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종료일
2021년 10월 05일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목표 1,619명
2,642명
163%

소식

시민 2,642명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어요?
지난 9월 7일부터 가열차게 달려온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 시민의견서 받기가 종료되었습니다. 목표였던 1,619명을 가볍게 넘어 2,642명의 시민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연대는 2,642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께서 사법농단 문제에 분노하고 책임지지 않는 법원과 관여법관들을 비판하는 소중한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몇 분의 글을 소개합니다.  19번째 참여자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 560번째 참여자 "만인만 평등한 세상 말고 만인에게 평등한 세상을 꿈꿉니다 법위에 군림하는 사람은 판사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1676번째 참여자 “헌재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1742번째 참여자 “이런 사례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과 헌재의 존재이유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2252번째 참여자 "사법 체계를 흔든 책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십시오" 2606번째 참여자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을 헌재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와 416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를 파면하여 사법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일이 헌재의 책무이며,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불법 아래 헌법을 방치하는 것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피력했습니다.  416연대 이태호 상임집행위원장은 임성근 판사의 혐의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을 언급하며 세월호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이행을 간절히 기다린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생되었을 때, 그들의 유가족이 국가에 책임을 물을 때 정부가 나서 핍박했을 때 법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최소한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권력의 편에 섰을 때 헌법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헌법재판소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시민의 의견을 받들어 사법농단 임성근 파면하라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2,642명의 시민들이 임성근 판사 탄핵촉구를 위한 시민 의견서 작성에 동참했습니다.  사법부가 무너뜨린 사법정의를 다시 세워달라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외침으로 가득한 한 달이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변호사로, 판사로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사법농단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4년이 넘는 시간동안 문제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조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참여연대는 두눈부릅? 지켜보겠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 jw@pspd.org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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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위한 시민행동, 1619명 참여 돌파?
목표 인원을 돌파했어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 소리 질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 링크를 널리 퍼트려주세요! 나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걸 의심하지 마세요? 시민행동 링크 공유하기▶https://bit.ly/3yUhjXI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2014년 세월호 참사7년 전, 전국민의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어요.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유례없는 참사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세월호를 운영한 회사의 잘못(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도 심각했지만 사건을 해결하고 시민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의 무능이 여실없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대통령은 어디있었죠?국가의 무능은 '세월호 7시간'라는 말에 응축되어있어요. 참사 대응 컨트롤타워의 핵심인 대통령이 사건 발생 7시간만에 모습을 나타난 것이에요. 7분도, 70분도 아닌 7시간이라니요. 7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화가 나요?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해요. 수백 명의 시민을 구조하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질문할 권리가 있어요 세월호 밖 너희들도 '가만히 있으라'|권리가 있다고 믿었던 것은 착각이었나봐요. 검찰은 '명예훼손 사건 전담팀'을 이례적으로 신설하면서 질문할 권리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한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 가토 다쓰야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이에요.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외교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것이라는 사회전반의 비판이 있었음에도 기소한 것이죠 무죄 선고, 하지만?2015년 12월 재판부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통령은 공기관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였기에 당연한 결과이기도 했죠. 하지만 사건은 2018년 다시 불거졌어요. 2015년 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에요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2017년, 법원행정처 눈 밖에 난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 밖에 드러났어요.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이었어요. 임성근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세월호 7시간' 재판을 담당한 이동근 판사에게 청와대가 싫어할 수 있으니 가토 다쓰야의 칼럼이 허위라는 것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에요.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으나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세심한 노력을 한 것이에요 검찰도 법원도 짝짝 맞아요무리한 기소를 감행한 검찰, 재판에 개입하면서까지 청와대 눈치를 본 법원. 본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시민들이 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것일까요?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한을 주었더니 아주 본인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4년 세월호, 2015년 재판 개입, 2018년 사법농단 수사 등의 흐름을 지나왔지만 관여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은 겨우 기소가 되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무죄를 선고했어요. 임성근 판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관도 아니면서 판결에 관여한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남용할 직권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형식논리만 반복하고 있어요   희망을 잡자? 헌재에게 거는 기대 그래도 희망의 끈은 있어요. 지난 2월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것이에요. 참돌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요구해왔던 사법농단 법관탄핵에 국회가 (늦었지만) 응답했어요? 제식구감싸기로 일관했던 법원마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임성근 판사의 위헌 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어요 뒷 일을 부탁합니다세월호 의인으로 알려진 고 김관홍 잠수사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말이에요. 고 김관홍 잠수사는 한 명의 실종자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일하셨어요. 그저 평범한 잠수사에 불과했던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만 했던 현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과 법원이 만들었어요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판사는 본인은 이미 퇴임한 법관이기에 자신에 대한 파면은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참돌이는 알아요. 사법을 농단한 법관을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단죄하는 것보다 큰 실익은 없다는 것을요. 뒷 일을 부탁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잘못한 이들에게 죄를 묻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에 함께해주세요 법원이 무시한 사법정의를 우리 손으로 실현해요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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