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로 facilitator와 regulator 뿐 아니라 buyer와 producer까지 2가지가 더 있다는 포인트가 당연하지만 잊기 좋은 요점을 잘 리마인드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가 어떤 ai 서비스를 어떤 기준으로 구매해야 하느냐를 두고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Ai 행정의 오류에 대해서, ai 행정의 무오류를 추정하고 ai 행정의 오류를 주장하는 쪽이 반증할 입증책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ai 행정의 오류를 추정하고 ai 행정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쪽이 반증할 입증책임을 갖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할 타당성은 있지만, 행정의 효율을 너무 떨어트리지는 않을까요. 단견으로, 누군가가 ai 행정의 오류를 입증하고자 할 때 행정으로 하여금 광범위한 협조의무(정보제공, 자료제공, 공개) 이행을 할 것을 의무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쟁송 한정 디스커버리 제도 같은 것이 논의가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뉴스는 언론사의 순수 창작이라기보다는 존재하는 팩트를 가공하고 편집해 제시하는 것이기도 한데 기사라고 해서 저작권이 당연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뉴스 매체가 사회의 공공성 증진을 명분으로 받는 특별한 보호와 보장들 나아가 특권들을 생각하면 아티클을 단지 저작자들의 '저작물'이라고만 개념화할 수 있을까요? 언론사의 유니크한 스토리텔링의 독창성 노력 자산 이런 것들은 보호받아야 할 수 있겠지만 뉴스의 공공재적 공유재적 성격을 아예 간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