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

2023.05.17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보고, 확인해서 정리합니다.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URL https://www.moel.go.kr/local/pyeongtaek/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20101180
파일형식 PDF
원본생성일 2022.01.27
데이터 참고사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입니다.

내용

관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또는 건설현장)에서는 2022. 1. 27. 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하여 붙임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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