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운동 이끈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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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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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된 행사 사진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미친 아동성도착증 증거물들에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라지만 아동이라는 특성을 입혀놓고선 말 그대로 '능욕'을 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발화를 넘어 실제 아동성도착증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재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2024.05.07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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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관심이 많았던 주제였는데.. 순직이라도 인정돼서 다행입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로 교사의 노동권 회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만큼 반드시 학교 내 노동환경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작년 우리 사회에 있었던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직 인정이 되었군요. 아픈 마음들에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직 인정은 곧 이 죽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과 학교, 교육, 우리사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순직 인정은 다행이지만, 애초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