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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법적규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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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활동가

안녕하세요. 시민36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뉴스를 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투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우선,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은 ‘폭력’이니까요. 그런데 ‘자유’란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회적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기업, 시민이 협력해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자율규제’와 플랫폼 기업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법적 규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두 방법 모두 표현의 자유를 위해 혐오표현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을 위해 ‘문화적 변화’, ‘법적 조치’ 중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제는 유튜버와 플랫폼 사업자 구글(유튜브) 모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커질수록, 져야 할 책임도 커질 것.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급전직 포털 규제는 오히려 포털 종속 결과를 초래한다. 이용자와 플랫폼이 대등해지도록 ‘협력적 자율규제’를 추진해야 한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 소장 : ‘규제 만능론’으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힘써야 한다.

 

법적 규제에 앞서 문화·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유승현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정부가 직접 규제를 하다 보면 기존의 (규제에 실패한) 레거시 모델이 된다”라며 “정부는 직접 개입하는 대신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역할, 예를 들어 협의회를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부는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플랫폼 정화를 위해 이용자 중심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이를 사업자가 수용하는 형태의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를 상상해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미디어오늘 2022.04.30)

권김현영 여성연구소 소장은 ‘비속어나 욕설 표현이 아닌, 때로는 처음 보는 단어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도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되는데, 단어에 금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들에 혐오표현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시키고 이것이 폭력임을 인지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하며 ‘온라인 문화를 이해하는 구성원들이 함께 규제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시안.2022.02.17)

법 제정을 통해 혐오콘텐츠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오장사를 하는 유튜버들은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플랫폼의 책임 강화와 규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2022.09.15)

유럽은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여 유해한 콘텐츠를 방치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성착취물 등 불법콘텐츠를 식별·삭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등 공룡 IT기업이 규제 대상이고, 디지털서비스법을 위반하면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가 커질수록, 져야 할 책임도 커질 것”이라며 ‘플랫폼 기업의 혐오콘텐츠 책임을 강화’가 해당 법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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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규제를 해도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분명 제한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지만 혹시 이 결정이 사업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갑자기 사람들이 이탈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까 싶어요.

그렇기에 문화와 인식개선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나아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법 제정을 통해 혐오콘텐츠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사실 문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 사이에 해를 입고 아무런 대책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가고 생각합니다.

1. 법적 규제에 앞서 문화·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2. 법 제정을 통해 혐오콘텐츠 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3. 기타 :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과 혐오는 규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지지 하지만,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상황들에서는 애매하거나 판별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많습니다. 게다가 그런 경우에 항상 규제를 하기 위한 공론 형성이 가능한지, 민주적 동의가 가능한지 등은 특정 시기-특정 공간에서의 별도의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혐오와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또한 확인해봐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요인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시민들이 직접적인 대응과 실천 또한 별도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표현에 맞서는 시민들의 행동을 '대항표현'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대항표현도 가능하며, 집단의 대항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대항표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의 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혐오의 자정 없이 공론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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