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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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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齊法)’은 법과 멀어진 대중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된 법이 무엇인지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출처: Unsplash의 niu niu

2021년 5월, 인천광역시에서 만 13세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성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인이라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에 해당했기에 소년원 2년 송치 처분만이 내려졌습니다. 이듬해 4월에는 광주광역시에서 만 14세 학생 2명이 자동차를 훔쳐 차량 한 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중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기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과거에도 40여 차례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이 같은 소년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에 대해 보호처분만을 내릴 수 있을 뿐, 형사 처벌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불법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합니다. 이때 책임은 ‘행위를 달리 할 수 있었는가’를 문제 삼습니다. 누군가가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형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가정, 사회, 교육의 영향을 크게 받는 촉법소년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인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역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의 상한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기존의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13세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법무부는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3,700건 발생”하여 소년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하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약 70년간 그대로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은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10.26. 법무부 보도자료)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소년법은 1958년에 제정돼 70년째 유지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연령이 하향된다면 자연스럽게 범죄 예방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22.12.27. 경기일보)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현행 연령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30.9%이고,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9.1%에 달하며, 80.2%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에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면서 “소년범죄가 지나치게 극악무도한 수단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경우에라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민의 여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이 국민의 여론임을 강조했습니다. (22.12.01. 로리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청소년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 특히 잔혹∙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에 대해서는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아무런 경고도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손보지 않는 것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2.11.08. 전북일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현재의 아동이 과거보다 많은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뿐, 어떤 문제에 대한 사물변별 능력이나 행동통제 능력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소년범죄가 저연령화∙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사건의 발생 현황을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엄벌주의, 응보주의에 기반한 소년범죄 정책은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소년범죄의 발생 원인이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정의 실패에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2.10.26.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어린 나이에 교도소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오히려 엇나가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부정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년범들이 상습적인 성인 범죄자로 전이되는 걸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년들은 여전히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므로 “아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100% 그 아이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적절”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22.04.13. 동아일보)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며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노동연령이나 혼인연령 등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것이 책임능력 인정과 관련된 문제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촉법소년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피해자 회복에 대한 부분이나 합의 제도 등 기존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연령 하향을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08.14. 조선비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실무적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13세 소년의 경우, 부모의 학대와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한 가정의 파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나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 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13세 소년의 책임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23.04.13. 법률신문)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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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요. 촉법소년 기준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청소년 혐오에 기반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 사례가 다른 연령대의 범죄에 비하여 크게 이슈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점점 더 '몰염치한' 10대의 이미지가 마구 퍼지고 있는 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 자체 때문이라기보다 사회에서 양산해내는 혐오적인 청소년 이미지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맘이 안 좋네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미성숙한 사고로 인한 범행이라고 보기엔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날이 갈수록 대범하고 쉬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신에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해 준다면 오히려 범죄를 더 학습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행을 저지른 한 명의 가해자에 훗날의 삶보다
앞으로 마음속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만 할
수많은 피해자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고민돼요. /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청소년 시기에 겪는 교도소 생활, 그로 인한 낙인감은 앞으로의 인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이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합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하나만으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하고 무책임한 대처 방안입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과 범죄율 하락의 연관성도 입증되지 않았고요. 제도 정비보다 중요한 건 왜 촉법소년 범죄가 반복되는지입니다. 사회가 청소년 시기에 갖춰야 할 사회성과 윤리의식을 외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반대합니다.

촉법소년 찬반에 대한 토론은 사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이전에(혹은 그와 동시에) 지금 한국 사회의 성인들 전체가 '교육의 실패'라는 점에 대한 반성과 토론을 좀 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합니다.

찬성은 합니다만, 처벌의 기준과 정도를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 될 진 모르겠어요. (원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건 불가능에 가깝긴 하지만요)

호조아 비회원

촉법소년이라는 점을 악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나 미디어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예방에 힘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여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과연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법무부의 브리핑이 있기 전 같은 주제로 캠페인즈팀이 작성한 게시글(https://campaigns.do/surveys/1...)도 함께 읽어보세요! 본 게시글에서 소개되지 않은 더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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