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강에 띄운다는 ‘수상호텔’···시장분석은 10점 중 5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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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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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법상 성착취물 규정이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다 보니 오프라인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규제 범위를 오프라인 게시 이미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제가 된 행사 사진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의 미친 아동성도착증 증거물들에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가상의 캐릭터라지만 아동이라는 특성을 입혀놓고선 말 그대로 '능욕'을 하는데 그걸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어이가 없을 뿐이고요. 온라인상에서의 발화를 넘어 실제 아동성도착증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제재가 필요한 건 분명합니다.
2024.05.07
어린이날에 ‘아동 성착취물 패널’ 전시했는데 …‘아청법’은 ‘온라인’에만 초점 [플랫]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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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에 뭘 띄우는 걸 왜이렇게 좋아할까 잠시생각해 보았습니다. 생태환경에 미칠 악영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이익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추진하는 건 자연을 멋대로 개발하고 망치는 게 누군가의 주머니를 불려준다는 것이겠지요. 피해는 사회와 자연이 나눠 갖고요.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