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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사기 피해구제 

1) 피해자 인정 요건 및 지원 기간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확대하고, 지원 대책 기간을 확대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지원 대책

(1)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추가 요건 없이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별도 요건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보겠음.


(2)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책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LH 공공매입]

(1) LH가 불법건축물과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공공매입 요건을 완화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공공기관이 불법건축물을 매입하기란 어려움. 다만, 다가구 주택 매입은 필요하다고 생각.

 

[경공매 등]

(1) 피해주택 경·공매와 관련해 법원 경매 사이트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을 고시하는 등 피해자들의 우선매수권 사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추후 배당 시 근저당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있는데, 혹시 이자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변제하거나, 은행권과의 협조를 통해 원금만 변제받도록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

 

[특례채무조정]

피해자가 경공매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할 의향이 있습니까?

- 찬성


[세금 관련]

(1) 국세와 동일하게 지방세 조세채권도 예외없이 안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한해 주택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적용하는 조세특례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 등 불법건축물과 비주거용 오피스텔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는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2. 전세사기 예방⋅관리감독

[임대차계약 시 정보 비대칭 개선]

(1) 임차인이 계약전,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불법 임대차계약 규제]

(2) 불법건축물의 임대차 규제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중개시스템 개선]

(1)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동시진행) 시 소유권 변동 내역 고지 의무화,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공인중개사의 중개물 설명의무 강화, 공제 증서 한도 상향,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 등 무자격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1) 부동산 컨설팅업체,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 찬성


3. 전세사기 가해자 & 공범 엄중처벌

(1) 전세사기 가해자와 범죄에 가담한 공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

(2) 임대인과 공범 일당에 대해 전담회수팀을 만들어 범죄수익과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