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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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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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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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 김승원입니다.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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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미제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김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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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근무할 때부터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정 시행일자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방해로 인해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저 역시 분노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관련 법 규정을 개정해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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