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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정부가 허락한 병원 노예, 간호조무사 실습생
정부가 허락한 병원 노예, 간호조무사 실습생 (2023-10-16) 임정은 | 간호조무사·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성화고노동조합 운영위원 지난 8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간호조무사 실습생 최저임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제공 저는 2022년 9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10개월째 정형외과 병동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740시간 이론수업과 780시간 의료기관 실습을 거쳐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합니다. 환자의 생명,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이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780시간 실습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아니라, 온갖 잡일과 허드렛일, 심부름 등으로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꾸는 일을 하는데 ‘실습’이란 이유로 임금도,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광고 저는 정형외과 병원에서 약 5개월 동안 실습했습니다. 주로 환자 대기실 의자 청소, 진료실 문 열어주기, 환자 혈압 및 체온 재기, 원무과로 환자 안내 등 단순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실습생 관리 담당자인 간호부장이 갑자기 자기공명영상(MRI) 부서에서 실습하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환자들 자기공명영상 검사 안내를 했는데, 한달 뒤 신규 직원이 채용되더니 제 업무를 하더군요. 저는 또 다른 부서로 옮겨졌고요. 자기공명영상 부서 직원을 구할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간호조무사 실습생에게 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제가 운이 없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실습생 대부분 단순 허드렛일로 시간을 보내는데, 심지어 빨래, 직원 커피나 우체국 심부름, 병원 에어컨 청소를 하며 시간을 채우기도 합니다. 일부 병원은 간호조무사 학원에 연락해 ‘우리 병원에 실습생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답니다. 광고 광고 지난해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 603명을 대상으로 병원실습 실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가 주요 실습 내용에 있는지 묻는 말에 71.3%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부당한 업무로는 잡무, 허드렛일이 71.9%로 가장 많았고, 병원 직원 개인 심부름(49.1%), 청소(41.2%)가 뒤를 이었습니다. 병원 특성상 감염 등 산업재해를 당할 우려가 크지만,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니기에 다쳐도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환자 혈당을 체크하다가 주삿바늘에 찔려도 개인 돈으로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거나 방역 마스크 하나 던져주고 감염병실에서 혈압을 재라고 시켰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습생이 결핵에 걸리거나 감염돼도 병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광고 보건복지부의 방관 아래 병원들이 간호조무사 실습 제도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이 실습생은 그저 혼자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이는 약 4만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듯 무임금으로 노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말, 실습병원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임금청구는 저의 780시간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비추어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형식은 ‘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이지만, 실제로 병원에서 지시하는 노동을 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2016년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수습생, 수련생 등이 교육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직무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일경험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교육·훈련 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련생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노동자로 인정돼야 합니다. 저의 소송이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의 권리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첫 시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송으로 다른 간호조무사 실습생분들도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실습생 노동착취 문제가 알려지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기를, 실습생의 노동 사각지대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간호조무사 실습생은 정부가 허락한 병원의 노예가 아닙니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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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의 목소리]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일본에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하려면 (2024-04-15) 이동석 | 재일동포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필자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과 함께 일본에 있는 조선학교 고교무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섭 제공 나는 1952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2세다. 일본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18살에 조선 사람임을 자각하게 됐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조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많은 고민 끝에 재일동포 동급생과 일본학교 내에 ‘조선문화연구회’를 만들고 그때까지 썼던 일본 이름을 버리고 조선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조선 고등학교 학생하고 교류하며 일본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포 학생들의 모임에도 참가했다. 그 과정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말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한국 유학을 결심했다. 1971년 처음으로 서울에 왔고, 1973년 한국외국어대학 프랑스어과에 입학했다. 1975년 11월 보안사 요원이 하숙집에 와서 영장 없이 나를 연행했다. 40일간 보안사에 감금된 채 고문과 협박으로 자백을 강요당하고 나는 ‘간첩’이 됐다. 우리말과 우리 역사를 배우고 싶어서 가입했던 조선문화연구회에서 총련계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다는 게 ‘간첩’이 된 주요 혐의였다. 재일동포 17명이 구속된 이른바 ‘재일교포 학원침투 간첩단 사건’이다. 나는 5년형을 받아 대전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게 됐다. 그러한 나를 지원해주고 격려해준 건 일본 사람들이 조직한 ‘구원회’였다. 구원회 사람은 재판을 방청하고 격려하기 위해 서울에 몇번이나 왔고 대전에도 여러 차례 면회를 왔다. 광고 나는 구원회가 없었더라면 건강한 정신으로 못 있었을 것이다. 내가 석방되어 1981년 일본에 돌아온 후에도 전두환 독재정권하에서 재일동포 간첩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구속된 재일동포의 가족을 만나서 격려하고 구원회와 함께 지원 운동을 했다. 내가 많은 사람의 지원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동운동에 관심이 있던 나는 한국의 양심수가 거의 석방된 1990년대 후반에 ‘재일고려노동자연맹’(고려노련)에 가입했다. 고려노련은 우리나라에 뿌리가 있는 재일동포라면 남북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다. 그 조합에서 재일동포에 대한 노동차별 개선, 한국 노동자 지원과 교류를 위해 활동했다. 비록 감시를 받긴 했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에 올 수 있게 됐고, 일본과 한국 노동자의 교류 과정에서 통역을 맡아 여러 번 한국에 왔다. 광고 광고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생겼으나 일본에 사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게 된 건 한참 후였다. 국가권력으로부터 고문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한 재일한국인 양심수는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를 믿지 못했고 처음에는 진상규명 신청을 망설이는 분위기였다. 나도 그랬으나 진실화해위는 한국의 민주화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해서 2011년에 진상규명을 신청했다. 그 뒤 법원이 재심에서 ‘고문으로 강요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2015년 무죄가 확정되었고 배상금도 받았다. 배상금은 국가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돈을 줄 테니 더는 국가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대학에 재입학하기로 했다. 2017년 외국어대학에 들어가 나보다 젊은 교수님한테서 배우면서 2020년 2월에 졸업했다. 대학 생활 동안 좋은 한국 사람을 많이 알게 되어 졸업 후에도 한국에서 살고 싶어졌다. 4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에서 살면서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을 지원하고, 한국 내 난민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등에 관심이 있어 모임이나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식민지하의 아픔을 경험했고, 해방 후 4·3 사건으로 많은 난민이 생겨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한국인도 노동자로 외국에 일하러 간 역사가 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나 난민을 대하는 한국 정부나 국민의 태도를 보면 너무 안타깝다. 한국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해 수정하고, 외국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야만 ‘위안부’나 ‘징용공(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또 재일동포 차별을 없애라고 외칠 수 있다.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 활동을 하는 이유는 잘못한 역사는 고쳐야 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 책임이 한국인으로 사는 내게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나는 언제나 약자의 입장에 서서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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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정] 커먼즈는 어떻게 좌절되는가?
커먼즈는 어떻게 좌절되는가? 커먼즈의 정의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자기조직된 체계로서,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한다.–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경제(그리고 삶!)의 부문으로서,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 방식은 종종 시장/국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기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대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출처 : 커먼즈란 무엇인가,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http://commonstrans.net/?p=24 먼저 나의 연구는 문학 / 다큐멘터리 분야 창작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일반적인 학계 연구에 포함되지 않을 내용이 다수 있지만나라는 개인에게 중요한 논의들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민족지학 분석을 통해 분석한 나라는 유령 존재 부모님과 어린 시절의 나는 1993년까지 서울 금호동에 살았다. 당시 금호동은 재개발 열풍으로 자신의 삶과 공동체가 파괴된 철거민들의 투쟁이 한창이었다. 우리 가족은 철거민이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었다. 부모님은 서울에서 10여곳의 집을 돌아다녔고, 나 또한 6년간 세 곳의 집에 살았으나 마지막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부모님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부산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용역이 직접 집을 부수지 않았어도 내가 태어난 곳이 세상에서 사라졌음은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의 성장과정은 부모님의 빈곤과 거기서 느껴지는 수치심으로 억눌려 있었다.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가족을 해석하지 못했고, 공부를 통해 부산을 벗어나는 것을 희망으로 삼았다. 가족과 상관없는 단독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건 고등학교 때였는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직업에 대한 책을 보며 그들이 세상을 유랑하는 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집과 가족을 떠나 어딘가에 발을 딛지 않고 유령처럼 떠돌기를 바랐던 것 같다. 공동체에 대한 관심 스무살에 나는 서울로 돌아왔고 공동체를 꿈꿨다. 아직 유령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내가 낭만적인 공동체로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나 본연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장소’를 의미했다. 배제되지 않음을 찾아다녔고, 우연히 그런 곳을 만났을 때의 편안함과 기쁨이 컸다. 그러나 모든 현실의 공동체가 그렇듯 그것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너지고 변화하였다. 공동체는 공간 위에서 세워졌고, 공간은 늘 영원하지 않다. 이러한 경험에서 느꼈던 것은 첫번째, 자본주의의 논리는 반드시 공간과 공동체의 배제를 만들고 소멸을 이끈다는 것, 두번째, 낭시가 말했듯 공동체를 위한 인위적인 노력도 독재와 공동체의 파괴로 흐른다는 것, 세번째, 인간이 존재론적으로 공동체인 것과 현실의 공동체를 만드는 문제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 등이 있겠다. 즉, 공동체에 속하고 싶은 혹은 만들고 싶은 내 노력은 반드시 실패할 일인데 그럼에도 나는 그걸 늘 지금도 마음 속 깊이 원하고 있다. 이 모순이 내 안에 굴러다닌다.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건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민족지학적 반성을 통해서였고, 그러한 생각과 내가 처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창작자/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연구는 이것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했다. 내가 아직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연구와 학습 과정이 어떻게 창작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공간과 공동체, 커먼즈 지난 3년간 주거관련 사회적 기업에 다니며 공적 재원을 통한 주거개발, 기획 업무를 하였다. 주거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고 공유공간을 설계했다. 별개로 공유부엌이나 서점을 직접 운영했으며, 스쾃과 커먼즈 활동을 여러 경로로 접했다. 집 앞 산책로에서 빈 땅을 발견했고 (청량리동 950) 불온하고 무용한 이 땅이 왜 나의 마음에 들어왔을까 고민했다. 그건 빈 땅이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아직 발현되지 않은 - 자본주의적인 의미에서도 아니면 공동체적으로도 - 곳이었으며 그 덕분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상상하게 만드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곳을 지배하는 어떠한 종류의 관습과 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아무것도 배제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존 버거의 말에 의하면 그 땅은 ‘부재의 땅’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혹은 ‘도래하는 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과거 자료에서 제기동의 재개발 이주민을 이 공간에 일종의 수납하려던 시도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 땅을 관찰하며 아무런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이 빈 땅을 시민의 공유지/커먼즈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다. 학습을 통해 커먼즈가 단순히 자원이 아니라 공동의 것을 만드는 활동과 과정인 커머닝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내게 그나마 숨통을 틔게 해준 것 같다. 자원으로 접근했을 때 어떤 땅은 소유권이 명확하고 소유자의 자본 혹은 공적인 목표를 충족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그러나 어떤 땅이 커머닝의 과정, 공유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공적인 목표에도 시민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경의선, 배다리, 송현동 땅, 빈집 등 커먼즈 시도가 있었으나 결국 오래 지속하지는 못했다. 나는 이러한 커먼즈/커머닝이 현재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일지, 장애물이 무엇일지를 연구과정을 통해 알아보고 싶었다. 질문들 이러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나에게 남은 질문들을 되새겨보자. 그동안 시도되었던 수많은 공동체들, 그들은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소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스쾃과 커먼즈는 임시적인 공동체를 생성했지만 소멸이 예정된 그것들이 결국 남긴 건 무엇일까. 커먼즈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들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자원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의사결정 과정, 정보의 부족, 자본주의적 압력 등 여러 과정을 고민해보자. 특히 나에게는 해외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과도하고 커먼즈에 필요한 시민적 합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는 가설을 세워본다. 이를 위해 필요한 학습지도를 만들어보았다. 연구를 위한 유력한 학문 계열로 인문지리학 / 공간 철학 / 도시사회학 / 도시정책학 등을 탐구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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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유연근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정부는 올해부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대상에게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재택과 원격근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컨설팅과 인프라 지원도 유연근무에 확대되어 개편될 예정입니다(출처 시사저널). 그렇다면 육아기 유연근무, 잘 정착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워킹맘, 워킹대디의 출산과 육아 공백의 타격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육아기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다. 업무공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직원들 간의 노노갈등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물론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분위기 정착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대부분이 대기업과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중소 및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아기 유연근무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근무환경 자체도 유연하게 바꿀 필요도 있습니다. 일과 삶이 양립될 수 있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져야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시간을 활용하면서 업무의 성과도 낼 수 있습니다. 근무혁신을 통해 오히려 성장을 한 케이스도 많습니다. 실제로 ‘코어타임제(의무 근무기간 외에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설정 가능)’를 적용한 회사의 관계자는 “직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오히려 업무 능률이 향상되었다. 프로젝트 완성도는 빠르게 높아지고 불필요한 야근도 없어졌다”며 대체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출처 한국경제TV). 그렇다면 올해 총선에서 육아기 육아근무, 돌봄과 관련되어 주요 정당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을까요?(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마당). - 더불어민주당: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결혼-출생-양육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 실현을 위해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남성육아휴직 강화, 지자체 협력형 온동네 초등돌봄재능학교 도입, 저출산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 개선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행기간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연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23조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생 대책 재원은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재량지출의 10%인 18조원 수준) 및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연간 총수입 증가분(2023~2027년 연평균 증가율 3.7%, 2025년 49조원 증가) 등으로 충당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국민의힘: 국가 차원의 저출생 문제를 대응하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보장하며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아빠휴가 1개월(유급)의무화,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배우자에게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허용, 육아기 유연근무 취업규칙 등 정기적 공지 의무화 및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동료수당 활용 활성화 등 현재의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조국혁신당: 저출생 대응 책임부서 설치와 재정지출 전면 재검토, 높은 수준의 아동 보육과 교육서비스 제공과 평등한 생애 출발 지원, 여성청년세대의 삶과 육아를 지원하는 육아친화 사회구축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 추진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저출생 돌봄 예산의 합리적 조정과 지출, 재정 수입 혁신과 개혁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녹색정의당: 저출생 5대 요인인 '고용불안, 주거부담, 출산 및 육아부담, 교육경쟁 심화, 일·생활 조화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삶의 질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께 살면 10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하는 방안, 임신 출생 사회책임제로 무상 임신, 출생 실현, 자동육아휴직제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을 22대 국회 임기내 실현을 목표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혜택을 받는 부모의 실정을 이해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물론 기업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합니다. 실제 기업의 참여는 미온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과 수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보다 섬세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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