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떼먹는데, 세입자가 보험 가입?..."윤 대통령, 집주인 가입 의무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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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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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갖는 것,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했다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당하지 않는 것을 정하는 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법의 개정을 가로막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일당들,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기업인들뿐이다.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개개인의 부담을 막고자 발의한 법안이 10년 만에 국회에 상정되었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니 허탈하면서 먹먹했습니다. 부당함에 목소리를 내고자 노조를 만들었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려는 움직임마저 막아버리는 것이 온당한 일일까요.
2024.04.30
누구인지 모를 이들이 우리 집에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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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 기억으로는 5년 전부터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활발해졌습니다. 단순 기억이니 기간은 더 짧을 수도,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청년 전세 대출로 전세 살이 청년도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에 다달이 들어가는 수 십 만원의 월세 보단, 전세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가 더 싸고, 전세로 살면 통상 2년은 안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는 거니까요. 그 2년 동안 착실히 돈 모아서 열심히 살았던 게, 청년들이라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는 그런 청년들을 짓 밟았고요.
임차인이 보험까지 들어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고자 하는 건, 그 만큼 절실하기 때문일텐데. 그런 임차인들에게 현재 제도는 희망 한 줄기 주지 않고, 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게 기사가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애초 보험이 존재한다는 건, 위험하다는 것이니. 그 점도 조금 아이러니 한 것 같습니다.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위험을 감내하고, 전세 계약을 해야 한다(?) 쓰는데도 이상한 거 아닌가 싶네요.
"정 부장은 "전세 제도에 불안감을 느낀 임차인이 반환보증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했고, 임차인의 가입이 당연시되면서 사업자용은 가입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하는 책임이 온전히 임차인에게 전가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기사중)
주거권을 검색해보니,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라고 쓰여 있네요. 최소한의 기준은 임차인이 마땅한 권리를 행사하고, 그 권리를 행사했을 때 받은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 정부와 4월 선거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지 봐야겠습니다.
"총선 공약에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 없어...충분히 검토·제시해야"- 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