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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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의무강화 서명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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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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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는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인간과 비인간동물의 경계를 허물고 더불어 숨 쉬는 사회를 위해 카라와 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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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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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마지막날 구로구 오피스텔 11층에서 떨어졌던 고양이 ‘천운이’의 늦은 소식을 전합니다.

 

카라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던 ‘천운이’를 꼭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구조 후 3일째 되던 날 ‘다발성 폐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 대기 중이던 천운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살집이 있고 깨끗하며 중성화된 삼색이. 누군가 보살피던 아이인가? 처음에 학대를 의심했던 카라는 주변 케어테이커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운이의 보호자라고 밝힌 A씨의 ‘천운이’를 찾는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카라는 A씨와 천운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천운이와 군복무 시절 만났습니다. A씨는 군대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천운이를 휴가 때 데리고 나와 친구에게 맡겼습니다. A씨는 제대와 동시에 오피스텔을 마련하고 천운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운이와의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카라는 A씨 핸드폰에서 A씨가 찍은 수백 장의 천운이 사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천운이는 여느 고양이들처럼 창문을 내다보는 것을 좋아했으며 열린 창문틀에도 자주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A씨가 11층 높이의 창문에 안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묘창에 대한 개념도 잘 몰랐고 창문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매번 저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에게 천운이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한동안 말이 없다 이내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모르는 채로 길렀다며 다 자기 잘못이라며 토로했습니다.

 

A씨에게는 씻지 못할 상실감과 천운이에 대한 미안함이 남았고, 고양이 천운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천운이의 장례에는 A씨도 함께했습니다. A씨는 장례비와 천운이에게 발생한 치료비 모두를 내기로 했습니다.

 

카라는 A씨에게 천운이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법적 책임은 별개임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법적 책임을 짐으로써 천운이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쓰러져있던 천운이를 발견하고도 새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출근을 해 버렸고, 동물보호 단체(당시 연락된 카라)에서 천운이를 데리러 오기로 했다는 경비원의 말을 듣고 “119처럼 전문적인 구조를 해 주겠지”라며 오해와 비난이 두려워 자신이 보호자임을 밝히거나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보호자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책임을 져야 마땅합니다.

 

구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은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카라는 수사관에게 A씨가 다친 천운이에게 수의학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육관리 의무 위반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결국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다소 예외적인 사례 외에도 반려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격자나 직접적인 학대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입증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호자들은 하나같이 “내가 던지지 않았다. 스스로 떨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치료 조치를 안 하는 것 역시 처벌조항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혐의로 다루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물의 고통을 예방하려면, 반려인의 보호의무가 법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방묘창 설치 등 반려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리드줄 착용, 치료 이행 같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동물의 상해나 사망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카라는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입법 운동을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동물의 상해·사망 시 처벌조항이 마련되도록 서명캠페인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모아진 서명부는 국회의원 법안 발의와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2024년 04월 12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명 현황

2,000명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현재 1,97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8%
최** 비회원
서명합니다
반려동물이 고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석** 비회원
반려동물,혹은 다른 동물들을 죽이거나 때리는 등에 위험하게 학대를하시면 맞땅히 처벌받을 수 있고 이 처벌에 무게감으로 더 이상 그런생각을 하지 못 하게 법을 무겁게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로 강간죄가 엄중하게 법이 개정되니 요즘 암컷대형견이 강간을 당하는 사례도 생겼습니다. 이젠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살해,학대,강간 등에 범죄사례가 넓어지는 지금 현재 엄중하며 무겁게 동물보호법을 개정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정** 비회원
더이상 동물들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한** 비회원
반려동물 보호의무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동물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전** 비회원
꼭 보호법을 강화시켜주십시요!!!!!!제발!!!!!
김** 비회원
작은 생명도 소중합니다!!
문** 비회원
동물들이 고통받지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비회원
서명합니다제발 동물 보호법좀 개정점 해주세요 ㅜ
이** 비회원
제발 동물학대하는 사람에 대해 엄격한 벌을 강화시켜주세요!! 사람이 동물을 지켜야합니다
강**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I agree
안** 비회원
동물보호법 강화 좀 제발
김** 비회원
서명합니다.
김** 비회원
반드시.꼭!!!
최*** 비회원
반려동물의 보호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동물이 다치거나 죽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임** 비회원
반려동물을 책임질수있도록 의무화를 강화하고 위반할 시 처벌가능하도록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합니다.
우리아이에게 꼭 책임과 의무를 다 힐수 있도록 해주세요.
유** 비회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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