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해 수의계약을 남발하면서, 해당 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이었군요. 다만 한국도 동물보호법이 있다고는 하나 막상 학대범에 대한 처벌은 미온적인 상황에서 남 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창피함도 모르고 막나가네요.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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