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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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 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1180 |
파일형식 | |
원본생성일 | 2022.01.27 |
데이터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입니다. |
내용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2022. 1. 27. 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붙임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