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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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3일 서울시가 올해 퀴어문화축제를 위한 서울퀴어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2015년 이래 코로나19 시기에 중단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출처: 서울퀴어문화조직위원회


서울퀴어문화축제란?

성소수자로서 삶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개문화행사입니다. 광장 부스에서 참여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성소수자 이슈를 접할 수 있습니다. 수만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신나는 공연 행사를 즐기며 퍼레이드를 위한 흥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서울퀴어문화축제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제주, 전주, 인천, 광주, 경남, 청주 등 여러 지역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성소수자인권 존중이란 상징성을 갖는 중요한 축제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햇볕으로

세상의 편견과 차별, 혐오로 인해 음지에 숨고 자신의 존재 자체에 고통을 겪는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이러한 어두움 속의 축축한 이면을 햇빛에 널려 뽀송하게 말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역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점을 알립니다. 퍼레이드를 통해 성소수자인 자신이 자랑스럽고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퀴어문화축제는 단지 성소수자만을 위한 것일까요?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편견에 맞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며 사회에 만연한 차별 이슈를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삶과 세상의 변화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성소수자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자긍심의 무지개를 띄우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퀴어문화축제

비단 대한민국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미국의 스톤월 항쟁(Stonewall Riots)에서 비롯된 성소수자 운동입니다. 스톤월 항쟁이란, 1969년 6월 28일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 술집 스톤월 인(Stonewall Inn)을 경찰이 급습하는 과정에서 동성애자 집단이 자발적으로 동성애자 반대운동에 맞서 일으킨 항쟁으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대치되지 않고 동등한 입장이란 걸 주장했습니다. 이 항쟁이 자극제가 되어 현재까지 미국 로스앤젤러스와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등의 수많은 도시에서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인의 축제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출처: 서울퀴어문화조직위원회


왜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는가

서울광장 이용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이루어집니다.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서울광장 사용을 위해 ‘퀴어문화축제’와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두 건이 행사 개최 90일 전인 4.3(월), 동시에 광장 사용(6.30~7.1)을 신청하였습니다. 중복신고건에 대하여는 신고 단위들 간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조율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광장 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일정 조정을 위해 각 단체에 유선으로 사전 협의·조정하였으나,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회신해 옴에 따라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 상정함을 양 단체에 통보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5.3(수)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 사용신청을 최종 수리, 결정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서울시 설명자료.2023.5.4.)

하지만 퀴어조직위 측은 서울시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바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통보했”으므로, “조례에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2023.5.4.)

한채윤 퀴어조직위 이사는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별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익명의 조직위 관계자도 한겨레신문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CTS기독교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한겨례신문 2023.5.3.) 다만 서울시는 앞서 언급한 설명자료를 통해 “CTS문화재단에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를 위해 예산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 집회의 자유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불허’하다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사용수리 2항에 따르면 두 행사의 광장 사용일이 중복될 경우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사자인 퀴어조직위가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제대로 된 조정회의 없이 광장운영위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광장운영위는 과반의 참석으로 개의되고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12명으로 구성된 광장운영위가 규정에 따라 7명 출석으로 열린다면 그중 4명의 반대만으로도 서울퀴어퍼레이드는 서울광장에서 열릴 수 없게 됩니다.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단지 성소수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절차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결국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불허입니다. 이것은 곧 어떤 집회도 서울광장에서 적합한 절차를 무시당한 채 거부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혐오 문화를 부추기다

성소수자 역시 서울시민입니다. 그들이 발언할 권리, 그들이 집회할 권리는 인권에 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인권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뿐만아니라, 퀴어문화축제는 그동안 편파적이고 차별적이며 주관적인 핑계로 인해, 지속적으로 광장운영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신고한 행사 기간이 축소되어 허가되는 등 매해 차별적 행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껏 코로나19시기를 제외하고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시민분들과 시민사회단체, 여러 국가의 대사관, 기업 등의 단위들이 서울퀴어퍼레이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캠페인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을 평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존감과 자긍심을 기치로 합니다. 그것을 CTS라는 기독교단체와 맞불을 놓으려는 것은, 마치 퀴어문화와 기독교의 쟁투처럼 여겨지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이것은 서로가 혐오와 불신을 갖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퀴어냐, 기독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공존을 위해 향해나가야 할 ‘신뢰와 화합의 문화’입니다.

인권과 다름의 인정, 화합의 본질을 찾아


서울시의 서울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는, 그 점에서 다시 인권과 화합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 진정으로 청소년과 소수자를 위한 세상을 향해 무엇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할지 다시 묻는 자리가 됩니다. 집회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고 불가능하게 하는가가 그 사회의 의식과 사회상을 말해 줍니다.

출처: 서울퀴어문화조직위원회

여러분은 서울시의 퀴어축제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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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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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현 비회원

성소수자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며, 존중받고 발언할 수있는 장이 있어야하는데 이견 없습니다. 다만 축제의 일부가 19금을 방불케하는 옷장과 행위들로 인해. 학부모인 사람들에겐 불편함을 줄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말그대로 축제인데.. 그게 그렇게 겁나는지? 싫은지? 싶습니다.. 민주사회의 구성원이라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할텐데 말이지요. 서울광장을 시민들의 광장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퀴어문화축제는 적어주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진행되는 축제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판단의 근거도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구요... 누군가는 차별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편향된 결정도 문제이지만, 기본적으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네요. 

같은 조례에 성별, 장애, 정치적 이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네요. 서울시의 결정은 오히려 이 조항을 위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광장에서 내쫓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에서 배척하겠다는 발표로 이해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당한 절차조차 따르지 않은 채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김정현 비회원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퍼레이드 허용해야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