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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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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민주주의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의 캠페인즈팀입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2일 구속이 집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9월 15일 기각되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를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지난 7월 3일 민주노총이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의거해 8월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은 8월 18일 구속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9월 2일 오전 5시 28분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하여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신병확보는 경찰 41개 부대, 총 3천명이 동원되었고 400여명의 병력이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에 진입해 40분만에 이뤄졌다고 합니다(중앙일보.2021.09.02).  

이 같은 구속, 구속영장의 집행, 그리고 구속적부심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두고 노동계, 시민사회, 언론 등에서 갑론을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법적 혐의 일체를 인정한 상황에서 구속영장의 발부와 강제구인이 적합했는가에 관한 문제제기부터, 구속영장의 집행이 보다 일찍이 이뤄져야했음을 주장하는 이야기까지 들려옵니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일보 “대한민국 법은 민노총에는 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집회 자체를 불법화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강제구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공안 당국”

참여연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

경향신문 “노·정 모두 파국을 피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 집행은 당연한 결과였어요

조선일보는 지난달 18일 사설을 통해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을 서둘러 집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해당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감 사례와 이번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과정을 대조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감됐다”며 “그런데 경찰은 양 위원장에겐 구인영장을 발급 받고도 집행하지 않았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 영장 집행까지 미적거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주노총이 불법 ‘횡포’를 일삼았다고 이야기하는 조선일보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늦춰지고 있는 이유가 민주노총이 “청와대 상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법은 민노총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죠.(조선일보.2021.08.18)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성이 낮은데, 구속영장의 청구와 집행은  과도한 처사에요.

민주노총은 지난 9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을 무시하고 집회 자체를 불법화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 발부하고 강제구인하는 문재인 정부와 공안 당국”이라 주장했습니다. 해당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7월 3일 민주노총 노동자대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역대책본부도 인정했듯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민주노총 성명서) 또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월 13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에도,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혐의를 다 인정했으니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것이지요.(한겨레.2021.08.13)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0일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과 안전이 중대한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1년 6개월 넘게 집회시위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생존권 위협을 알리기 위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중대범죄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는 해당 성명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이 낮은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청구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 평했습니다.(참여연대 성명서) 양경수 위원장이 강제연행된 직후,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 2천여곳이 기자회견을 열어 양경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고 정부 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2021.09.14)


?‍♀️ 집회강행과 구속의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부와 노조 모두 반성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경향신문은 지난 9월 2일 사설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상황에서 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여러모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위원장을 본부 사무실에서 강제로 잡아간 것은 처음”이라며, “혐의를 다 인정한 양 위원장에 대한 영장 집행이 그렇게 시급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과 경찰 당국의 처사가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노동관련 정책들기 임기 초 공언한 바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같은 집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노총에 공감키도 했는데요.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이 빚은 논란들을 노조와 정부 모두가 반성적인 차원에서 되돌아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노총에 관해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얻기 힘들”고, “집회에 대한 공동체의 우려가 크다면 민감한 시기를 피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정부에 관해서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훼손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정 모두 파국을 피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경향신문.2021.09.02)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합시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집행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위법성을 인정했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데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제구인을 집행했던 것이 부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재범의 우려가 있는 위법적 행위이기에 진작에 이뤄져야 할 합당한 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논란을 정부 또는 노조가 반성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시민주도 공론장에서 논의해 보아요.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복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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