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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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활동가이자 청년 공론장 활동가
출산보육수당과 아동수당의 확대? 체감도와 소회

[들어가며]

지난 8월 31일 민주당은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20일에는 이를 압축한 중점입법과제 7개를 선정했습니다. 7개 중점입법과제에는 (1)노동쟁의에 대한 사측의 소송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2)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혹은 최고 지급액 상향을 핵심으로 한 (3) '기초연금확대법',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4) '장애인국가책임제법',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신속회생추진법을 반영한 (5) '가계부채대책 3법'도 선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납품단가연동제법'과 (7)'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도 7대 중점 입법과제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7)번 과제인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풀어가 보고자합니다.

비슷한 시기인 9월 25일 국민의 힘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10대 민생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힘이 발표한 10대 민생법안을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의 입법과제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 육아전담 기간에 손실되는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부모급여의 도입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과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출산보육수당’·아동수당 확대법은 두가지 내용의 법안 개정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아동수당의 확대는 영아수당(국민의 힘은 부모 급여라 부름)의 확대를 말하며 아동수당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고, 출산보육수당의 확대는 소득세법 제 12조 3호 머항(자녀보육수당)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about 출산보육수당]

소득세법 제12조 3호 머항은 자녀보육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과세의 한도를 18년간 유지해왔던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며, 사실 이 내용은 지난 7월 양당에서 모두 동의하여 입법발의도 되었습니다.  [입법 발의자 국민의 힘 송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기사]

김승원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인원은 47만215명, 금액은 328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에도 48만1366명이 3557억원 혜택을 받았고, 2018년 역시 48만8184명이 3천414억원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매년 3000억원대 비과세 혜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은 근로자의 소속 기업 규모를 보면, 30인 이하가 20만3745명, 164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고 하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0인 이하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이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

이와 같은 내용들을 놓고 보자면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에 다니는 모부가 출산을 하고 아이 양육을 하는데 지원이 필요했고 제일 많이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가장 관심을 가질 집단도 위와 동일한 집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을 주게 되면 그 부분이 노동자의 혜택이 되는지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기존의 월 10만원의 출산보육수당을 연으로 환산하게 되면 연 120만원이 되고, 이게 20만원으로 증가하게 되면 연 240만원이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비해서 120만원이라는 금액이 총급여액에서 줄어들게 됩니다.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절세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총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은 모두 총급여액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급여 비과세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공제율 및 세율을 결정하는 구간의 경계선에 있는 어떤 개인에게는 꽤 큰 절세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었던 사람의 과표구간이 4,600만원 ~ 8,800만원이어서 24%의 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했을 때, 총급여액이 120만원이 줄어들어 과표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구간이 된다면 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기준이 2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은 민생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about 아동수당]

이번에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매월 25일날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출생신고와 더불어 함께 신청하는 출산혜택인데요, 매달 25일에 육아지원금(1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조건이나 소득기준은 없으며 2022년 아동수당을 받는 연령이 기존에 만 7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만 8세 미만으로 수령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5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위 아동수당에 ‘다자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12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는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둘째 자녀는 매월 5만 원, 셋째 자녀 이상부터는 매월 1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해 모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도모합니다. 

[about 부모급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양육수당과 영아수당(부모급여) 입니다.

2021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출산혜택은 원래 양육수당으로 불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아이의 월령에 따라 20만원부터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월까지 20만원, 23개월까지 15만원, 86개월까지 1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양육수당이 2022년을 기점으로 영아수당이란 개념으로 일부 분리 되었습니다. 

영아 수당(부모 급여)는 출생한 영아들이 받는 혜택으로 출생 후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라면 매달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22년을 기점으로 그 전해에 태어났으면 양육수당을, 그 이후에 태어났으면 영아수당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아수당은 24개월 미만까지 지원되며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 또한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니면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출처]

윤석열 정부는 이 영아 수당을 만 0세와 만 1세로 구분하여 2024년까지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림 출처 : https://url.kr/cb3xgm

[나오며]

이 글을 작성하며 느끼게 된 내용을 간략하게 풀면서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의 정리했던 바와 같이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양인구비와 노인부양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출처]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률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출처] 사실은 통계청의 이런 연구조사 결과들이 위와 같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이미 10년,15년전부터 예측되었던 인구절벽현상과 그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1인당 노인부양률의 증가에 대해 조금 더 빠르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초반인 저는 20대때 N포 세대로 불렸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있는 여성 차별적 문화와 관행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을 많은 이유 중에 일정 부분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편승하여 혜택을 누렸던 세대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은 길고 소득수준은 감소할 수 밖에 없으니 이제서야 몇몇가지 출산, 육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살길을 찾으려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현재 결혼적령기와 출산적령기 속한 사람들이 이러한 지원 정책이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만은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책을 만들려는 사람들은 그 부분이 무엇인지 조금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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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 아동수당이 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보편적인 사회서비스의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제시하는 것처럼 이 제도로 아이를 더 낳을 유인이 될까 물어본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심도 있는 진단과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물음 없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며 약간의 지원을 제공하며 생색을 내는게 맞나 싶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될 수록, 정치/사회의 리더들은 젊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 남성들에게 결정권이 많은 지금의 세태로는 비관적인 생각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