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물증 확보가 힘들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려웠던 피해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됐다고 해석했다. 녹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물증인데, 피해자들은 녹음을 하려 해도 ‘불법 녹음’이라는 가해자들의 협박에 위축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