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유령노동자입니다.
’고스트 워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스트 워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사이트, 인공지능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투입되는 인간의 노동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춰지는 불분명한 고용 분야를 의미합니다. 모니터 뒤에 살고,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아 ‘유령 노동자'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고스트워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온디맨드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빠른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적 근로 형태가 확산되는 경제 현상) 경제하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하고 유튜브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거나, 상품 검색용 태그를 입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스트워크 사례로 네이버 자회사 에버영코리아의 경우, 네이버 거리뷰에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 지우기 등 지도 블러링 작업을 합니다. 또한 네이버에 올라오는 이미지와 동영상에 혹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 되는지 살피고 유해 컨텐츠를 필터링합니다.   세계은행(IBR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에는 전 세계 고용량의 60%가 고스트워크로 채워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들은 법적 지위가 없는 자유계약직이거나 임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1. 고스트워크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 불인정   고스트워크가 가진 문제점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이들이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동법 규정 상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독립계약자로 분류) (2)디지털 건강권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미적용   고스트 워커의 업무로 페이스북에서 폭력적인 이미지를 골라 삭제 하거나, 유튜버의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 내는 등의 필터링 작업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오표현, 포르노 등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는 고스트워커의 정신건강 문제와 직결되어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심하게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지식채널e 이코노미 뒤에 감춰진 안전장치 없는 ‘유령 노동자’ 이야기 [긱 이코노미의 현상 2부. 고스트 워커] 2020.)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일명 감정노동법)을 살펴보면,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만 작업중지권과 같은 조치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정성 높은 동영상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무의 경우 고객-근로자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스트워커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보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3)노동조합 결성의 어려움   또한 이들은 물리적 공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특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 쉽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고스트워커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적인 권리 중 하나인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조차 갖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위의 내용은 “고스트워크 - 긱과 온디맨드 경제가 만드는 새로운 일의 탄생의 제3장 알고리즘의 무자비성과 고스트워크의 간접비용”을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위 (1), (2), (3)을 통해 노동권과 관련하여 고스트워커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다른 국가들은 어떤 방안으로 노동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 ◆프랑스 ⓵2016년 ‘El Khomri’법으로 알려진「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 제정  → 노동법전 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근거규정 마련 ⓶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거부의 권리’, ‘직업교육 청구권’, ‘산재보험가입 의무’, ‘계속적인 직업교육의 의무’, ‘파업권’, 노동3권 인정 ⓷ ‘플랫폼노동약관’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의 업무수행조건, 적정한 가격보장, 제공되는 사회적 보호 조치 등의 명시 규정. ◆독일 ⓵독일연금공단(DRV)은 연금보험 대상자여부 ‘지위확인절차’운용 → 사회보험법상 사회법전‘취업’ 개념 플랫폼 노동에 적용 → ‘1인 자영인’을 연금보험에 포섭→ 단체협약법(Tarifvertragsgesetz) 제12a항 ‘유사근로자’의 집단법적 규정운영(하나 또는 복수의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하며, 스스로 고용하는 노동자가 없이 그들의 수입의 50%를 특정 사용자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이들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인정) → ‘가내노동법’ 적용과 그 ‘현대화 방안’논의 → ‘디지털 사회보장(Digital SocialSecurity, 이하 DSS)’논의 ⓶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의 공정한 시장형성 위한‘경쟁제한방지법 9차 개정법(2017)’ ⓷‘노동시간선택법(Wahlarbeitszeitgesetz)’ ⓸‘응답하지 아니할 권리(Nichterreichbarkeit)’ ⓹‘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개정논의(Arbeitsschutz 4.0)’ ⓺플랫폼 노동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 ⓻노조주도하 플랫폼 Deliveroo와 Foodora 등‘종업원 평의회(Betriebsrat)’ 창설지원 ⓼그 외, 독일 플랫폼 노동 분쟁 해결 시스템 ‘옴부즈 오피스’ 설립 ◆미국 캘리포니아 AB5 법안 *기업이 노무를 제공받을 때 ‘ABC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노동자가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 A. 기업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고, B. 기업의 상시적 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는 등 독립적인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위 내용은 이호근(2020), 플랫폼 노동 등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사회보장법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노동연구 26권 1호. 2020: 49~112의 내용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주요 국가별 노동법적 대응을 참고했을 때, 우리나라 고스트워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노동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신 경험이나 주변에 목격한 사례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도 좋습니다. 사회는 빠르게 급변하지만, 아직도 법은 다양한 노동자들을 품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많은 이야기와 목소리가 오고 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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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포르노 근절화를 위한 교육 제도의 개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빈곤포르노. 그 다음 논의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서 김건희 여사가 선천성 심장질환 환아의 집을 찾아 껴안고 촬영했던 사진 모두 기억나시나요? 일부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많은 시민들 사이에서 ‘빈곤포르노'라는 비판을 제기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빈곤포르노'에 대한 이슈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본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공적인사적모임'에서 캠페인즈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빈곤포르노를 규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서명 캠페인을 열었고, 캠페인 종료 시점으로 무려 20,037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내어 동참해주셨습니다.   빈곤포르노란? 빈곤·기아·질병·내전으로 대표되는 부정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함으로써 모금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문제점은 특정 국가에 대해 가난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치우쳐진 선입견을 갖게 하고, 도움을 줘야하는 곳으로만 인식하게끔 만듭니다. 뜨겁게 달궈졌던 비판의 목소리에 이어, ‘빈곤포르노’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다음 단계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 중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토의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인식제고 방안과 우리의 對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아프리카인사이트 연구소> (2020) 제 3장 교육 파트에서 아프리카 등의 특정 국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빈곤 포르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교육 환경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정책 대안 5가지  1. 다인종, 다국적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 필요 -특정한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선입견이 자리 잡기 전인 유치원,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에 입각하여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는 기초 교육이 마련되어야 한다.   2. 글로벌 역량 평가 기준 도입 -OECD 주관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가 다국적, 다인종,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2018년부터 수학, 읽기, 과학 외에 능력 글로벌 역량 분야가 평가를 추가하였다. 글로벌 역량 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세계적 및 상호문화적 사안을 설명하는 능력, 2)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의 이해, 3)다른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4)집단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진행  3.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 의무화 -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다양한 인종이나 지역에 대해 학습 할 수 있는 컨텐츠는 매우 한정적이다. 특히 아프리카 관련 다양한 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언론과 마디이어에서 큰 파급력을 가지고 노출되는 정보 위주로 아프리카에 대한 제한적 인식을 갖게 된다. 아프리카 각 국가나 주제를 눈높이에 맞게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컨텐츠를 개발하고 정규 교과 과정으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4. 국내 거주 아프리카인 강사와의 협력  -국내 거주 아프리카인이 다양한 국내의 공교육 기관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력하여 제도와 예산 지원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강사양성 및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세계시민교육 강사양성 및 활용 -아프리카 국가에서 6개월~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귀국 아프리카 해외봉사단원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강사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 *위의 내용은 *출처: <아프리카 인식제고 방안과 우리의 對 아프리카 외교정책에 대한 함의, 아프리카인사이트 연구소> (2020)를 발췌,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교육을 통해 건강한 기부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 위에 1~5 중,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육 정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빈곤 마케팅, 그 너머에는 우리가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귀기울이지 못한 알록달록한 세상과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가난이 아닌 사람을 이야기하며, 건강한 방식의 기부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캠페인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쓴이: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한 모금 생태계를 꿈꾸는 윤카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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