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여부는 인사기관도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네요.

https://www.google.com/amp/s/m.ohmynews.com/NWS_Web/Mobile/amp.aspx%3fCNTN_CD=A0003009210

💁🏻‍♀️ : 동물복제 합법화가 필요한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타/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반려견 복제에 반대하지만, 이를 옹호하던 반대하던 관련 논의를 양성화하는 것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나 온라인 불법 도박 등의 사회적 문제를 조기에 막지 못한 이유는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양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복제 자체보다 복제된 개별체를 특정인이 '소유'한다는 것이 훨씬 큰 문제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멸종위기종 등 특수한 경우에도 복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는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강동구 외 24명 에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늘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무관님께 감사 드리며, 새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간곡히 요청할 사안이 있어 이메일을 보냅니다.

유리창에 새가 부딪혀 죽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구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히 지켜나가 주세요!

지난 6월 11일부터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 제8조의2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건축물, 방음벽, 수로 등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귀 구청에서도 개정된 야생생물법을 준수하여 더 이상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모니터링해 주시길 시민으로서 요청 드립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유리창 새 충돌을 막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관찰 플랫폼인 '네이처링' 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조사' 미션에 기록된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조사된 서울시내 유리창 새 충돌 사고만 해도 2,558건에 달합니다. 이는 새 충돌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각지에서 발생한 유리창 새 충돌 사고를 기록하여 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충돌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더욱이 서울시내에서 유리창 충돌 사고로 기록된 새의 종류는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둘기나 참새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새매와 솔부엉이, 소쩍새,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참매, 이외에도 호랑지빠귀, 붉은머리오목눈이, 노랑딱새, 멧도요, 벙어리뻐꾸기, 흰눈썹황금새, 오색딱따구리, 파랑새 등 매우 다양합니다. 새 충돌 사고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일어납니다. 대도시라고, 우리 구에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관내 건물과 방음벽 주변에 충돌 사고가 없는지 모니터링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으로 의견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평등 문화를 위한 다양한 액션들! 프로젝트의 의미와 취지에도 너무 공감되지만, 무엇보다도 엄청나게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기대감을 더 키우네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