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함께 안전] 경과를 쫓는 일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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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을 봐, 제제. 태양을 뜨겁게 달구자고"

더 안전한 노동을 바라는 캠페이너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자가 분신 사망하고 계절이 바뀔만큼 시간이 지나도 가해자가 아무런 사과나 반성이 없다면,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질병 산재로 사망한 후 소속 행정기관 앞에 분향소를 마련할 때 공권력과 물리적 충돌을 겪어야 한다면,  2인1조의 작업 매뉴얼도 비상정지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 곳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아무도 실형을 받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산업재해는 줄어들 수 있을까요?

2023년 12월, 여의도 한강성심병원 주차장 한편에는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의 분향소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택시월급제를 지키지 않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택시월급제를 준수와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던 방영환 노동자는 사측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 9월 26일 회사 앞에서 분신한 방영환 노동자는 10월 6일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사측은 방영환 노동자의 사망 후에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재발방지 대책도 내지 않았습니다. 방영환 노동자가 사망하고도 70여 일이 지나고 나서야 해성운수 대표의 구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분신 택시노동자 방영환씨 유족 산재 신청 (2023.11.30. 매일노동뉴스)

“때리고 화분으로 위협”…‘분신 택시기사’ 업체 대표 구속 (2023.12.12. KBS)


12월 4일, 14년 동안 경기도의 학교에서 학교급식 노동자로 일한 이혜경 노동자가 폐암 투병 끝에 사망했습니다. 단시간에 다량의 음식을 조리하며 발생하는 발암물질(조리흄)은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첫 인정 후 현재까지 113명의 학교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승인됐습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12월 6일 이혜경 노동자 추모 분향소를 경기도교육청 앞에 설치하려 했습니다. 교육청 직원은 이를 막아섰습니다. 곧 경찰이 출동하여 분향소가 철거되고 노동조합 관계자를 연행해 갔습니다. 이틀 후, 노동조합과 경기도교육청은 노사합동으로 지하 1층에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산재인정, 2년 만에 113명 (2023.10.5. 매일노동뉴스)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향소, 노사 합동 설치 합의 (2023.12.9. 참여와혁신)


12월 6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김용균 노동자 5주기 현장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추모제에서는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 작은 사업장의 위험을 외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12월 7일, 김용균 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김용균 노동자 산재 사망에서 실형을 받은 원, 하청 임원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는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고 김용균 5주기 현장추모제 열려 (2023.12.6. 서울신문)

‘김용균 사건’ 원청 법인·대표 모두 무죄 확정 (2023. 12. 7. 한겨레)


산업재해 이후의 이야기를 접할 때면 이래서 어떻게 산업재해가 줄어들까 싶은 심정이지만, 그렇기에 현시점의 상황들을 우리는 더욱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사건의 경과를 쫓아가야 합니다. 이 경과를 보고 듣고 말하여 책임과 추모가 당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 현장의 오늘을 바꾸는 일이고, 앞으로 발생할 산업재해 현장의 내일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산업재해의 무엇을 목격하고 또한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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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대응으로서의 제도나 투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산업재해는 계속 늘어만 갑니다. 시스템과 메뉴얼을 바꿔야 하는데 문화가 바뀌어야 할까요... 아쉽습니다.
이대로 두면 '산재를 계속 만들어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안타깝네요. 산업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멈춰서는 해결되지 않겠군요. 글을 경과를 따라 좇다보니 조금 더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이후 사건의 경과를 쫓아가야 합니다. 이 경과를 보고 듣고 말하여 책임과 추모가 당연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 현장의 오늘을 바꾸는 일이고, 앞으로 발생할 산업재해 현장의 내일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노동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노력하여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경과를 쫓는 일'은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인 가치이며, 우리의 생활과 일상에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과를 쫓는 일은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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