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이름 그대로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구요. 인간이라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선 안 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도 폭력을 통한 처벌은 금지돼있는 상황에서 학생은 지각만 해도 폭행을 당하는 기이한 교육 현장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다면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가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학교가 이미 다수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예상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권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범위와 정도를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단순히 생기부 기재를 넘어 퇴학 조치 등 학업상의 불이익을 강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는, 즉 학생을 인간 이하로 보는 방식의 처벌은 옳지 않은 방향일 것입니다.

캠페인즈를 포함해 다양한 디지털 공론장에서의 교육 관련 논의들을 톺아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네요. 아직 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만 이러한 공론장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함께 교육을 개선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공동체 문화가 많이 사그라들었다보니 숙의와 대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했는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공론장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인상깊게 다가오네요. 저도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노동시간 개편안 반대

이젠 기업 경영의 유연성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권을 타협하는 지경까지 오게 됐네요. 노동자 측에서 이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노동시간이 많아져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어서 안 된다는 상황에서, 유연성 수요에 대응한다느니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느니 하는 찬성측 주장들은 기이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

최저임금은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아닌가요? 당연히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상이 필요하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산정 역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한 후, 그로 인한 부작용을 추가적인 정책으로 제어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반대 측 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넓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이라 적힌 숫자만 높은거지 실질적인 소득은 다른 문제이니까요. 물자재 가격 상승, 지대 상승, 다층적 하청 구조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운영비 상승으로 노동자 최저임금조차 못 주는 상황에서 문제를 최저임금 부담 탓으로 돌리는 것도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자와 후자의 상승폭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4.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담론이 있어왔는데 내놓은 정책이 결국 정부가 대학 몇 곳 뽑아서 돈 몰아주는 것이라니요. 지산학연 연계 체계를 추구하는 RISE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진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는 것 같구요. 재학생, 교수, 강사, 대학 진학 예정 청소년, 지역 행정 담당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지속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흥미로운 대화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저 역시 학생 때부터 한국 교육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왔다보니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런 류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마다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쟁주의 입시 속에서 학생들이 비판의 기회조차 잃는다는 것이 진짜 문제인데, 이것이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비판적 사유를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오해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하면 비판적 사유 능력을 잃을 만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입시에 실패하면 삶이 망가질 것이라는 협박만 없다면 학생들은 당장 주입식 교육을 그만두라는 시위를 할 것입니다. 이미 한국에 시위하는 초등학생은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등학생도 시위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2.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오남용의 역사가 많지만, 필요합니다. 제도를 만들어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며 유지해야 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가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생각하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행정부에게 사면권이 주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법치주의보다 제왕적 대통령주의, 행정부 비대화의 문제가 훨씬 커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사면권 행사만 가능하도록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제한이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년에 발의된 법안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법안 내용 자체, 법안 발의의 의도, 저출생 문제/가사노동/여성 경제활동/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전부 최악입니다. 언급한 내용들을 전부 무시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본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 법안이네요. 도대체 법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AI 기술 자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하는 지점에서 나올 것입니다. 글에서도 지적해주셨듯이 환영, 탈옥, 편향 등 예상되는 부작용도 이미 적지 않을 뿐더러, 실제 활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작용도 발생하겠죠. 그러한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성급한 적용과 전환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매우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초조함을 느껴 충분한 이해, 논의, 실험 없이 섣불리 바꾸어봤자 이익은 불분명한 채 부작용만 드러날 것입니다. 최근 자주 보이는 학교에서의 태블릿 pc 활용이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보급했지만, 이를 활용하여 어떤 교육을 전개해갈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한 채 진행되다보니 투입 예산 대비 특별한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가 없다면 AI를 활용한 교육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노인 정보교육 단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 더욱 와닿는 글이네요. 제 경험상,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시대 앞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선 약간의 교육과 약간의 편의성 고려면 충분합니다. 그 약간조차 항상 무시된다는 점이 답답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물론 가능하고 또 필요하겠죠. 하지만 충분한 준비/교육 없이 갑작스레 버스에서의 현금 사용을 제한한 이번 상황은 전환이 아니라 배제일 뿐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공개해야 한다 기타 / 잘 모르겠어요

플랫폼 기업에게 있어 알고리즘은 핵심적인 지적재산인 만큼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건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배달료 산정 기준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내용의 경우 노동권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잘 모르겠어요/고민돼요!

'생존자'라는 단어가 인상적입니다. '증언자'로서는 노골적인 재현과 표현을 감수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여전히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 '생존자'이지요. 따라서 이번 다큐멘터리의 경우 그 표현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이비 종교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느정도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묘사가 필요했다는 제작진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기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로서는 둘 중 하나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네요..

시민들의 기후 소송을 지지합니다!

기후위기를 사법의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입니다. 아직도 정치권과 기업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좋은 일' 정도로 보며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가득합니다. 법의 영역에서 기후위기를 다룬다면 기후위기 대응은 당연히, 또 아주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의 노동자 중 스스로를 근로자라 칭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로'는 사용자의 언어죠. 현 행정부가 어떤 관점에서, 누구의 편에서 사회와 국민을 바라보는지 보여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근로자'로 바라보니 69시간제 같은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겠죠.

새로운 제도 대신 기존 돌봄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가정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정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학교 돌봄 제도를 개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폭력 등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학교 돌봄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제도의 성격과 방향성이 크게 바뀌겠지만요.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감합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이미 지역 내/지역 간 상호협력 네트워크와 주니어 지원체계를 꾸준히 구축해왔죠. 지방 약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연계는 그저 실험적인 시도가 아니라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있는 사람은 방송 출연을 정지해야 합니다.

그간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나 더 문제시된 이유는 법적 제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규범이 작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공적 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이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제재라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업계에서의 탄소배출도 고민해야 한다는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들을 알아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논물 얕게 걸러 대기나 저메탄 사료 사용, 적절한 시기에 도축하기 등 다수의 방법이 특별한 신기술 없이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