관적으로 “전장연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더 많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분명히 전장연을 지지하는 청년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들은 연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전장연을 지금 지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기다리며 설득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역시 많다. 활동을 쉬고 있는 입장에서 뭐라 말을 얹기는 뭐하지만, 20년을 이어온 전장연 선배들의 투쟁이 분명히 그들에게 닿고 연결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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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썩들썩떠들썩] 이동권 보장, 함께 나누어야 할 이야기
참가 신청하기 이동권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인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전전과 지하철 탑승을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민의 요구가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까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공감과 연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대화, 더 나은 삶을 위한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사 정보  - 일시 : 2023.2.9.(목) 18:45~21:15 - 장소 :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10층 Hall80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참고 : 캠페인즈 "장애인 권리" 이슈 채널 (https://campaigns.kr/issues/11...) ⭐  프로그램 - 1부 : 발제  ? 이선우 캠페이너 전장연 시위를 보는 시선들 (본문 일부 인용) "시위도 개인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대중의 시선, 정부의 대응, 경찰의 대처가 전장연의 “과격한” 시위를 촉발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1년입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격한 시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제도적 문제와 아직도 만연한 대중의 차별적인 시선이 낳은 결과입니다. 정치인과 정부는 이미 거센 불길에 기름을 더 붓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에 깔려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문화, 불평등을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현실 : 지하철과 버스만 문제일까? (본문 일부 인용)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다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하루에 장애인을 몇 명이나 보는지만 각자 세어보셔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대중교통만 문제일까요? 가까운 곳을 걸을 때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장애인 이동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 복지 문제를 시혜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해주겠지만 돈 없으면 굳이 그것까지 해줄 건 없다는 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서 어쩔 수 없다는 탓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알아 가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생각보다 엄청난 공력이 드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복건우 기자 지워진 장면들에 대한 의도적 기록 (본문 일부 인용) 모든 기사가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진 않는다. 기사는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자가 취사선택하여 한정된 지면 안에 스토리텔링한 결과물이다. 이때 필연적으로 기자는 현실에 대한 편집권을 휘두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다. 현장에서 기자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의도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삭제한 장면은 무엇인가?출처(한국기자협회)  ? 변현준 전장연에 연대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전장연' 시위를 청년들이 반대한다고? (본문 일부 인용) "전연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전장연 선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었다. 특히, 마치 모두가 전장연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하고 전장연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일부의 혐오선동과 달리, 전장연에 연대하고자 하는 서울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도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모두가 전장연을 혐오하는 것처럼 묘사되는 담론 지형에서, 한 사람의 연대자가 나타남으로써 발생할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지금 청년 세대라고 호명되고 있는 이들 자체가 극히 협소하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더더욱 왜곡되어 있다. 즉, 어디까지나 허상에 불과한 “청년 세대의 지지”라는 것이 공정함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버렸고, 이미 왜곡되어버린 ‘공정’ 게임의 룰에서 이기기 위해 청년 세대의 지지를 소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전연서의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프레임 안으로 걸어들어가 싸우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각종 서명운동에서도 면박 대신 조우를 얻었고,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인권의 가치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내 옆에 살아숨쉬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했다. 그 조우 속에서, 대면공간에서 서로 만나 설득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으며,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혐오를 이길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얻었다. - 2부 : 테이블 토론 ❗ 기록을 위한 영상,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초상권 보호를 위해,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현장에서 촬영거부 의사, 또는 마스크 착용을 정중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송출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문의 : contact@parti.coop *주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후원: Open Society Foundation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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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동, 언제까지 철인경기여야 하나요?
우리들의 이동도 자유롭고 싶어요  작년 1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장애 인권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분들이 이동에 있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교통수단을 이용할까요? 원하는 목적지에 도보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소외 문제는 단순한 이동 편리성의 제약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 건강, 교육 등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에 가야하는데 학교까지 가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수업에 지각을 하거나 수업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이동의 제약은 다른 사회 활동도 제약시킵니다. 사용성(usability), 사용 가능성 (availability), 경험(experience) 등의 모든 부분에서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신체적 문제(physical), 정신적 문제(phychological), 디지털/정보 소외(digital and information), 서비스(service)와 같은 부분에서의 소외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단지 편리성의 문제가 아니며,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느껴지시나요? 다음으로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택시가 장애인들에게 어떤 불편한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방법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각각의 교통수단 별로 어떠한 어려움과 노력 그리고 한계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아직은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 이야기 첫번째. 버스에 오르고 내릴 수가 없어요.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도로와 버스 사이에 틈이나 계단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서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69.3% 수준(2022년 6월 기준)에 불과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저상버스 100% 도입을 요구하지만, 서울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 여건 등의 선결 과제가 많고 광역노선, 도로폭 협소, 급경사 등의 이유로 저상버스 도입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버스 기사님들과 시민들의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하면 휠체어가 버스 내부에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버스 기사님이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바쁜 출퇴근길이나 승객이 많은 경우에는 종종 휠체어 사용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이 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도 큽니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하는 버스 정류장의 경우 여러 개의 포켓을 가지고 있어서 타야하는 버스가 어디에 정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버스 문 찾기, 카드 태그하기, 하차벨 누르기 등과 같이 비장애인들에게 당연한 것들이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시각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 승하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버스를 예약하고, 탑승 시에는 자동 음성 서비스, 하차 시에는 시각장애인 휴대용 공용 리모컨을 통한 하차벨 지원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조선DB 두번째. 지하철에 1역사 1동선을 만들어 주세요.  지하철 모든 역에는 교통 약자가 타인 도움 없이 지상 출구부터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1~8호선 275개 역 중 254개 역에는 1개 이상의 동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1곳은 엘리베이터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아 교통 약자가 리프트를 이용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역 휠체어 리프트는 지난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 탑승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장애인들은 휠체어 리프트를 ‘살인기계’라고 부르며 이용하길 꺼리고 있습니다. 위험성 외에도 휠체어 리프트는 호출을 불러 역무원이 기계에 열쇠를 꼽아야만 작동한다는 점, 주변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소음이 크다는 점 등 장애인의 정신적 측면을 배려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이동을 할 때 점자블록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점자블록이 중간에 끊어지거나 훼손된 곳이 있어 이동에 불편함을 겪습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되어 주는 안내 점자가 노선이나 역 정보가 변경되면서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얻는 경우가 허다하다 합니다.  서울시는 2024년까지 모든 역에 1역사 1동선을 확보하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설치 대상지가 사유지이거나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 등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번째. 얼마나 기다려야 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택시는 평균 대기 시간이 1시간에 달하고 배차가 취소되는 일 또한 빈번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콜택시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를 확보해야 하지만 현재 경기와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확보율은 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 또한 85%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수적인 문제 외에도 호출한 장애인의 정확한 장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점, 운영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 이용 범위가 특정 시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모습 / 사진 출처 : SBS 뉴스 장애인들의 모빌리티 = 우리 모두의 모빌리티 우리 모두의 이동이 자유롭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은 그들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앨레베이터도 노인 등 비장애인들의 이용 비율이 높고, 휠체어를 위한 경사로는 유모차나 캐리어등을 가지고 다니는 비장애인들의 이동도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점자블록은 눈에 잘 띄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난 시 모두의 눈이 되어 주기도 합니다. 교통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결국 모두가 함께 편리하게 교통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의 블랙캡이라는 택시는 장애인만을 위한 택시가 아니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구분없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진정한 유니버셜 택시입니다. 모든 택시가 유니버셜한 디자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장애인용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택시 운영 차원에서도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는 이미 2009년부터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버스와 더불어 트램에서도 이동의 불편함이 거의 해소되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도 2024년 베리어프리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블랙캡 내부 이미지 / 사진 출처: carspyshot  앞서 다룬 이야기 중 휠체어의 저상 버스 탑승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볼까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들이 더욱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상 버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탑승을 도와주어야 하는 기사님 그리고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시설이나 서비스적인  인프라에 대한 개선 및 변화와 인식의 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에서 진정한 베리어프리를 달성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새로운 의견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Align MSR은 이동의 미래를 함께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대학생 모빌리티 솔루션 학회입니다. https://align.oopy.io  작성자 : 이윤서 임유리 정지원 이하은 (MSR 2022)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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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감수성
수십년동안 장애인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비장애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합니다. 이번 글은 장애인의 건강권과 장애 감수성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나마 적어보고자 합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과정] 2015년 9월, 당시 국회의원이였던 김용익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그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는 위 법률안과 2013년에 문정림의원이 발의한 ‘장애보건법안’을 병합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 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안이 공포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은 17년도 12월 30일에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인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수많은 장애인들의 요구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의 시민사회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주요 내용]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르면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1조)  장애인 건강권법은 아래 3가지 기본 이념을 근간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제2조)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합니다.(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합니다.(제4조)  #장애인건강권법 더 보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이러한 취지와 내용들로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법을 기초로 하여,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여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및 장애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로 일반건강관리, 주(主)장애관리, 통합관리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중증장애인은 1)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2)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3)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장애인 건강관리료)의 장애인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더보기  [장애인건강권법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은 장애인 건강권법의 제정과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의 프로토 타입을 제공했습니다. 2015년 1년간 934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주치의와 간호사, 의료사협의 건강 코디네이터 등이 팀을 꾸려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진료 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의료사협들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장애인끼리 혹은 장애인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의료복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각 의료사협들은 장애인들에게 1200여 회의 방문 진료, 1300여 회의 방문 간호, 900여 회의 내원 진료를 제공했고, 건강실천단 180여 회, 건강 소모임 50여 회, 건강학교 80여 회 등 건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으며, 아울러 장애인 건강 실태 조사와 장애인 건강권 담론 형성, 의료기관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등 대외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한국의료사협연합회는 본 사업을 통해 의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협동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권법과 장애감수성]  2023년 현재, 장애인 건강권법은 발의된지 7년, 시행된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법을 구현하고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발전적 논의가 이뤄져왔습니다.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한국의료사협연합회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의 입장에서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의료사협연합회가 밝힌 것 처럼, 장애인 건강권법 제정 이전 초기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협동하며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가겠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료사협들은 여전히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불평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 돌봄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의 핵심은 지역사회 내의 여러 의료돌봄기관의 연계-협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료사협들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사협을 포함한 여러 기관들의 장애감수성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럼리스트 서인환에 따르면 감수성’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상호 존중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불평등을 민감하게 인지하는 것이라 합니다.  감수성은 인식의 방식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표현하는 말이지만, 문제를 알아채고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감수성은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로 구성되어있으며, 감정이입은 입장을 바꾸어 느끼는 것이고, 개방성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폭력은 행위적 폭력만이 아니라 억압적 문화 등을 포함하여 폭력으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적 야만성에서 탈피한다는 의미이다. 자기성찰은 내면화된 차별주의와 위계화된 편견을 찾아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 기사 : 인식개선과 감수성은 같은 말일까? 위의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 등의 주제를 세분화하여 개개인의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기반으로 보다 적확하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 건강권의 개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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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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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걸음, 세계 각 국의 이야기: 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휠체어’ 시위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해당 시위의 주요 쟁점은,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다는 것과 함께, 시민들의 출근·등교를 볼모로 삼았다는 입장의 대립으로 볼 수 있겠다. 시위에 대한 정당성이 점차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면서, 정작 장애인 이동권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은 뒷전으로 밀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한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시위는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에서 노부부가 추락해 사망한 뒤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 하에 촉발되었다. 이후 약 20년동안 이동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장해왔지만, 여전히 서울 시내의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존재한다. 이는 지하철 및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며, 환승 또한 불가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다. 비서울권, 비수도권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는 여전하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자체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이용 대상, 요금, 운영 시간 등이 모두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다("우리 모두를 위한 것"…장애인 이동권 해외 사례는?).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고령자나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가 보편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한국의 상황과 달리, 해외의 선례들은 어떻게 ‘배리어 프리’를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을까?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탑승 가능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명시한 대표적인 국가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미국 장애인위원회(National Council on Handicapped)에서 제출한 입법 건에 대해 ‘미국장애인법(ADA; American Disability Act)’이 제정되었다. 미국장애인법의 제2장과 3장에는 공공서비스와 민간사업체를 통해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완적 수단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다(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장애의 경중 여부에 따라 고정된 노선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요구됨,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상응하는 승하차 보조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door-to-door 즉 집 앞에서 목적지 앞까지 운행되어야 함). 이어서 영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은 Community Transport Association(이하 CTA)에서 Community Transport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국 전역의 수천 개의 지역 자선단체 및 커뮤니티 그룹이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해 교통수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라 볼 수 있겠다. 학교 운송 차량, 병원 운송 차량 등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시 차원의 재정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재정 및 자선단체의 재정 등 다양하게 혼합되어 지원되고 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모든 좌석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와 고정 설비 등 교통약자 지원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저상버스의 경우 장애인 접근성이 98%로 나타났으며, 열차와 지하철의 경우 좌석이 접이식으로 되어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구조로 되어있다([ON 세계] '장애인 이동권' 외국은 이렇다). 세 번째로 독일의 경우이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평등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에서의 장애인보호 기본원칙은 사회법전 제1권(Sozialgesetzbuch Ⅰ)에 선언 되어있다. 독일은 버스와 지하철의 입구가 넓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오르내릴 수 있게 설계되었다. 또한 차량 자체에 자동 경사판 시스템이 장착돼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확보했으며, 정차 스위치가 별도로 있어 안전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배리어 프리가 일상화 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핀란드 복지가 궁금하면, 버스를 타라").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사례이다. 핀란드 내륙의 대표적 산업도시 땀뻬레에서는 널찍한 버스를 운영하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차를 가지고 탑승하는 승객, 그리고 나이가 많은 승객들에게도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고 있었다. 2021년부터 새로 운행하게 된 트램 또한 유아차 동반 시민, 그리고 이동보조장치를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신체 장애인들의 이동권 또한 보장하고 있었다. 트램의 정류장은 모두 지면의 높이에 맞게 설계되었고, 인도와 트램 사이의 간격은 4cm에 불과하다. 문 옆의 램프로 문의 개폐와 승하차를 더욱 안전히 도울 수 있으며 운전사 또한 이용자들을 쉽게 도울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헬싱키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헬싱키시의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동과 전동 휠체어 모두 버스에 쉽게 승하차를 할 수 있다. 트램과 지하철에도 적용되며, 택시 승하차장에서도 접근성 택시(앞선 특별교통수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이동권 선진국' 핀란드도 '장애인들의 목숨 건 시위'가 시작점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들에게 생존권에 가까운 필수적 권리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복지, 문화생활, 사회적 교류 등 장애인들이 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면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다('이동권 선진국' 핀란드도 '장애인들의 목숨 건 시위'가 시작점이었다)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노력은 단순히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들, 전술한 유아차 이용 시민이나 보행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서비스 접근권과도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 이동권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관련 추가적인 대책에서 더 나아가, 장애인 이동권이 여전히 취약함에 집중해,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일반 대중교통에 있어서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은 아닐까.   참고 자료 이경준, 최윤영(2013), 장애인복지론, 양서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변재원 정책국장, 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이동권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버스및특별교통수단)
장애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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